국회, '스토킹 처벌 강화법' 통과…피해자 의사 없어도 처벌 가능
국회, '스토킹 처벌 강화법' 통과…피해자 의사 없어도 처벌 가능 최용락 기자 | 기사입력 2023.06.21. 15:20:08 오는 30일 본회의 앞두고 여야 대립…野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으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없이도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스토킹 범죄에 적용하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심의, 재석 246명에 찬성 246명으로 가결시켰다. 스토킹 범죄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한 이유는 해당 조항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해도 형사처벌이 어렵고 2차 피해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가 사건 전 피해자에게 스토킹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