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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기자 입력 2024.05.10. 18:32업데이트 2024.05.10. 19:30
                                                                      광주지법 청사 전경. /광주지법

 

자기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몰래 들여온 술을 마신 10대 여학생들을 무릎 꿇리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5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감금 등 혐의로 A(51)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광주에서 운영 중인 자신의 노래연습장에서 15~16세 여학생 5명을 감금하고 괴롭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학생들이 주류를 몰래 반입해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학생들을 무릎 꿇게 했다. 그는 이름, 부모 연락처 등을 포함한 진술서를 적게 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2시간가량 이어졌다.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들의 잘못된 행동을 훈계하는 차원이었을 뿐 피해자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귀가하겠다는 피해자 1명을 막고, 피해자들에게 소리를 지른 점, 미성년자들이 음주가 금지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된 두려움에 피고인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나 판사는 “학생들이 귀가하려는 것을 막으며 노래연습장에 가둬놓은 것은 감금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들의 의사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강압적 행위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술을 마신 미성년자를 훈육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위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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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술 들여와 마신 10대 여학생들 혼낸 업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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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hosun.com

 
                                       기내 머리 위 선반에 들어가있는 한 여성 승객의 모습. /뉴욕포스트 엑스

 

최근 비행 중인 여객기 내에서 좌석 위 짐칸에 들어가 잠을 청하는 ‘민폐 승객’의 모습이 포착됐다.

9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최근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는 민폐 승객의 모습을 찍은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한 여성이 좌석 위 짐칸에 들어간 채 누워있는 모습이 담겼다. 약 10초 분량의 짧은 영상은 이 여성을 확대한 뒤, 웃고있는 촬영자의 모습을 비추며 끝난다.

매체는 해당 영상이 미국 사우스웨스트항공사의 여객기에서 촬영됐다고 전했다. 다만 이 여성이 목격된 비행기의 편명, 날짜, 시간 등 정확한 정보는 밝혀지지 않았다. 승무원이 이를 발견했다면, 안전상의 이유로 제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보 역시도 전해지지 않았다.

해당 영상은 틱톡에서 500만회 넘게 조회됐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대체 저기 어떻게 기어올라갔나” “누워서 편하게 자려고 올라간 듯” “누가 자기 자리에 앉았는데 방해하고 싶지 않았나보다” 등 반응을 보였다.

뉴욕포스트는 “짐칸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작년 여름 스페인 이비자에서 출발하는 라이언에어 항공편의 선반에 한 남성 승객이 발견됐으며, 2019년 테네시주 내슈빌 국제공항에 있던 사우스웨스트항공 비행기에서는 승무원이 선반에 올라가 승객들을 놀라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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