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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 일반

                                                                                   일러스트=양진경

 

백악관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직장 내 지침을 행정명령으로 발표했다.

 

16일 미국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AI의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공개한다”며 기업들이 AI를 도입할 때 지켜야 할 8가지 기본 지침을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 기업의 AI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의무화한 데 이은 조치다.

 

이번 행정명령은 노동자가 AI 시스템의 설계·개발·테스트·교육·사용 및 감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주가 직장에서 사용되는 AI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AI 시스템이 노동자의 단결권과 건강·안전권, 임금 및 근로 시간에 대한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하거나 약화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고용주는 AI 시스템을 활용해 직원들을 지원하고 AI가 수집한 데이터를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바이든 행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인디드(Indeed) 같은 테크 기업들이 우리가 제시한 지침을 채택하기로 이미 약속했다”고 했다. 이어 “AI 개발자와 고용주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고의 실행안을 검토하고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AI의 안전한 사용을 강조하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올해 3월에는 정부 기관에서 AI 활용과 관련 정책을 담당할 최고AI관리자(Chief AI Officer·CAIO)를 임명하고, 각 기관의 AI 활용 내역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목록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보기관·국방부 등 일부를 제외한 미국 정부 기관들은 오는 12월까지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AI 도구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구체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AI가 임금·근로시간 침해하면 안 돼”

 

“AI가 임금·근로시간 침해하면 안 돼”

AI가 임금·근로시간 침해하면 안 돼 美, 직장 내 도입 행정명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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