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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경제 머니

 

31일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의 ‘머니머니 시즌2′ 코너에는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두번째 영상이 업로드됐다. 유언대용신탁은 맞춤형 상속설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요즘, 중장년층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품이다.

지난 시간에 이어 배정식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본부장이 출연해 신탁 활용법을 소개했다. 배 본부장은 지난 2010년 국내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신탁을 상품화한 이 분야 최고 전문가다.

금융사에 신탁을 맡길 경우, 그 대가로 일정 부분 수수료를 내야하고, 유언장으로도 상속에 대비할 수 있는데 왜 별도로 신탁 서비스에 가입해야할까. 배 본부장은 자필 유언장과 신탁의 특징을 비교하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멋지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모아온 재산이 나를 위해서 쓰여지도록 하는 플랜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배 본부장은 상속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수단으로 신탁이 각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1400명에 불과했던 상속세 과세 인원은 지난 2022년 1만5800명으로 무려 11배 넘게 증가했다.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치가 상승하면서 상속세 납부자도 껑충 뛴 것이다. 이는 자연스레 상속 분쟁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배 본부장은 “금융권을 통해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거나 로펌 등 법률 전문가들을 통해 분쟁을 없앨 방법들을 지혜롭게 잘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그렇다면 최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위헌으로 결정한 것은 신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상속을 ‘내 뜻대로’ 설계하고는 싶지만 금융기관에 재산 내역을 공개하는 게 꺼려진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 이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은 ‘조선일보 머니’의 ‘머니머니 시즌2′와 조선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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