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8명은 원청회사와 하청회사 간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가 심각하며, 원청회사의 성과를 하청회사에 분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벌인 '다단계 하청 인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2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85.4%는 한국사회에서 하청노동자들이 정당한 처우를 받고 있지 않다고 답했으며 83.9%는 원청회사와 하청회사 간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원청회사의 갑질이 심각하다는 응답도 83.1%에 달했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불이익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례를 보면 '임금, 휴가, 명절 선물, 복지시설 이용 등에 대한 차별'이 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채용, 휴가, 해고 등 인사개입(27.4)', '업무 지휘 감독(26.4%)', '괴롭힘·성희롱(20.1%)', '노조활동 개입(19.9%)'이 뒤를 이었다.
하청노동자의 처우 관련 불이익을 경험‧목격한 직장인 절반은 '참거나 모르는 척'했으며, 4명 중 1명은 '회사를 그만뒀다'고 답했다. 참거나 모르는 척 하거나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응답은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직장인들에게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의 노동조건 결정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10명 중 4명(38.6%)은 하청회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결정권이 원청회사에 있다고 생각했고, 47.7%는 원청회사와 하청회사 양쪽 모두에 결정권이 있다고 봤다. 하청회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결정권이 하청회사에만 있다는 응답은 13.7%에 그쳤다.
원청회사가 하청업체를 바꿔 하청노동자의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거나 근로조건을 승계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직장인 66.2%가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21.4%는 '원청회사가 하청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 83.2%는 원청회사가 1차 업체에 하도급 업무를 주고, 1차 업체가 2차, 3차, 4차 업체로 다시 하청을 주는 '다단계 하청'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원청회사의 성과를 하청회사에 분배해야 한다는 의견도 79.7%로 나타났다.
직장인 43.8%는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으며, 재벌·대기업(26.4%), '국회·정치권(13.4%)'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정규직 노동자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응답은 5.9%, 노동조합 탓이라는 응답은 6.6%에 그쳤다.
직장갑질119 김현근 노무사는 "열악한 근로조건과 일상적 차별을 넘어 이제는 생명까지 위협하는 원하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파견법 위반을 제대로 단속할 뿐만 아니라, 원청에게 외부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과정 및 결과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