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A씨는 지난해 8월 태풍으로 정부의 휴원 명령이 떨어지자 기관에 '개인 연차를 차감하고 하루 쉬라'는 지시를 받았다. A씨는 서류 업무를 위해 출근하겠다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체육시설 종사자 B씨는 장마 기간이 되면 임금이 대폭 줄어들까 불안에 떤다. 고용주가 '비·눈으로 인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 조항을 악용해 비 오는 날마다 출근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태풍·폭염 등 정부가 주의를 요한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정시 출·퇴근을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무급휴가를 강요당한 사례도 있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31일부터 6월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자연재해 상황 출근 경험'을 조사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1.4%는 '정부가 재택근무·출퇴근시간 조정 등을 권고한 상황에서도 정시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 15.9%는 '자연재해 상황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는 천재지변·자연재해 상황과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어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자연재난 발생 시 출퇴근 시간 조정이나 유급휴가 여부가 개별 사업장 내규나 고용주 재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조주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기후변화로 매해 폭염, 폭우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심해지고 있으나 대다수 노동자는 위태로운 출근을 계속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변화하는 환경에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자연재해와 관련한 실질적인 제도와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맛비가 내리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