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岳岩漢字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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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지 말라면 많이 먹고 보지 말라면 더 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사진 = youthassembly.or.kr]

엥겔 법칙  
경제학(經濟學)에서는 소득이 늘어날 때 수요도 덩달아 늘어나는 재화를 정상재(正常財), 소득이 늘어날 때 수요는 오히려 감소하는 재화를 열등재(劣等財)라고 한다. 또 정상재 중에서 소득의 증가율(增加率)보다 수요의 증가율이 더 크면 사치재(奢侈財)라 하고 소득의 증가율보다 수요의 증가율이 더 적으면 필수재(必須財)라고 한다. 그러면 음식은 어떤 재화(財貨)에 들어갈까? 독일의 통계학자(統計學者)인 에른스트 엥겔(Ernst Engel)에 의하면 음식은 필수재(必須財)에 해당된다.  

독일의 사회 통계학자(統計學者)인 에른스트 엥겔은 독일 작센 주의 통계국장으로 있으면서 벨기에 노동자 가구(勞動者家口) 153세대의 가계 지출을 조사·분석해 1857년에 ‘벨기에 노동자 가족의 생활비(生活費)’라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엥겔은 이 논문에서 가계의 지출을 음식비(飮食費), 피복비(被服費), 주거비(住居費), 광열비(光熱費), 문화비(文化費; 교육비, 공과금, 보건비, 기타 잡비)의 5개 항목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소득이 증가할수록 음식비 지출 비중은 점차 감소(減少)한다. 따라서 피복비 지출(被服費支出)은 소득의 증감(增減)에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 주거비와 광열비에 대한 지출 비중 역시 소득 수준(所得水準)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고, 문화비 지출 비중은 소득 증가(所得增加)에 따라 급속하게 증가한다는 것도 알아냈다. 이 네 가지 추세(趨勢)를 엥겔 법칙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중에 음식비 비중(飮食費比重)에 대한 경험을 주로 ‘엥겔 법칙((恩格尔法則; Engel’s law)’이라고 부른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수입이 적은 가계(家計)는 지출 총액에서 식료품 지출(食料品支出)의 비율이 높고 수입이 많은 가계는 이 비율이 낮다. 식료품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지출이므로 수입이 높든 낮든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하고 수입이 늘어난다 해서 그에 비례해 식료품 지출이 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율은 줄어드는 것이다. 총지출액(總支出額) 중에서 식료품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엥겔계수(恩格尔系数)라고 부른다. 엥겔계수는 시민들의 생활수준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지표(指標)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엥겔계수(恩格尔系数)는 얼마나 될까? 2010년 2분기를 살펴보면 총지출은 145조 9,140억 원인데 식료품 지출은 19조 4,270억 원이어서 엥겔계수는 13.3%였다. 1970~1980년대에는 엥겔계수가 30% 수준이었는데, 2000년대에 들어와 11%대까지 크게 떨어진 것이다. 대신 교육비(敎育費), 통신비(通信費), 오락비(娛樂費)가 크게 늘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엥겔계수(恩格尔系数)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 2010년 2분기 우리나라 가계의 엥겔계수는 13.3%인데, 이 수치는 2001년 3분기 13.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최근 엥겔계수의 상승은 국민소득(國民所得)이 줄어서가 아니라 식료품 가격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엥겔계수는 2008년 2분기부터 꾸준히 상승해 왔는데 2008년 2분기부터 2010년 2분기까지 소비자물가(消費者物價)는 5.4% 상승한 데 반해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의 물가는 14.1%나 상승했다.  

물론 식료품을 사는 비용이 늘어난 데에는 식료품 가격 상승(價格上昇) 외에도 가격이 높은 친환경 식재료(食材料) 수요 증가와 각 가정의 외식 증가도 이유가 된다. 따라서 엥겔 법칙(恩格尔法則)이 맞는지 제대로 보려면 식료품 가격이 다른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식료품의 상대가격 변화를 봐야 하고, 집에서 하는 식사와 외식의 비중도 검토해야 한다. 엥겔이 엥겔계수(恩格尔系数)를 만들었을 당시에는 식료품비(食料品費)에 외식비(外食費)를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엥겔이 엥겔계수(恩格尔系数)를 발표할 19세기 중반 당시에는 엥겔계수가 70% 이상이면 극빈 생활, 50~70%면 최저 생활, 30~50%면 건강 생활, 25~30%면 문화생활(文化生活), 25% 이하면 고도의 문화생활을 즐기는 수준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런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도의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봐야 한다. 물론 19세기 중반 당시와 현재를 액면 그대로 단순 비교(比較)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엥겔 법칙(恩格尔법칙)이 음식비에 관한 것이라면 슈바베 법칙(施瓦贝法则)은 주거비에 관한 것이다. 1867년에 슈바베(施瓦贝; Schwabe)가 주장한 이 법칙은 가계 수입이 늘수록 주거비가 총가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음식비와 마찬가지로 주거 자체도 필수재(必須財)에 속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열(敎育熱)이 높은 나라는 소득이 늘수록 부모들이 아이들 교육에 많은 돈을 지출하는데 가계 총지출 증가에 비해 교육비가 더 늘어나는 현상을 에인절(angel) 법칙이라고 한다. 아이들을 천사로 비유한 이 법칙은 교육비에 수업료(授業料), 과외 교습비(敎習費), 장난감 구입비, 용돈, 옷값을 포함시켰다. 경제 불황(經濟不況)으로 소득이 줄어들더라도 아이들에 대한 비용은 제일 마지막에 줄이기 때문에 에인절 계수는 더욱 올라가고 있다. 대개의 부모들이 아이들에 대한 지출은 투자(投資)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고, 물가상승률(物價上昇率)에 따라 수업료나 과외 교습비 역시 계속 올라가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들어 가계 총지출 중 비중이 크게 늘어난 부분으로 통신비(通信費)가 있다. 휴대폰과 인터넷 사용자가 많아 사용량(使用量)이 크게 늘면서 우리나라 통신비 비중은 2005년 기준, 5.4%까지 올라갔다. 통신을 통해 사용하는 콘텐츠가 훨씬 다양해지고 스마트폰 보급이 크게 늘면서 통신비 비중은 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展望)이다. 

스트라이샌드 효과   
미국의 유명한 가수이자 배우, 사회운동가(社會運動家)로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있다. 그녀는 로버트 레드포드와 함께 열연(熱演)을 한 영화 ‘추억’에서 ‘더 웨이 위 워(The Way We Were)’라는 노래를 불러 크게 히트를 쳤다. 또 ‘(화니 걸’, ‘스타 탄생)’이라는 영화에도 출연(出演)해 큰 인기를 모았다. 그 덕에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는 다른 사람은 하나도 받기 어렵다는 아카데미상, 골든글로브상, 토니상에 에미상과 그래미상까지 모두 석권(席卷)했다.   

하지만 1960년대와 1970년대를 지나면서 그녀의 인기도 한풀 꺾였고, 그녀는 사람들의 기억(記憶)에서 점차 잊혀졌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 60대가 된 그녀가 다시 한 번 유명세(有名稅)를 탔다. 바로 ‘스트라이샌드 효과’라는 말을 탄생시킨 한 사건 때문이다.   

2003년 미국 사진작가인 케네스 아델만은 캘리포니아 해안 기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파도로 인한 해안침식 현황(海岸浸蝕現況)을 조사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캘리포니아 해안 사진을 1만2천 컷이나 촬영했다.   

그런데 당시 캘리포니아 말리부 해안의 절벽에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소유의 저택(邸宅)이 있었다. 자신의 집이 촬영됐다는 사실을 안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는 사생활(私生活)이 노출되는 것이 신경 쓰였다. 그래서 사진작가(寫眞作家)와 픽토피아닷컴(pictopia-com)에 자신의 저택 항공사진(저宅航空寫眞)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요청(要請)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생활 침해(私生活侵害)를 이유로 5,000만 달러 규모의 법정 소송(法庭訴訟)을 하기에 이른다. 그녀의 이런 행동은 되레 사람들의 이목(耳目)을 집중시키는 엉뚱한 결과를 가져왔다. 저택이 촬영된 사진이 파일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순식간에 인터넷 곳곳에 퍼지고 말았던 것이다. 사실 소문(所聞)이 나기 전에는 아델만의 웹사이트에서 해당 사진이 다운로드 된 횟수는 겨우 6번이었다. 하지만 소문이 난 후 한 달 사이 아델만 웹사이트의 방문자 수(訪問者數)는 무려 42만 명이나 되었다.   

이처럼 소셜미디어 상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콘텐츠를 삭제(削除)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더 큰 이슈를 만들어 역효과(逆效果)가 일어나는 것을 ‘스트라이샌드 효과’라고 부른다. 이 용어는 2005년 기술 트렌드와 비즈니스 뉴스, 저작권(著作權) 이슈를 주로 다루는 블로그인 테크더트(Techdirt)의 마이크 마스닉(Mike Masnick)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처음 소개하면서 널리 쓰이게 됐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특정 이슈가 화제로 떠오르면 그것을 열심히 찾아보고 더욱 적극적(積極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일까? 우선, 토크 밸류(talk value) 즉 화제의 가치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전파(傳播)하기 위해 더욱 찾아보게 된다. 예를 들면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저택이 얼마나 크고 좋길래 법정 소송까지 했을까 하면서 관심(關心)을 갖고 확인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다.   

둘째, 당사자가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그 콘텐츠가 시간이 지나면 아예 사라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일부러 전파시키는 것이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경우에 그녀가 소송(訴訟)에서 이기면 해당 사진은 웹사이트에서 삭제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전에 사진을 여기저기 전파(傳播)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스트라이샌드 효과(效果)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한 식품업체(食品業體)의 사례를 보자. 어떤 직원이 공장 내 식품 조리 과정이 비위생적(非衛生的)이라며 사진을 촬영해 블로그에 올렸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댓글에 댓글을 달며 다른 소셜미디어로도 확산(擴散)시키기 시작했다. 이에 회사는 확산을 막기 위해 여러 곳에 올라간 콘텐츠를 지우려고 했지만 이미 다른 곳에 올라간 글에 대해서는 그럴 권한(權限)이 없었다. 비난이 일면서 더욱 이슈화가 됐고 상황은 악화(惡化)됐다. 이처럼 소셜미디어를 통한 확산은 매우 강력(强力)하다.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상황을 개선시키거나 직원 교육(職員敎育)을 통해 그런 글이 아예 인터넷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方策)이다.   

어떤 기업들은 이런 스트라이샌드 효과를 역이용(逆利用)하기도 한다. 이른바 19금 마케팅이다. 19살 이하 사람들은 영화(映畫)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검열제도(檢閱制度)를 이용해 자사의 영화를 오히려 19금에 걸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작전은 사람들의 호기심(好奇心)을 자극하게 해서 입소문을 타게 만드는 것이다. 또 줄리언 어샌지가 만든 위키리스크의 경우, 정부와 기업, 단체가 저지른 불법, 비리 같은 비윤리적 행위(非倫理的行爲)를 알리기 위해 만든 위키리스크를 각국 정부가 탄압(彈壓)하면서 오히려 그 인기(人氣)가 치솟게 되었다.   

소셜미디어의 시대에 이제는 어설프게 감추려고 하면 더 드러나기 쉽다. 소셜미디어는 어떻게 활용(活用)하느냐에 따라 나에게 약(藥)이 될 수도 독(毒)이 될 수도 있다. 기업이라면 소셜미디어의 파괴적인 위력(威力)을 잘 알고 회사 내 상황을 끊임없이 개선(改善)하고 내부직원과 고객의 불만(不滿)을 가급적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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