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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 조사 결정한 칠레, 한국은 왜 못할까요?

▲출생한 동네를 찾은 필자. ⓒ한나 소피아 정 요한손 제공
 
 
글 : 한나 소피아 정 요한손 해외입양인
[283명 해외입양인들의 진실 찾기 ] ④ 뉴타운으로 변한 출생지, 찾을 수 없는 기록들
 
저는 스웨덴 해외입양인이며 2007년에 처음으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입양 서류에 따르면 저는 경찰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입양 되기 전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입양기관인 대한사회복지회에 연락해 한국 가족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궁금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2010년에 한국 왔을때 대한사회복지회를 방문하여 입양서류를 보기로 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제가 발견된 주소를 실제로 알고 있다고 말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하왕십리동 664-8.

다음날 대한사회복지회 직원과 같이 그 주소를 찾아 갔습니다. 아쉽게도 그곳이 지금의 뉴타운이 됐고 옛날에 사셨던 대부분의 주민이 동네를 떠났습니다. 열심히 찾아봐도 그날 할머니 2명 밖에 못 만나고 같이 갔던 사회복지사가 정보를 많이 얻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떠난만금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2007년 대한사회복지회에서 제가 발견된 주소를 알고 있었다면 저는 확실하게 더 일찍 돌아와서 70년대 중반에 우리 가족을 알았을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13년 저는 아동권리보장원(당시 명칭인 중앙입양원)에 대한사회복지회가 보관하고 있는 제 입양 서류를 공개 요청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또 서울시 아기 병원에 (Seoul City Baby Hospital) 저의 모든 기록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병원에서 보관된 서류 중에는 저를 발견한 경찰관 최모 씨의 이름이 언급됐습니다. 그를 만났을 때 또 놀랄 만한 설명을 들았습니다. 그 분은 경찰 업무 지침은 기아 발견하면 아기의 가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즉시 기아를 병원이나 고아원으로 데려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내가 발견되었을 때 신생아였으니 그 동네 주민 이었음에 틀림 없습니다. 그 후에 한국에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만 왕십리를 둘러싼 높은 성벽 밖에 볼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왔을 때 성벽은 사라지고 뉴타운이 건설 됐습니다.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었던 출생 동네. ⓒ한나 소피아 정 요한손 제공

대한사회복지회가 제대로된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니 저는 가족을 찾을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방송 등을 통한 사연 공개, 유전자 검사를 통한 가족 찾기 등 많은 노력을 했지만 좋은 결과가 없었습니다. 내가 가족 찾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받아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해외입양 과정을 조사해야 하고 모든 해외입양인들이 가족을 찾도록 도울 의무가 있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17만 명 이상의 영유아가 거리에서 길을 잃었거나 길에 버러졌다고 믿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입양 경험 뒤에 숨겨진 진실을 원합니다.  

저는 20년 전부터 다른 한인 입양인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된 서류를 가지고 있는 해외입양인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저 자신의 경험, 또 스웨덴 한국 입양인 네트워크(Swedish Korean Adoptees’ Network, SKAN)와 함께 진실화해위원회에 해외입양에 대한 진실 규명 조사를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20명의 한국 출신 스웨덴 입양인들이 조사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 사례들을 보면, 생년월일이 복수로 등록된 경우,  출생지가 복수로 등록된 경우, 또 친부모가 모두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아로 등록된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의 해외입양은 독재정권 시절 대한사회복지회 등 사실상 정부의 역할을 대행한 민간 입양기관에 의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른 송출국들에서 유사한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예는 칠레입니다. 칠레 당국은 몇년전에 피노체트 정권 시절에 있었던 해외입양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이 비슷한 조사를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자 모습. ⓒ한나 소피아 정 요한손 제공

* 이 글을 쓴 한나 소피아 정 요한손 박사는 스웨덴으로 입양된 입양인이다. 지난 9월 283명의 해외입양인들이 진실화해위원회에 입양될 당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조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권위주의 시기에 한국에서 덴마크와 전세계로 입양된 해외입양인의 입양과정에서 인권 침해 여부와 그 과정에서 정부의 공권력에 의한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것이다. <프레시안>은 진실화해위에 조사를 요청한 해외입양인들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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