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죽
2011년 03월 16일 15시 11분 조회:6480 추천:17 작성자: 김송죽 음지에 묻힌 비밀(1) 권두언 나는 몇해간 지난력사를 연구하느라 수집해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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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나는 몇해간 지난력사를 연구하느라 수집해둔 자료중 먼저 152개만 골라 번역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배렬해 한데묶어놓으니 한권의 두툼한 책이 되었다. Camon프린트지 B5로는 682페지에 글자수는 88만5천여자, 첨가된 부록 2개. 내심한 독자는 마감까지 뒤지노라면 세월의 갈피에 묻히여 세인이 잘 모르는 어떤일의 실태를 료해함에 도움이 될것같아 내놓으니 일독을 바란다. - 역자 김송죽
쏘련의 력사사건
대숙청의 정치국세
1 .끼로브사건과 숙청
2.,전면적인 대숙청시작
3. 세차례 요안의 공개심판
4. 피비린내나는 잔혹한 “대숙청”
5. 당내인사의 대숙청
6. 전군이 복멸된들 이렇게는 되지 않으리라
20세기 30년대초, 쓰딸린은 반대파를 물리친 후에 이미 제
손에 대권을 쥐였지만 주저하게 되는게 적지 않았다. 당총서기인 그는 당기구의 작용을 우선 강화해야 했다. 브라실로브가 지휘하고있는 홍군으로부터, 그리고 얄타안전기구로부터, 선전기구로부터 모든 공적을 바로 자기 쓰딸린과 련계시켜놓야했다. 하여 볼세비크당내와 쏘련국내에서는 마치 신을 믿듯이 쓰딸린을 숭배하는 열풍이 일게 된 것이다. 인민들의 심목중에 쓰딸린은 엄연한 신명(神明)으로 떠올랐다. 그러다보니 모든 공로가 쓰딸린 한사람의 것 처럼 되고말았다, 하여 그는 당과 국가의 상징으로 되었던것이다.
1929년 12월에 쏘련에서는 쓰딸린의 탄생 50주년을 성대히 경축 했다. 신문에는 "위대"하다느니 "천재"라느니 "도사"라느니 하면서 그를 축하하는 글이 나왔다. 본래는 부하린을 비롯한 반대파의 수령들도 청하여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반성케 하면서 자기의 공덕을 노래 하는 대합창을 함께 부르면서 "세계인민의 위대한 수령"인 이 쓰딸린동지는 어떻게 어떻게 정확하다고 말하게 하려 했는데 그것이 그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끼로브사건"과 대숙청
1934년 12월 1일, 쏘련공산당(볼) 중앙정치국위원이며선 레닌그라드주위서기인 끼로브는 사업을 마지막으로 하는 날이였거니와 그가 생명을 종결짓는 날이기도했다. 따라서 이날은 또한 전국을 석권한 광열적인 진압이 서막을 여는 날이기도했다. 이날저녁에 끼로브는 레닌그라드주위기관 소재지인 스몰리니궁전에 들어가 주위제2서기의 판공실로 향했다. 그런데 그가 발길을 멈추고 문을 열었을 때 어디선가 흉탄이 날아와 그의 목을 뚫어놓았던것이다. 그는 휘청거리다 쓰러졌다. 상처에서 붉은피가 콸콸 쏟아졌다. 흉수 니꼴라예브는 내무부의 사업일군이였다. 증건이 알려주다싶이 그는 벌써 여러차나 그를 암살하려고 시도했던것이다.
안건발생으로부터 수사전반을 걸쳐 보면 이것은 완전히 계획적인 암살이였거니와 사건을 조작한 자의 뒤에는 어떤 큰 인물이 있음이 분명했다. 모살을 쓰딸린이 획책했건 하지 않았건간에 아무튼 그는 이 사건을 빌어서 자기의 적대를 대량 소멸하는 숙청서막을 올린것이다.
끼로브는 자기의 능력으로 영향력을 부단히 키웠는바 이미 전국에서 쓰딸린버금으로 가는 인물로 자리를 굳히였다. 그는 성망이 높았거니와 쓰딸린의 틀리는것과는 맞추지 않았다. 하기에 어떤때는 다수의 지지자를 갖기도했던것이다.
이는 당연히 쓰딸린의 의심과 질투를 자아내게되였던것이다. 공산당내의 어떤 지도자들은 날따라 엄중해지는 개인숭배와 그에따라서 나타나는 경제건설중의 문제로 하여 불안을 느끼면서 1934년초 제17차당대회에서는 쓰딸린이 맡고있는 당총서기직책을 끼로브가 맡는것이 좋겠다고 온양하기에 이르었다.
당내에서의 쓰딸린에 대한 불만은 그 17차당회의 련공(볼)중앙의 표결에서 반영되고있었다. 투표를 보면 쓰딸린이 중앙위원회 명단에서 마지막자리를 차지했는데 득표수가 가장낮아 결표가 270장이나됐지만 끼로브는 결표가 3장밖에안되였던것이다.
투표는 주관하고있던 자가 쓰딸린을 반대한 대부분의 표들을 불에 태워버렸다. 그리하여 사람을 놀라게 만들 투표결과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은것이다. 몹시 놀랜 쓰딸린은 자기가 매우 불쾌한 처지에 놓여있다는것을 심심히 깨달았다. 하기에 그는 끼로브암살을 당내에서의 자기의 권위를 수립하고 독재통치를 실시하는 중요한 보취로 삼은것이다.
그는 여론을 조작하고 손에 잡은 칼을 휘둘러 자기를 반대했다고 여겨지는 당내의 수많은 우수한 간부와 심지어는 무고한 사람까지 의심하여 련루시키고는 적으로 몰았다. 그리고는 자기의 말을 곰상히 듣는 잔인한 살인수들에게 명령하여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진압하여 원한이 하늘에 사무치게 만든것이다.
쓰딸린의 잔인 음험한 죄악이야말로 세상에 보기힘든것이였다.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쓰딸린이 그런 모살을 직접획책하고 지시했다는 근거는 똑똑하지 않은것이다 하지만 여하튼 그가 끼로브암살을 계기로 30년대 숙반운동서막을 올린것만은 사실인것이다.
전면적인 대숙청을 시작
심판은 이러한 "특별절차"에 따라서 진행했다. 12월 1일, 각 법워는 끼로브암살과 아무관련이 없는 반혁명죄행의 안건마저도 최고법원의 군사위원회에 넘겨 심리하게 하여 소유의 피고를 사형에 처하게했다.
당시 스딸린의 친신이며 쏘련총검찰장이였던 유스끼는 검찰관들은 시름을 놓으라, 그 어ㄸ거한 고려도 갖지 말고 시름을 놓으라고 부르짖엇다. 그는 1837년 3월 어느 한차례 검찰공작회의에서 말하기를 " 당신들은 응당 쓰딸린의 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회의 일원인 당신들 자신의 생활중에는 종종 이러한 때를 당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때지난 범률은 한켠에 버려진다는걸 잊지 말아야한다는 말이다."
그는 또 학술상에서 한가지 전제를 론증했는데 그것인즉은 "기성된 죄행에서는 피고의 공술이 가장 중요하거니와 결정적인 증거로 되는것이다. 바로 그러하기때문에 내무인민위원부는 일체수단을 다해 공술을 받아내는것이다." 라는것이였다.
1937년 12월 27일, 쏘련정부에서는 끼로브를 암살한것은 "레닌그라드총부"의 공포조직 즉 다시말해서 니꼴라이예브가 있는 그 조직의 소행으로서 끼로브의 암살은 그조직에서 쓰딸린과 당의 기타 지도자들을 모해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의 일부라고 공포했다.
두해전이였던 1935년 1월 15일, "총부"의 주요성원들을 심판했는데 끌려나온 두 사람은 자기들은 절대 그런일이 없었다고 부인했거니와 사실 증거도 없었다. 하지만 법원은 그들에게 각각 유기형 10년, 5년을 선고했던것이다. 무단적으로 3일만인 1월 18일에 쏘련공산당(볼)중앙은 전국당조직에 비밀편지를 발송했다. 각지에서는 동원하여 깊이 숨어있는 적을 파내야한다는 지시였다.
그때로부터 온 국가적으로 마구체포하는 돌풍이 일었으니 그것은 다가 이루말할수 없는 원안을 만들어 낸것이다. 숙청명단이 바로 사람을 체포하는 중요한 의거였다. 보안기구는 책임지고 "의심자"명단을 제출했는데 일정한 표준에 근거하여 그들을 분류했다. 쏘공제20차대표대회에서 공포한 자료에 의하면 그때의 그 명단에 오른 사삼대부분을 쓰딸린이 직접 보거나 아니면 그의 친밀한 동사자들인 강노위치, 몰로또브, 말렌꼬브 혹은 블라시노브가 책임지고 맡아서 보고는 생사여부를 결정지었던것이다.
1935년부터 1936년초까지 진압과 체포를 하였는데 국내와 당내에 반항하는 현상이 크게 보이지 않았다. 진압이 일부 당원들을 불안에 빠뜨렸건만 어떠한 조직적인 반항도 발생하지 않았던것이다. 이런사정은 쓰딸린으로하여금 숙청계획을 대담하게 밀고나가게했다.
공포적인 숙청을 심하게할수록 진압전정기관의 내무인민위원부는 하나의 중요한 정치부로 변하여갔다. 쓰딸린은 자기의 권력공구를 변화시킨것이다. 그는 계급투쟁이 매일격화되고있다면서 당내에 일보, 독일과 뜨로쯔끼파의 첩자와 음모집단이 숨어있다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또 파괴분자의 "대리인", "변절자"외에 함의가 똑똑치못한 "량면파"가 있다고했다.
이는 대규모적인 진압과 공포가 재빨리 쏘련인민의 머리우에 떨어지고있음을 표시한것이다.
세차례요안의 공개심판
"대숙청"이 "합법"이라는 껍질을 쓰기 위하여 1936년 8월 19일부터 24일사이 쏘련최고법원군사법정은 한차례 공개심판을 했는데 이른바 피고란것이 "뜨로쯔끼ㅡ지노위예브련합총부”의 성원인 지노위예브, 까미예브, 쓰밀로브 등 16명이였다. 심문과정에 법정은 아무런 증거도 쥐지 못했건만 이것은 바로 피고가 “교대”한것이라느니 “승인”한 것이라느니 꾸며갖고는 죄상이라 렬거하여 고발했다. 그러면서 저들이 만들어 낸 피고의 “공술”을 죄가성립되는 근거로삼은것이다.
법정은 최후로 선포했다. 지노위예브 등은 국외로 축출한 뜨로쯔끼와 결탁하여 끼로예브를 모살한 죄명이 성립되는것만큼 16명피고를 사형에 처하며 곧 집행한다, 그러면서 재산은 전부몰수한다고 했다. 판결한지 24시간도 안되여 신문은 아래와같이 보도했다.
“사형은 이미 집행되였다. 이 심판은 ‘뜨로쯔끼ㅡ끼로예브공포분자의 공포중심안건으로서 피고중 저명한 인물로는 G。E 지노위예브, L。B 까미예브다. 이 심판대에 오른 모든 피고들은 다 극형을 받음으로 하여 이후 대규모의 진압을 몰아올것같다.” “련합총부”의 심판이 새로운 한 차례 체포고조를 일으켰는바 심문 중 피고의“공술”에 따라 이른바 “뜨로쯔끼 평행총부”를 뽑아냈는데 성원들의 죄명은 공포활동(그중 하나는 끼로 브암살과 관련됨), 간첩활동을 했다는것이였다.
937년 1월 23일ㅡ30일, 쏘련최고법원군사법정은 “평행총부”숙반운동 중 제2차의 공개심판을 했다. 피고는 다가 저명한 혁명가들이였다. 이들은 지난날 볼쉐비크와 쏘베트국가의 출중한 혁명가들로서 시월혁명과 쏘련국내전쟁에 적극참가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다가 20년대중기에 확실히 뜨로쯔끼를 적극옹호했던 사람들이였다. 그래서 당에서 제명되였던 것이다. 30년대초, 그들은 실제상 뜨로쯔끼와는 관계를 끊었거니와 따라서 당적을 회복하여 각기 인민위원부 출판기구거나 아니면 기타 단위에서 책임을 지고있었는데 “뜨로쯔끼의 지시를 접수”하고 “조국을 배반하였으며 정찰과 군사파괴를 하면서 공포와 암해를 했다”는 터무니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판결했던것이다. 17명피고중 13명이 사형당했고 4명은 10년 혹은 8년감금형 판결을 받았다.
1937년 2월말, 부하린과 리꼬브가 중앙전회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 였다. 3월초 련공(볼)에서 개최한 중앙전회에서 쓰딸린은 “당의 사업결점과 뜨로쯔끼량면파 그리고 기타량면파를 소멸하는 방법을 론함”이라는 보고를 하였는데 그는 보고에서 뜨로쯔기주의는“이미 해독자, 파괴분자, 간첩과 살인흉수, 무원칙적인 비도로 되였다. 그자들은 국제간첩기관의 임무를 맡고 활동한다.”고 했다. 2월 23일, 련공(볼)중앙은 부하린과 리꼬브의 당적을 취소하고 그를 쫓아낸다고 선포했다. 이듬해의 3월 2일ㅡ13일, 쏘련최고법원군사법정은 이른바 숙반운동중“우파 뜨로쯔끼련맹”에 대한 제3차 공개심판이라는것을 하였다. 부하린 등 21명을“해독죄”와 “조국 배반죄”를 씌워 기소하였는데 부하린과 리꼬브를 포함한 19명을 사형에 처하였던것이다.
이를 선전물에 다음과같이 썼다. “당이 전취한 사회주의승리는 인민의 적들로 하여금 미쳐날뛰게 하였다. 1937년에 자본주의국가들의 밀정에 봉사한 부하린ㅡ뜨로쯔끼적 탐정강도, 해독자, 살인자들의 폭행에 대한 새 재료들이 발각되였다. 재판의 행정은 이 인류의 쓰레기들이 레닌을 체포하려고 시도하였고 또 그와 당 쏘베트국가에 반대하는 음모를 벌써 10월혁명초기부터 시작하였다는것을 보이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제국주의적 상전들의 의지를 실행하면서 당과 쏘베트국가의 파괴, 국가의 오손, 외국무장간섭을 용이하게 하며 붉은군대 패북준비, 쏘련의 분할, 쏘련을 제국주의적식민지로 변화 하려는 것, 쏘련에 자본주의적 노예제를 회복시키려는것을 저들의 목적으로 세웠다.”그야말로 후안무치한 공공연한 날조였다.
부하린은 자기가 체포되기 며칠전에 당의 몇몇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썼다. 그는 편지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나는 인간세상을 떠나갈 것이다, 나는 무산게급도끼에 찍혀 죽고싶지 않다, 무산계급도끼는 마땅히 무정해야한다, 그러나 순결 해야하는 것이다. 나는 만악의 기구앞에서 무능하다, 이 기구는 중세기적 방법을 쓰면서 비할수없는 강대한 힘으로 대량으로 조직적인 날조와 비방을 하고있다. 이같은 만능의 기구는 얼마든지 어떠한 중앙위원이든 당원이든 변절자, 공포분자, 해독자, 간첩으로 몰아 분신쇄골이 되게 갈아치우는 것이다. 쓰딸린이 누구를 의심하기만하면 그 기구는 얼마든지 증거를 제꺽 만들어내는것이다.”
부하린은 자기를 심문하는 자를 위협해서 자기 처와 갖 출생한 아들을 죽이게 한 후에야 “죄”를 승인했다. 1937년 말에 이르러 반대파인원들은 모두 체포되였는데 체포될 때 무슨 관점이였던간에 불문이였던것이다.
세차례의 공개심판은 모두가 숙반운동에서의 국내외의 여론을 막기위 해 세밀하고 열심스레 조작한 기편적인 안건들이였는바 이는 억울하게 진압당한 수없이 무고한 사람을 대표하는 극 소수의 인물에 불과한것 이다. 실제상에서 숙반운동에 의하여 꾸며진 가짜원안은 판결에 의해 공포된것보다는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자경 많고많은것이다. 숙청대상은 중앙으로부터 기층에 이르기까지 도시에서 농촌에 이르기까지 사회전역 각계층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대숙청”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원안(冤案)을 만들어냈고 무고한 사람을 얼마나 살해하였는가는 아직까지도 확실한 구체적인 숫자가 없다. 그러나 분명하다는 것음 일장의 정치성진압으로서의 그 규모로 보아 파급면이 넓어서 그 위해성은 력사에 보기드물다는 그것이다. 이는 쓰딸 린이 령도했던 그 시기 쏘련의 가장 암흑한 한 페지인것이다. 쓰딸린이 죽은 후에야 이 안건을 다시금 심사하게 된 것이다.
1956년 2월, 후르쇼브는 제20차당대표대회에서 쓰딸린을 공격하는 보고를 하면서 두해사이에 7,678명이 명예가 회복되였다고 했다. 그들중 대부분이 이미죽었다. 사람을 놀라게 하는것은 1934년 “승리자대표대회”라 이름지은 회의에서 선출된 134명 당중앙위원중 98명, 즉 전체위원 의 70.9%가 1937ㅡ 1938년간에 총살당했다는 그것이다!
피비린내나는 잔혹한 대숙청
1936ㅡ1938년간, 쏘련은 4개의 큰 안건을 심판한 외에 숙반운동전반에 당,정,군 각 부문에서 대규모의 숙청을 한것이다. 그 중에는 억울하게 죽이고 잘못죽인 사람이 많고도많았으니 그것은 다가 숙반확대화의 착오로 조성된 것이였다.
뚜하체브쓰끼와 관점이 달랐던 사람이 심판에 참가했으니 그것은 대숙청기간에 늘 볼수있는 일이였다.
대숙청은 쏘련홍군의 군관계층을 거의 소멸해버렸는바 홍군지휘인원과 정공인원 4만여명이 숙청된 것이다. 그중 1.5만명은 처결되였다. 대원수 5명중 3명이 총살당했고, 일급집단군사령 4명중 3명이 총살당했으며, 이급집단군사령 12명은 전부 총살당했다. 67명군장중 60명이 총살당했고, 199명사장중 136명이 총살당했으며, 397명 려장중 221명이 총살당한것이다.
쏘련군장령 골리바렌꼬는 이렇게 평론했다.
숙청은 쏘베트국가로하여금 전에 있어본적이 없는 자해(自害)를 감행함으로써 자멸을 자초하는 길을 걷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다. 잔혹한 대숙청은 도의상 쏘공정권의 합법성을 동요시켰는바 그 한단락의 력사를 정시하고 비극원인을 총결짓자면 도의적인 비범한 용기가 없이는 안되는것이다. 이 방면에서 후르쑈브는 시험을 해본것이다. 쓰딸린에 대한 그의 비밀보고는 온세계를 진감했다.
숙청으로 인하여 해를 입은 사람의 명예를 다시회복시키자면 아직은 적어도 30년은 더 기다려야 할 것이다.
1987년, 대숙청에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 둘 다 잃은 고르바쵸브는 "잊어진 이름과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여 대숙청에 대한 조사가 다시금 시작되였던것이다.
김송죽
2011년 03월 16일 15시 11분 조회:6480 추천:17 작성자: 김송죽 음지에 묻힌 비밀(1) 권두언 나는 몇해간 지난력사를 연구하느라 수집해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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