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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분쟁에 대하여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박준연 대표/ 변호사, 변리사
층간 소음 문제가 갈수록 많아지고, 이로 인한 다툼이 극단적인 상해나 살인의 형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층간 소음은 실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평온해야 할 사생활의 공간이 침해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지속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층간 소음으로 인한 법률적인 분쟁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법상 손해배상(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에서는 층간 소음 관련 분쟁에 대하여, 단순히 소음의 크기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참고 견딜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 소음의 지속 정도, 고의성, 피해의 범위와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인 한도를 넘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게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윗집이 6개월간 아령 굴리기 등으로 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켜 아랫집 가족 구성원에게 각각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사례, ‘공기전달 소음(TV, 음향기기 등)이 기준을 상당히 초과하여 아래층 입주민에게 급성 스트레스 반응 및 비기질성 불면증 증상을 유발한 것에 대해 위자료 200만원 배상’ 사례, ‘쿵쿵, 탁탁 등 소음이 반복적으로 들리게 하고 특히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 자주 발생하고, 아랫집뿐만 아니라 인접 세대의 주민들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서, 위자료를 각 300만원 배상’ 사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소음기준 미달 시에도 피해 인정한 사례도 있는데, ‘3년간 같은 음악을 24시간 내내 큰 음량으로 재생하여 소음 피해를 준 아랫집 주민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법적 기준에는 미달하는 개 짖는 소리가 피해 주민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한편, 윗집은 일반적인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당시 부실 공사나 구조적 하자로 인해 소음 차단이 제대로 되지 않아 층간소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아파트 시공사나 건축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화장실 급·배수 소음이 크게 들리는 것이 설계 및 시공 잘못으로 인한 구조상의 하자 때문이라고 보고, 시공사에게 하자 보수 공사비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명한 사례)
층간 소음이 발생한 경우, 대부분 이를 항의하거나 문제제기를 할 때에도 주의를 기울어야 합니다. 즉, 층간소음 피해자라도 과도한 방법으로 항의하거나 보복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 오히려 불법행위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협박죄나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반대로, 층간소음 불만에 천장 쿵쿵 등 보복성 소음을 반복적으로 발생시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 소음이 발생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현명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참조).
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으로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 및 규제「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본문).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Q. 윗층 화장실에서 물을 사용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립니다. 이런 소음도 층간소음에 해당하나요?
A. 층간소음에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직접충격소음, 공기전달소음이 있습니다(규제「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본문).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규제「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따라서 윗층 화장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다음의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 1분간 및 5분간 등가소음도는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하며,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비고 4. 및 5.).
입주자·사용자의 주의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층간소음 발생 시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리주체의 조치 등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후단).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3항).
※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자치관리기구(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
분쟁조정 신청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 분쟁조정위원회 외에도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또는 현장진단 서비스를 통해 층간소음 갈등 해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floor.noiseinfo.or.kr)-인터넷 상담신청
 전화 신청: ☎ 1661-2642
소유권방해제거 또는 손해배상 청구
 층간소음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소유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전단 및 제750조 참조).
층간소음 발생 시 제재 
경범죄 처벌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경우에는 인근소란죄로 범칙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스토킹 범죄 처벌
 이웃을 괴롭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내거나 연락을 하는 행위, 현관문에 쪽지를 남기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18조 참조).
층간소음 분쟁의 발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분쟁 사례”의 해결: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에 관한 사항
Q. 소음 방지매트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지만, 계속적인 불만제기로 아래층에 사는 이웃과 감정의 골만 깊어진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A. 실제 이와 유사한 사례를 보면, 층간소음 문제로 집안에 층간소음방지용 매트를 시공하고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었지만 아래층에서 계속적으로 항의를 하고 분쟁이 지속되면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양 당사자는 장기간 분쟁으로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었으며, 사전중재기간이 개시된 직후 당사자 간 심한 언쟁과 항의로 합의점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위측 거주자에게는 층간소음 분쟁 특성 상 윗층 거주자로서의 책임과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 및 설득하고, 아래층 거주자에게는 층간소음은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사항임을 충분히 설명하여, 서로 조금 더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권유를 하였습니다. 결국 양 당사자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과 이해를 바탕으로 2주 동안의 사전중재기간을 거쳐 서로 노력과 개선의 여지를 확인하고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이나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정보마당-분쟁유형별 대표 조정사례 참조)


층간소음 분쟁, 어떻게 해결할까?


정성엽 변호사
아파트 생활이 보편화되어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공동생활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다투던 이웃들 간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등 층간소음 문제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층간소음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괴로운 일입니다.
오늘은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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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란 입주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이 같은 층간소음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규칙에 의하여 규제를 받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는 아파트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에게 다른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위층에 거주하는 이웃이 이와 같은 법적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의 발생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로 하여금 위층의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처음조치를 권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치까지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0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관리주체는 흔히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입주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0조 제6항).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관리주체들이 입주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주체에게는 강제적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층간 소음이 계속 발생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위원회에 조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민원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및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jpg
사실 아파트의 층간소음은 실제 부실한 건물 시공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원이 2018년도 말 수도권 등에 소재한 아파트 총 191 가구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를 보면, 사전 인정한 차단성능과 실제 차단성능 간 차이가 확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소 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반을 훨씬 넘었습니다.
바닥구조에 대한 사전인정제도 도입이나 바닥슬레브 두께 강화 조치 등의 규제가 도입되었지만 건설사업에 전반에 걸친 총체적 부실 탓에 제대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은 부주로 인한 이웃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부실한 건축사업의 잘못인 탓도 큽니다.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국가에도 책임이 있죠.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무작정 이웃만을 비난하고 탓하기보다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법적 절차를 밟아가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자칫 한밤중에 윗집에 항의를 했다가는 또 다른 법적분쟁에 말려들 소지가 큽니다. 
또한 천장에 소음기 등을 설치하여 보복하는 행위도 법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법률 분쟁으로 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정앤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583-2556
010-2953-2556
글: 이재영 변호사
검토: 정성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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