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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수백만 명 생체정보 동의 없이 수집”…텍사스주 소송 제기

글 : 김태영 인턴기자
미국 텍사스주가 “구글이 아무런 동의 없이 주민 수백만 명의 생체 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며 구글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지 매체들은 구글이 패소할 경우 수십억 달러를 배상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글, 텍사스 주민 수백만 명의 생체 정보 무단 수집

텍사스주 법무장관 켄 팩스턴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성명에서 “구글이 사용자 동의 없이 텍사스 주민 수백만 명의 생체 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텍사스주는 소장에서 “구글이 자사 서비스인 구글 포토, 어시스턴트, 네스트 등을 통해 사용자들의 생체 정보를 무단 수집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은 최소 2015년부터 수많은 텍사스 주민들의 얼굴과 음성 등 생체 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며 “이는 텍사스주의 ‘생체정보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현재 미국에서 생체정보보호법을 시행 중인 곳은 텍사스, 일리노이, 워싱턴주이다. 텍사스주는 2009년에 이 법을 도입했다. 기업들은 이 법에 따라 사용자 동의 없이 얼굴·음성·지문·홍채 등 생체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기업은 건당 최대 2만 5000달러(약 36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구글, 경제적 이익 때문에 개인 정보 무단 수집했나
구글은 생체정보보호법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 위반과 관련해 이미 미국의 여러 주로부터 피소당한 상태다. 

올해 1월 텍사스·인디애나·워싱턴 주와 워싱턴 D.C.는 사용자 위치 정보 무단 수집 문제로 구글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칼 라신 워싱턴 D.C.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구글은 사용자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이 정보를 활용해 수익을 얻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고 비판했다.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 또한 “구글은 애초 사용자들에게 ‘위치 기록’ 기능 설정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관련 정보가 저장되지 않는다고 안내해 왔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이 설정 여부와 상관없이 구글은 내부 방법을 통해 사용자 위치를 계속 기록했다”고 말했다.

밥 퍼거슨 워싱턴 주 법무장관은 “구글은 2020년 한 해 광고 수익으로만 대략 1500억 달러(약 215조 500억 원)를 벌었다”며 “사용자 위치 정보는 구글 광고 수익에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거슨 법무장관은 구글이 사용자 위치 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애리조나·일리노이 법원 “구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배상액 지급 판결
각 주 법원에서 구글이 사용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실을 인정해 위법으로 판결할 경우 구글이 물어야 할 배상액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신들은 최근 텍사스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구글이 패소할 경우 배상액 규모는 최소 수십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비슷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초 애리조나주는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구글이 지급할 배상액을 8천 5백만 달러(약 1200억 원)로 책정했다.

일리노이주도 지난 9월 구글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1억 달러(약 14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가장 엄격하기로 소문난 일리노이주는 IT 기업들을 상대로한 관련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를 거두고 있다.

일리노이에서 생체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주민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기업은 구글 외에도 페이스북, 틱톡, 스냅챗 등이 있다. 틱톡은 9200만 달러(약 1325억 원), 스냅챗은 3500만 달러(약 504억 원), 페이스북은 가장 많은 6억 5000만 달러(약 9363억 원)를 지불한 것으로 집계됐다./  [출처] 에포크타임스 - kr.theepoch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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