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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피고 일본 기업 끝내 참여 안하나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가운데)이 26일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 참석을 위해 도쿄 소재 일본 외무성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호 기자
한국 재단에서 재원 마련…피해자 측 "피고 기업 빠진 해법, 논의 가치 없어" 반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배상 판결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두고 한일 양국 간 외교적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기존 강제동원 관련 재단을 배상금 지급 주체로 상정하는 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원고에 대한 판결금 지급 주체로서 기존의 조직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활용하는 방안이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로, 의견으로 수렴된 바 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이에 따라 재단 측은 사전 준비 차원에서 정관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교부는 한일 외교당국 간의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더욱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과 일본의 민간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재원을 마련하고, 이 재단에서 배상 소송의 피고 기업 대신 원고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연합뉴스>는 26일 도쿄에서 강제동원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가 "(일본 기업의) 사과와 (재원 조성 과정에서의) 기여라는 성의 있는 호응 조치에 대해 (일본 측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 기업의 기여와 사죄에 똑같이 무게를 두고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협상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피고 기업의 기여를 (일본 측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해 피고 기업도 재원 마련에 참여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일본 측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피고 기업이 재원 마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재원 마련에 피고 기업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소송에서의 원고를 포함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이 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어, 외교적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과 지원단체는 26일 오후 서울 및 광주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피고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방식의 재원 조성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지난주 외교부 측으로부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유력한 안을 청취했다"며 재단이 한국 기업들의 기부로 재원을 마련해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안에 "강하게 반대한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일본제철과 같은 일본 피고 기업의 사죄나 출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 다른 기업들의 출연조차 없는, 말 그대로 일본을 면책시켜주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외교부 측은 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의 재원으로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피고 기업을 제외한)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여나 일본 정부의 유감 표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배상 책임이 있는 피고 기업이 빠진 해법은 애초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선을 그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과 지원단체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그런 방안이 결정된 바 없다"며 "우리가 해법을 발표하면 일본 측에서도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정부안을 발표한 다음에 정부가 어떻게 노력해왔고 부족하지만 이런 정도의 해법이 나왔다는 것을 원고와 소송대리인 한 분 한 분께 설명해드리면서 이해와 동의를 구하겠다"고 말해 피해자 측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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