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내 기소된 최원종(23)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는 20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이 법원이 숙고해 내린 결론도 원심과 같다"고 했다. 이어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6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의 AK플라자 백화점 근처에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다수를 치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60대 여성 1명과 20대 여성 1명 등 2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최원종은 사건 발생 약 10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최원종의 신상을 공개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원종 측은 심신상실에 의한 무죄를 주장했다. 최원종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스토킹 조직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앞서 1심은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검찰과 최원종 측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