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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법칙금 과태료 차이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블로거 hakgeun choe 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속도 위반(速度違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칙금(法則金)과 과태료(過怠料) 중 어떤 것을 내야 하는지 햇갈릴때가 있는데요. 두가지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위반 법칙금과 과태료의 기본 이해

차량 운행 중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주행(走行)하다 적발되면 법규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두 용어는 종종 혼동되어 사용되지만, 사실 서로 다른 개념(槪念)이며 각각의 의미와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칙금은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 賦課 )되는 금전적 처벌입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거나 무인 카메라 또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법칙금은 일정 기간 내에 납부(納付)해야 하며, 미납 시 추가 금액이 부과되거나 차량 압류(車輛押留)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과태료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차량 소유주(車輛所有者)에게 부과되는 처벌입니다. 주로 무인 카메라나 신호 위반 감지 장치 등에 의해 적발되며, 실제 운전자( 實際運轉者)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차량 등록 정보를 기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칙금보다 높은 금액이 부과되며, 사전 납부 시 20% 감경 혜택(減輕惠澤)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속도위반 법칙금의 정의와 적용 사례

속도위반 법칙금은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에서 규정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입니다. 이는 교통법규 위반행위(交通法規違反行爲)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수단 중 하나로, 대한민국에서는 경찰청이 이를 집행하고 관리합니다.

 

법칙금이 부과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고속도로(高速道路)에서의 속도위반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각 구간마다 제한속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주행할 경우 법칙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20km/h 이하로 초과한 경우와 20~40 km/h 로 초과한 경우, 40km/h 이상 초과한 경우에 따라 법칙금의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또 다른 예로는 도심 내 도로에서의 속도위반이 있습니다. 도심 내에서는 교통량이 많고 보행자(步行者)의 안전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도로에서 제한속도(制限速度)가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할 경우에도 법칙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은 더욱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이곳에서는 제한속도가 시속 30km/h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칙금 뿐만 아니라 벌점(罰點)도 함께 부과됩니다.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 누적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태료란 무엇이며 어떻게 부과되는가

과태료는 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 중 하나로, 법칙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법칙금은 운전자 본인에게 직접 부과되는 반면,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車輛所有主)에게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부과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법칙금은 경찰관(警察官)이 직접 현장에서 단속하거나, 무인단속카메라 등을 통해 적발된 경우에 부과됩니다. 이때, 운전자는 자신의 법규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법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나 주차단속( 駐車團束 )등을 통해 차량의 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부과됩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자신의 법규 위반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 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칙금은 과태료보다 금액이 높게 책정됩니다. 또 신호 및 지시 위반(信號指示違反), 중앙선 침범(中央線侵犯),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橫斷调头後進禁止違反), 진로변경 금지 위반(進路變更禁止違反), 급제동 금지 위반(急制動禁止違反), 앞지르기 방법 위반(超車方法違反), 안전거리 미확보(安全距離未確保), 소음발생(騷音發生) 등 11개 항목을 위반 했을시에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동시에 부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칙금과 과태료 부과의 주요 차이점

- 법칙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실제로 운전한 사람에게 직접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보통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며, 벌점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반면에 과태료는 실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주로 무인 카메라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과속이나 신호 위반 등이 적발되었을 때 부과됩니다.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두 가지 모두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 금액이 부과되고, 체납(滯納)이 지속될 경우 차량 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속도위반으로 인한 법칙금 처리 절차

- 속도위반으로 인해 법칙금이 부과되면, 해당 사실이 차주에게 우편(郵便)으로 고지됩니다.

- 법칙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고지된 기한 내에 은행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편의점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 만약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추가 금액이 부과됩니다. 추가 금액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칙금이 과태료로 전환되어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이때부터는 차량 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와 납부 방법

- 속도위반으로 인해 법칙금 대신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도, 차주에게 우편으로 고지됩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려면, 마찬가지로 은행이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법칙금과는 달리 사전 납부 감경 혜택이 없습니다.

- 과태료 역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 금액이 부과되며,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 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칙금과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 법칙금이 부과된 경우, 차주는 해당 법칙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주는 법칙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법칙금은 취소되고 사건은 법원으로 넘겨집니다. 이후 차주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참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소명해야 합니다.

- 반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이의제기 절차가 다소 복잡합니다. 일단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운전을 위한 예방 및 대응 전략

-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遵守)하고, 주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가속이나 감속을 피하고, 차량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며,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 등 취약한 교통 참여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활용하여 미리 경로를 계획하고, 교통체증이나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 정기적인 차량 점검(車輛點檢)과 유지보수(維持補修)를 실시하여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만약 속도위반이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경찰관에게 적발(摘發)되면, 순순히 지시에 따르고 협조해야 합니다. 이때, 불필요한 저항이나 도주 시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惡化)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속도위반 법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差異點)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본인의 부주의(不注意)로 인해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으며, 안전운전(安全運轉)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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