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는 정부가 자연재해, 전쟁, 식량부족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미리 비축해두는 쌀을 말합니다. 비축미, 정부비축미라고도 불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은 2023년산 5만 톤과 2024년산 40만 톤을 포함하여 총 45만 톤입니다. 공공비축미의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 수확기(10~12월)에 산지 전국 평균쌀값으로 농민으로부터 매입합니다. 판매: 재고 순환을 위해 '2년 회전비축'을 원칙으로 군‧관수용 등을 연중 공급합니다. 수급 불안 시 공매를 통해 시가로 시장에 방출합니다. 비축규모: 연간소비량의 17~18% 수준(2개월분)으로 결정합니다. 저장기간 경과에 따른 품질저하 방지 및 재고순환 등을 위해 매년 일정 물량을 교체합니다. 공공비축미는 군급식, 주정용, 가공용, 식량원조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公共備蓄米. 자연재해, 전쟁과 같은 비상상황으로 식량부족 사태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미리 비축해두는 쌀.줄여서 비축미, 정부비축미 등으로도 부른다. 2005년 대한민국의 쌀시장 개방 및 향후에 있을 식량부족 사태에 대비하려는 목적으로 기존의 수매제도를 폐지하고 도입함 제도이다. 정부는 쌀의 적정비축 규모를 연간소비량의 약 17~18%(약 2개월 분량) 수준인 약 70~80만 톤 수준으로 설정한 뒤 매년 쌀 수확기에 전국 산지의 평균 쌀값으로 약 36만 톤의 쌀을 매입하여 기존에 비축한 쌀을 회전 비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의 추곡수매가 금년부터 공공비축미 수매로 변경됐다. 이에 본지에서는 농가를 위해 공공비축미에 대해 상세히 게제한다. 공공비축제는 재해나 비상시에 대비해 국가가 일정수준의 재화를 비축하는 것을 말하며 쌀의 공공비축은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쌀을 비축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공공비축은 추곡수매와는 달리 WTO협정상 보조금 감축이 면제되는 정책이나 허용보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장가격을 매입해야 한다. 올해부터 시행된 공공비축제는 양곡관리법 개정(2005년 3월 2일)을 통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를 위해 공공비축제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정부양곡이 매입가격, 매입량 결정의 국회동의제 폐지, 쌀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소득보전직불제 도입과 병행해 추진했으며 지난 7~8월에 중앙.지방 토론회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했고 8월 25일 양곡정책심의위원회 심의 9월 5일 의결을 거쳐 9월 13일 제39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공공비축의 규모는 FAO 권고 수준과 국내 연구결과를 고려해 600만석(2개월분 또는 소비량의 17%)수준으로 수준으로 운용하며 향후 공공비축 규모는 쌀 소비량 등을 고려해 3년 뒤인 2008년도에 재검토 하게 된다. 또한 기준물량 600만석은 국내산으로 충당한다는 원칙아래 수입쌀 재고를 연차적으로 축소해 운용한다. 공공비축 연간 매입물량은 300만석 수준의 매입이 원칙이며 금년도는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수확기 농가의 판로확대를 위해 400만석을 매입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국내산 재고를 늘리기 위해 관수용.공공용 등을 포함해 300만석만 판매하게 된다. 금년도 공공비축미 매입량 400만석(정곡기준 57만6천톤)은 전년대비 81% 수준이며 농가로부터 포대로 매입하는 건조벼가 250만석(36만톤)이고 RPC를 통해 산물(물벼)로 매입하는 양이 150만석(21만6천톤)이다. 매입은 지난 10월 1일 산물(물벼) 매입을 했으며 건조(포대)벼는 10월 20일부터 매입하고 있다. 매입방법은 건조벼의 경우 농가로부터 포대로 매입하는 벼의 시장가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조사하는 산지쌀값의 전국 평균가격을 적용하고 정산은 일정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매입기간(10월~12월)의 쌀값 조사 결과에 따라 사후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