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를 협박해 엽기적인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하고 이를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와 관련해 검거된 운영진 조 씨 등 100여명의 피의자를 향한 여론이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운영진의 신상공개를 요구한 글이 역대 최다 동의 기록인 22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해당 사건에 관한 4개의 청원에만 400만건 이상 동의가 이뤄지며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지요.
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이뤄지는데요.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4. 피의자가 청소년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연쇄살인사건이 규정 마련의 계기가 됐던 만큼, 그간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흉악 살인범죄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이에 성폭력 범죄인 이번 사건에서 신상공개 결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다만, 사건에 관한 국민적 공분이 큰데다 미성년자 협박·신상 유포 등 죄질이 나빠 공개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운영진 조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 과연 경찰은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 뉴스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