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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과 태양은 누구의 것인가?

▲ 11월28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서는 <전환사회의 새로운 힘, 재생에너지를 공유하라> 출판 기념 북토크와 기후정의 세미나가 진행됐다. ⓒ프레시안(이상현)
 
 
이상현 기자
[세미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11월28일 기후정의 세미나 진행
제주도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은 '카본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다. 2030까지 도내 전력수요를 신재생에너지로 100%로 충당하겠다는 제주도의 계획은 국내 어느 지자체보다 야심찬 계획이다. 2020년 기준 제주도 전체 전력공급의 16.2%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되었는데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하면 크게 앞선 수치다.

제주도에는 다른 지자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조례가 하나 있는데 바로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조례'다. 다른 연료와 달리 사업자들이 공짜로 이용하는 바람자원에 대한 일종의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했다. 사업자들이 낸 공유화기금은 재생에너지 전환 투자에 사용됨으로써 도 전체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도움이 된다. 지역주민들 또한 지역의 자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풍력자원공유화' 운동의 성과다. 

 

김동주 전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관은 현장에서, 특히 제주도 지역에서 긴 시간 '재생에너지 공유화' 운동을 해온 연구자다. 그가 제주도에서 노력 해온 풍력자원 공유화 운동은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경인문화사, 2017년)에 담겨있다. 그는 더 명확히 '자원공유'를 말하는 또 다른 신간 출판을 예정하고 있다.

 

<전환사회의 새로운 힘, 재생에너지를 공유하라>(한그루)은 그가 지금까지 줄곧 주장해온 재생에너지와 자원공유에 대한 이야기가 담겼다. 그는 책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절대선"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경계하면서 대안으로서 재생에너지를 봐야한다고 말한다. 

 

11월28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서는 <전환사회의 새로운 힘, 재생에너지를 공유하라> 출판 기념 북토크와 기후정의 세미나가 진행됐다. 김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공유화가 일어나고 있는 제주도의 사례들과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 김동주 전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관은 현장에서, 특히 제주도 지역에서 긴 시간 '재생에너지 공유화' 운동을 해온 연구자다. 출판 예정인 <전환사회의 새로운 힘, 재생에너지를 공유하라>(한그루, 출판예정)에서는 그가 지금까지 줄곧 주장해온 재생에너지와 자원공유에 대한 이야기가 담겼다. ⓒ프레시안(이상현)
 

정치적 문제가 아닌 경제적 문제로 축소된 '에너지 주권'

그중 첫 번째는 현재 '에너지 주권' 담론의 실종이다. 

현행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민참여 방식이 "에너지주권을 요구하는 정치적 문제를 경제적 문제로 축소하고 있다"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 증대를 위해 사업 지역 주민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추가 신재생에너지인증공급서(REC)를 부여하고 있다. 사업자로 하여금 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선 주민의 참여를 장려하라는 일종의 유인책이다. 

 

그러나 이는 금전적인 문제와 연계되면서 "주권자로서 에너지정책 및 사업에 대한 '말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김 연구원은 지적한다. "돈을 내면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말이 결국에는 자기 동네에 세워지는 에너지 시설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더 사라지게 한다는 말이다. 

 

또 다른 갈등은 현행 이익공유에 대한 물음이다. 김 연구원은 "이익공유는 사업에 투자한 자본에 대한 배당의 성격을 갖는다"라며 이는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함께해 온 자연에너지인 바람과 햇빛의 기여에 따른 편익 배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즉, 외부의 사업자가 무상으로 지역의 자연자원을 사용하지만 '이익공유'의 관점에서 주민들은 자원에 대한 사용료를 제대로 받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김 연구원은 "그렇다면 누가 자원을 가져야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동네 사람들이 우선적인 개발접근권을 가지되, 재원과 기술이 부족하면 자원의 대가를 받는 식으로 가야한다"라고 말한다. 이익공유를 넘어 '자원공유'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산지 파괴 태양광'로 대표되는 '녹녹갈등'에 대한 질문도 있다. 태양광, 육상풍력과 부유식해상풍력 등 모든 재생에너지 발전기들은 자연 경관을 바꾸고, 폐기물을 만들어낸다. 이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비판하는 목소리의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다. 자연생태계라는 하나의 '녹'과 재생에너지라는 '녹'이 부딪히는 이른바 '녹녹갈등'이다.

 

김 연구원은 "녹녹갈등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녹색이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자연생태계 보전, 재생에너지, 핵·화력발전 순서로 더 '녹색'이라는 순위를 인정해야지 재생에너지 전환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부정적인 메세지를 피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김동주 연구원은 "그렇다면 누가 자원을 가져야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동네 사람들이 우선적인 개발접근권을 가지되, 재원과 기술이 부족하면 자원의 대가를 받는 식으로 가야한다"라고 말한다. 이익공유를 넘어 '자원공유'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다.ⓒPxhere

재생에너지 전환의 핵심, '자원공유' 그 방식에 대해 

박정연 녹색전환연구소 객원연구원은 "바람과 태양은 공동의 것이다, 지역주민에게 무언가 돌아가야 한다, 시민참여의 형태로 해야한다"는 데에 공감한다면서 "우리가 공유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지에 대한 방향은 다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민참여 방식부터 자원공유의 형태까지, 어떤 식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에서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방식은 다양하기 때문에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또한 "'공유'라고 하는 이야기는 법적인 개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구체적 방법론은 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라면서 "하나의 정답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연과 인간이 맺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자원공유'를 어떻게 해나갈지도 중요한 지점이었다. 박진희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는 "자원공유를 '자연권리'와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면서 갈지도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연이 주체가 되고 권리를 가지며 인간과 관계를 맺는 과정 속에서 재생에너지 자원 공유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짚어봐야 한다는 측면이다. 

 

주민들에게 재생에너지 사용권에 대한 보장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양준화 사무총장은 "한 사람이 자기 생활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바람이나 햇빛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 전달되어야 한다"라며 "자원은 결국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재생에너지가 보장이 된 이후에 개발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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