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岳岩漢字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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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이 미국시민이 되기까지

 

인디언시민권법 제정을 위해 캘빈 쿨리지가 만든  1923 년  ' 인디언 문제 협상을 위한  100 인위원회 '  기념사진 . loc.gov

 

1620, 영국인 이민자 102명을 태운 화물선 메이플라워호가 대서양을 건너던 무렵 북미 전역에는 100만여 명의 원주민이 살았다. 300년 뒤 미국 영토 내 원주민은 30만 명에 불과했다. 대부분 백인들과의 전투와 굶주림, 추위로 숨졌다. 그들은 부족의 땅을 빼앗기고 백인 정부가 획정한 원주민 보호구역으로 강제 이주됐다. 남북전쟁 이후 흑인 노예들도 원칙적으론 미국 시민이 됐지만, 원주민은 예외였다. 원주민은 자유·평등의 건국이념은 물론이고, ·제도에 기반한 민주주의 통치 원칙과도 끊임없이 삐걱거린 불편한 존재였다.

 

1781년 미 연방헌법 1(의회 구성) 2항은 주별 하원 의원수를 획정하는 자유민 숫자에서 과세되지 않는 인디언을 배제했고, 흑인 자유민도 총수의 5분의 3만 포함시킨다고 명시했다. 1868년 수정헌법 14(속지주의 시민권 규정)에서도 해석을 통해 과세 대상이 아닌 원주민은 제외시켰다. 187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원주민 92%는 미국 시민이 아니었다. 8%는 대부분 백인과 결혼한 이들, 그들의 장성한 혼혈 자녀들이었다.

 

원주민 부족 토지 집단소유 전통을 와해시키기 위해 도입된 1887년의 도스법(The Dawes Act)으로 개인토지를 할당받은 원주민이 시민권을 받았고,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원주민들이 또 시민에 편입됐다. 그사이 보호구역을 떠나 백인 사회에 정착한 원주민들은 숱한 법적·사회적 분쟁에서 법·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미국 제30대 대통령 캘빈 쿨리지는 192462인디언 시민권법(Indian Citizenship Act)’에 서명했다. “미국 영토 내에서 출생한 모든 인디언에게 시민권을 부여한 것. 당시 미국 인구는 약 12,500만 명. 원주민 수는 약 30만 명이었고 125,000명이 새로 시민이 됐다.

 

미국 원주민(美國 原住民, 영어: Native Americans in the United States)들은 오늘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메리카 원주민, 그리고 이들의 현대 후손이다. 이 표현은 광범위한 부족, 국가, 민족을 포괄하며 이 중 많은 무리들은 오늘날에 정치적 공동체로 살아남았다. 미국의 2010년 공식 센서스 결과 원주민 인구는 293만 명-522만 명으로 조사되었다. 미국 인구조사에서는 "미국 원주민"이라는 용어에 아메리카 원주민 곧 미국 본토와 알래스카의 원주민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하와이인 등 태평양 지역의 원주민은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오늘날 연방 측에서 공인하는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은 574가지이며, 그 중 절반 가량에게는 각 부족의 자치권이 인정되는 인디언 보호구역이 할당되어 있다.

 

미국이 성립했을 때부터 원주민 부족들은 정부에 의해 독립적인 정체로 여겨졌고, 원주민들과의 협약도 사실상 국가 간의 조약과 같은 수준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여러 차례의 입법을 통해 이들은 연방 법의 적용을 받는 미국 국내의 존재로 확정되었고, 다만 협약에 근거한 자치권은 인정받았다. 1924년 인디언 시민권 법이 통과됨에 따라 미국 내에서 태어난 모든 원주민 인구에게 미국 시민권이 부여되었다.

 

개요

미국 원주민은 원래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하기 전부터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 말하자면 "1492년에 콜럼버스에 의하여 발견된 신대륙의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실 원래부터 '인디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나, 콜럼버스가 그들이 살고 있었던 대륙인 아메리카를 인도인 줄로 잘못 알고 '인디오(스페인어로 인도인이라는 뜻)'이라고 불렀던 것에서부터 '인디언'이라는 유래되었다.

 

미국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 부르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때때로 논쟁이 인다. 한때, 미국의 메이저 리그의 속해있는 팀 중의 하나인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인디언'이라는 표현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인디언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인도로 착각해서 잘못 만들어진 말이고, 인도인과 아메리카 원주민은 고고학적으로나, 인류학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다.

 

대체로 미국을 비롯한 영어 사용국에서는 Native American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원주민들은 스스로 "인디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도 않으며, 그렇게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는다고 잘못 알려져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족의 고유한 이름으로 그들을 불러주기를 원하지만 전 부족을 아우르는 마땅한 명칭이 없고 오랜기간 그렇게 불려왔기에 그다지 거부감이 없다. 오히려 스스로 인디언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일부 미국 원주민들은 'Native American'Native란 표현을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Native란 표현 자체가 유럽 이주민인 백인들 입장에서 바라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원주민들이 스스로를 부르는 명칭은 지역 및 세대마다 다른데, 기성 미국 원주민들은 스스로를 "인디언" 또는 "아메리칸 인디언"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은 반면 젊은 미국 원주민들은 "토착민(영어: Indigenous)" 또는 "어보리진"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 미국 원주민이란 용어는 역사적으로 하와이 원주민이나 알류트족, 유픽, 이누이트 등 알래스카 원주민은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캐나다의 토착민들은 보통 퍼스트 네이션이라 부른다.

 

발견 당시의 인구는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약 1,300만 명(일반적인 추정치는 최소 1,200만명~최대 3,000만명)이 있던 것으로 추정되며, 좀 더 상세히 말하면, 북아메리카에 100만 명, 중앙아메리카에 300만 명, 남아메리카에 900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콜럼버스 이전 아메리카 대륙 인구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정치가 있으나 최소의 수백만명설부터 최대 1억명설은 극단적인 주장으로 치부될 뿐이며, 대체적으로는 약 2,000만명~3,000만명설이 콜럼버스 이전 아메리카 인구에 대한 최근의 일반적인 통념이다.

 

16세기 이후에 일어난 유럽인의 침입은 그들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문화의 파괴를 초래했다. 그래서 지금에 이르러서는 '원주민 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마저도 점점 축소되어 일부 지역만이 보호구역으로 남아있다.

 

북아메리카의 원주민은 크게 미국 본토 원주민, 캐나다 원주민, 알래스카주 원주민 3종류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미국 원주민'이라 하면 미국 본토의 원주민을 가리킨다. 미국령인 알래스카주의 원주민은 미국 본토와 지역적으로 멀어서 인종이 다소 다르고, DNA 구조의 유사점도 적다.

 

기원

 

아메리카 원주민의 이주

고고학자들은 여러 증거에 의거하여 약 10,000~30,000년 전의 기간 동안 아메리카 대륙으로 인류의 이동이 지속되었다고 추정한다. 현재 아메리카 원주민의 조상들이 아메리카에 유입된 과정에 대한 학설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전적으로 아시아로부터 당시 육지였던 베링 해협을 지나 이주하였다는 가설이 유전자 등 증거에 의해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 정설이 되어 있다. 베링 육교설에 의하면 아메리카 원주민은 시베리아에서 베링 육교를 통해 아메리카 대륙으로 유입된 인구의 후손이며, 인류는 간헐적으로 계속 이 경로를 따라 여러 차례 나누어서 이주했을 것이고, 이 때 이주한 집단도 다양했다고 추정되고 있다.

 

현대

 

미국 본토 내의 원주민 보호구역들

현대의 원주민들은 절대다수가 미국에 동화되었으나 현재도 원주민의 문화를 보존하는 보호구역이 존재한다. 원주민 보호구역은 미국전역에 310개소이며, 보호구역 면적은 한반도면적보다 넓은 225,410평방 킬로미터이다. 현재 미국 내 202종의 원주민 종족들이 존재한다. 원주민의 거의 대부분이 보호구역 시설 내에서 정부의 혜택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학교는 전부 장학금으로 무료이며 나이든 계층은 소일거리로 지내고 있다. 거의 대부분 주정부가 이들에게 다른 혜택도 없이 시설 내에서 무료하게 지내도록 직업 알선 등은 하지 않은 상태이다.

 

일종의 고사 작전인데 규모가 큰 보호구역은 관광 상품화 시켜 관광수입으로 연명하는 곳도 있다. 그리하여 그들의 전통유지 같은 것은 거의 제대로 찾아보기가 어렵다. 현재 2008년 기준 150만 명 정도가 보호구역 내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종족별 언어만 해도 총 170여종이나 된다.

 

미국 원주민의 생활

흔히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원뿔형 천막집에 기거하고 말을 타고 버펄로를 사냥하며 생활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기후와 지형에 따라 부족, 음식, 의복, 주거, 예술 등이 매우 다양하다.

 

버펄로를 사냥하며 가죽으로 만든 원추형 천막에 사는 부족은 중부, 서부 평원지대에 사는 유목 부족이었다. 서부지역 부족들은 낚시와 사냥으로 생계를 이어갔으며, 숲에서 통나무를 잘라 집을 짓고 토템상을 만들었다. 동부 해안지대에 살았던 부족들은, 농사와 사냥, 식물 뿌리나 견과류를 채집하여 생활했으며, 나무껍질이나 나뭇잎으로 집을 지어 생활했다. 매우 뜨겁고 건조한 토지에 나무가 거의 없는 남서부 지역 주택들은 진흙벽돌로 집을 지었으며, 옥수수를 재배하고 사슴을 사냥하고 양을 기르며 생활했다.

 

미국 정부 원주민 과거사 사죄

미국 정부는 2010년에 미국 초기 정부가 원주민을 탄압하고 강제 이주 시킨 점에 사과하였다. 호주가 2007년에 원주민에 사과한 담화를 발표한 것보다 3년이나 늦었다. 2010년 샘 브라운백 공화당 상원의원은 워싱턴 D.C.의 의회묘지에서 진행된 원주민 부족 행사에서 미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및 폭력행위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낭독했다. 이 결의안은 2004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2010년에 되어서야 오바마 대통령이 결의안에 서명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과거 미국 정부에 의한 폭력, 탄압, 강제 이주로 점철된 역사를 사죄하고 원주민 자치구가 빈곤과 질병, 법의 보호로부터 방치된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원주민 자치주는 미국 법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마약, 폭력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오래동안 방치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새로운 결의안에 따라 원주민 부족들이 자체적으로 범죄와 싸울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었다고 한다.

 

한국은 현재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인종에 근거한 차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반인종차별에 대한 국가 정책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 20138월 현재 154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언행과 태도에 대한 일련의 사건들이 가시화되면서 반차별법의 도입과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야기되어왔다. 이 연구는 전통적인 이민국가로 반인종차별 법제도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및 호주의 사례 연구를 통해 국가별 반인종차별 정책의 발전 배경과 현안을 반영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살펴봄으로써 반인종차별 법제도 및 관련 정책이 부재한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를 논한다.

 

. 서론

한국은 현재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인종에 근거한 차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반인종차별에 대한 국가 정책 또한 부재한 상황임.

 

이 연구는 전통적인 이민국가로 반인종차별 법제도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및 호주의 사례 연구를 통해 국가별 반인종차별 정책의 발전 배경과 현안을 반영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살펴봄으로써 반인종차별 법제도 및 관련 정책이 부재한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 미국

들어가는 글

미국의 법과 제도, 사회정책은 백인의 지배 체제하에서 유색인종을 사회에 포섭시키는 과정을 통해 발전해 옴. 1964년의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제정을 통해 반인종차별법의 역사적 전환기를 맞게 되며 민권법은 이후 미국의 반인종차별 법과 제도 마련의 기본이 됨. 반인종차별의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인종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하며 미국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로 여전히 남아있음.

••• 반인종차별 정책에 관한 연구: 미국, 캐나다, 호주 사례연구

 

인종차별 역사 및 현황

유색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은 각 인종집단의 역사적 경험, 미국 내에서의 사회적 위치, 각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 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임. 원주민들은 원래 그들이 살던 영토에서 강제 이주를 당하였으며, 흑인들은 처음 노예로 들어온 뒤 1960년대 민권법이 제정되기까지 오랫동안 백인사회로부터 법적 제도적으로 격리되어 살아옴. 라틴계 미국인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되거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강제 추방 등의 차별을 받음. 아시안계 미국인들은 백인에 의해 모범적 소수집단민족(Model Minority)’으로 불리지만 이것은 다른 유색인종의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등 보다 은밀한 형태의 인종차별적 행위임. 이민자에 대한 차별은 유색인종 이민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한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었으며, 특정 인종이나 민족의 이민을 전면 금지시키는 등 매우 노골적인 인종차별 형태로 전개됨.

 

인종차별의 결과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종 간 불평등을 야기함. 경제적으로는 흑인과 라틴계 미국인의 빈곤률이 백인에 비해 2배 이상 높으며 이들의 임금수준과 자산 규모 역시 백인에 비해 매우 낮으며 이들은 저임금 직종에 집중되어 있음. 주거지 분리(residential segregation)는 인종분리가 금지된 1960년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유색인종 밀집지역의 복지, 교육, 생활환경 등의 여건은 백인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함. 교육에서의 불평

등은 유색인종 교사 수의 심각한 부족, 유색인종이 대부분인 대도시 도심지역 학교들의 열악함과 재정지원 부족 등에서 나타나며 그 결과로 중퇴자 비율, 대학진학 비율, 학업성취도에서 인종 간 격차를 보임. 범죄분야에서는 현재 흑인 수감자가 전체 수감자의 40%를 넘으며 이의 원인으로 유색인종에 집중되는 불심검문, 가해자가 유색인종이며 피해자가 백인일 경우 높아지는 사형집행률 등 미국사법제도의 인종차별적 성격이 지목됨.

 

반인종차별 관련 법제도

1964년의 민권법은 학교와 기타 공공시설,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 그리고 고용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color), 종교, , 출신 민족(national origin)에 의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 특히 고용기회연구요약]

 

평등법(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으로 불리우는 민권법Title VII은 유색인종의 경제적 향상에 큰 영향을 가져왔음. 인종이나 피부색 등을 이유로 특정인의 고용을 거부하거나 해고, 또는 승진기회를 제한시키는 것은 모두 불법이며 외관상 중립적으로 보이는 고용제도도 특정 인종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때에는 불법으로 간주됨.

 

반인종차별을 위한 미국의 국가적 차원의 행동계획은 부재하며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으로 이를 대신함. 클린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인종차별문제를 행정명령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룬 대통령으로 꼽힘. ‘21세기 미국은 하나라는 이름의 클린턴의 인종통합 이니셔티브(One America inthe 21st Century: The President's Initiative on Race)는 인종문제 관련 건설적인 국민 대화(national dialogue)를 도모하고 인종차별 관련 보고서와 정책 권장사항 등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출간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흑인교육향상 이니셔티브(President Obama’s Executive Order on White HouseInitiative on Educational Excellence for African Americans)는 흑인의 교육결과의 향상을 목표로 함. 그러나 이러한 행정명령들은 법이나 정책만큼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함.

 

반인종차별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내에 시민권 분과(Civil Rights Division)를 신설하는 등 정부의 여러 부처들 내에 시민권 관련 부서를 설립하여 연방차원에서 반인종차별 법안을 제시 및 관리하고 있음.

 

고용과 교육에서 반인종차별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가 있음. 이 정책은 유색인종의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교육기관 등에의 참여를 이끌었으며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함. 그러나 최근 미국 내에서 역차별 등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기도 함.

 

미국 반인종차별법의 발전에 시민단체의 역할이 돋보임. 민권운동의 핵심에 있었던 전국유색인인종연합(National Association of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NAACP)과 남부빈민법센터(Southern Poverty Law Center: SPLC)를 비롯하여 수많은 단체들이 반인종차별 정책 로비, 캠페인 등 정치활동, 법률소송, 지역정책개발 참여 등 전문성과 대중성을 살려 반인 ••• 반인종차별 정책에 관한 연구: 미국, 캐나다, 호주 사례연구

 

인종차별법과 정책 마련에 영향력을 행사함.

미국은 민권법을 통해 반인종차별을 보편적 시민권으로 접근함. 또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등 과거 차별의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도 펼침. 그러나 현실의 인종 간 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 반인종차별법이 인종평등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반인종차별법의 목적이 실현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함. 첫째, 반인종차별법을 강력하게 그리고 일관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법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둘째, 법을 판결하고 집행하는 기구에서 소수인종의 목소리가 잘 대변될 수 있도록 균등한 인종분포가 요구됨. 셋째, 미국의 반인종차별법과 정책의 발전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고려하여 한국정부도 시민단체와의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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