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과 무관한 내사진
오늘(3.2일) KBS1 시사교양(時事敎養) 프로그램 '아침마당'에는 영화 '재심(再審)'의 실제 주인공(主人公) 박준영 변호사(辯護士)가 출연했다.
영화 '재심'은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이라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영화로, 2000년 8월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발생했던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실화(實話)를 각색(脚色)해 다루고 있다.
해당 사건은 15살의 목격자와 살인범(殺人犯)으로 지목돼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抗訴審)에서 10년으로 감형(減刑)을 받은 사건이다. 해당 소년은 10년의 형기(刑期)를 채우고 나와 재심을 통해 2016년 무죄(無罪)를 선고받았다.
여기서 “주변의 고통에 침묵 말아야”라는 의미심장(意味深長)한 이 말은 박준영 변호사가 전 국민에게 보내는 정의(正義)의 메시지이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세상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구별(區別)이 따로 없다. 당신이 욕심(慾心)에서 빠져나오면 곧 좋은 사람이요, 만약 당신이 욕심에 빠져있다면 곧 나쁜 사람으로 변한다.
직업명칭
검사(檢事, prosecutor)는 범죄자(犯罪者)에 대하여 법원에 기소(起訴) 및 공소유지(维持控诉)를 담당한다.
판사(判事)는 법원에서 재판(裁判)을 진행하고 판결(判決)을 내리는 법조인(法曹人)을 지칭한다. 법관(法官)이라고도 불린다.
형사(刑事)는 범죄를 수사(搜査)하고, 범인을 추적(追跡) 및 검거(檢擧)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경찰관으로서, 일반적으로 사복(便服)을 입고 직무를 수행한다.
경찰(警察)은 사회의 일반적인 법질서(法秩序)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 활동(行政活動), 또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국가 기관(國家機關)을 말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찰은 공무원(公務員)에 속한다. 따라서 경찰은 국가 행정기관을 뜻하는 말로도 흔하게 쓰이며, 이를 위한 행정 활동은 공권력(公權力)이라고 표현한다. 경찰에 속한 사람들을 경찰관 등으로 부른다.
그렇다면 변호사(辯護士)는 누구일까? 즉 변호사(辯護士)는 법률에 규정된 자격(資格)을 가지고 소송 당사자(訴訟當事者)나 관계인의 의뢰(依賴)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被告)나 원고(原告)를 변론(辯論)하며 그 밖의 법률에 관한 업무에 종사(從事)하는 사람을 말한다. 업무(業務)로 살펴보면 당사자의 선임(選任) 또는 관청의 지정(指定)에 의하여 소송에서 소송행위(訴訟行爲)뿐만이 아니라 기타 일반 법률 사무를 행한다. 민사소송(民事訴訟)의 경우에는 사건의뢰자(事件依賴者)의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이 되고, 형사사건에서는 피의자(被疑者) 및 피고인(被告人)의 변호인이 될 수 있다.
고독
고독(孤獨)은 의지가 굳은 인간에게 부여(附與)된 나태(懶怠)와 지루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공간(視空間).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 절호(絶好)의 기회를 스스로 말살(抹殺)하려고 한다.
의심
의심(疑心)은 가장 가깝고 친근한 사람을 자신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제일 나쁜 적심(賊心)이다.
정의
정의(正義)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維持)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公正)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가치(價値)로, 대부분의 법이 포함하는 이념(理念)이다. 철학 영역에서는 정의의 올바른 뜻을 확립(確立)하고자 많은 고민을 해왔다. 따라서 정의(正義)는 그 누구든지 함부로 입에 떠올려서는 안 되는 행동적 지침(指針)이다
거짓말
"내 말은 진리(眞理)고 네 말은 허위(虛僞)”라는 것은 방귀(放屁)처럼 구린내가 나는 말이다. 악암(岳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