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岳岩漢字屋

甲辰年 새해 하시는 일들이 日就月將하시고 乘勝長驅.하시고 萬事亨通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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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가는 죽지만 그의 사상은 고스란히 남는다. 인간은 유한하되 사상은 영원한 것이다.

-- 월터 리프만 --

인간소외(人間疎外)

현실은 인간소외(人間疎外)의 시대이다. 과학 문명의 발달로 물질의 풍요(豐饒)를 누리는 반면에, 설 자리를 잃고 정신적 방황(精神的彷徨)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고전명저(古典名著)

인류문화 사상에 지대(至大)한 영향을 끼친 세계적인 고전명저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꼭 읽어야 할 필독서(必讀書)라 생각한다. 시대를 앞서간 여러 선각자(先覺者)들의 거룩한 자취를 더듬어 보면서 위대한 사상에 접하다 보면 지식이 더욱 풍부해지고 좋은 나침반(羅針盤)을 얻게 되어 방황하는 현대인으로서 슬기로운 사람의 방향(方向)을 잡을 수 있게 된다.

 

유교(儒敎)

유교를 흔히 공맹학(孔孟學)이라 부른다. 즉 유교 그 자체가 바로 공자(孔子)와 맹자(孟子)의 학문으로 집약(集約)되어 있음을 천명(闡明)하는 말이다.

 

직권상정(職權上程)

직권상정(職權上程)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국회의장(國會議長)이 자신의 권한을 발동하여, 법률안(法律案)을 본회의에 바로 넘기는 것이다.

 

국회의장(國會議長)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한다는 뜻이다. 국회의장의 필살기이다. 따라서 상정(上程)은 토의할 안건을 회의석상에 내어놓음을 일컫는다.

 

소관 상임위원회(所管常任委員會)

국회 안건이 국회의원 또는 정부로부터 이송(移送)되면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所管常任委員會)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심의(審議)가 끝난 안건은 본회의로 상정(上程)되거나 폐기(廢棄)된다. 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하지 못해 기일이 연기(延期)된 경우, 국회의장은 자신의 직권으로 위원회의 의결(議決) 없이 바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데, 이것을 직권상정(職權上程)이라고 한다. 악암(岳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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