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岳岩漢字屋

甲辰年 새해 하시는 일들이 日就月將하시고 乘勝長驅.하시고 萬事亨通 하세요!!!

반응형

지난 1월 부산 지하철에서 한 유튜버가 코로나19 확진자 행세로 소동을 일으킨 사건 기억하시나요? 당사자의 일탈 행위로 밝혀졌지만, 이후 매일 750만명이 오르내리는 수도권 지하철의 긴장감도 부쩍 높아졌는데요.

서울시는 앞선 사례와 같이 허위 사실로 지하철 이용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동은 형법 314조(업무방해) 등 여러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범법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감염증 관련 허위 사실 유포뿐만이 아니지요.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들이 빈번히 목격되는데요.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는 범법 민폐 행위들, 또 무엇이 있을까요?

간혹 전동차나 역사 안에 팻말을 목에 걸고 자신의 주장을 알리는 1인 시위자가 등장하곤 하는데요. 이 자체로는 문제가 안 되지만, 시위 중 큰 소리를 지르거나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법률 위반 행위가 됩니다.

개, 고양이, 토끼 등 반려동물과의 지하철 승차는 경범죄처벌법 등에 따라 금지돼 있다는 사실. 단 안이 보이지 않게 용기에 넣어 냄새가 나지 않는 작은 동물에 한해 승차가 가능하며,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입니다.

자전거 휴대는 평일(접이식만), 주말·공휴일(일반 자전거/정해진 칸)에 따라 기준이 다른데요. 출퇴근 시 휴대가 제한될 수 있고, 전동차(역사) 안에서 타는 것은 범법 행위입니다. 이는 전동킥보드, 전동휠도 마찬가지.

물론 다른 승객 또는 철도종사자를 향한 욕설·폭행이나 전동차(역사) 안에서 흡연, 음주, 노상방뇨 등으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쾌감을 주는 행위들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밖에 위법은 아니지만 쾌적한 환경을 위해 주의가 필요한 행동들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냄새를 풍기고 엎지르기 쉬운 음식물 섭취나, 공중제비를 돌고 격렬한 춤을 추듯 과격한 행동 등이 그러한데요.

코로나19 걱정에 불쾌감까지 더하는 민폐 행위들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측은 발견 즉시 적극 대처한다는 입장. 수도권을 오가는 이들의 발이 돼주는 지하철이 보다 편안하고 평범한 일상의 공간이길 바라봅니다.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pja@

반응형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