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岳岩漢字屋

甲辰年 새해 하시는 일들이 日就月將하시고 乘勝長驅.하시고 萬事亨通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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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글을 모방하거나 표절하면 좋지 못한 후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关注诗坛剽窃事件

 

저는 다른 사람의 잘 쓴 문장을 보면 그대로 베끼는 습관이 있습니다. 일종의 문장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의 문장실력은 답보상태(踏步狀態)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문장 구성 원리와 문장 작성법에 대한 이해부족과 창작의식에 허점(虛點)이 있었습니다. 문장 짓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상력입니다. 만약 상상력이 결핍(缺乏)되면 사람들의 흥미를 유도하는 감화력을 줄 수 없습니다.

십 년 전 당시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림길에서 헤매고 있을 때었습니다. 남이 한다고 멋도 모르고 어느 분의 문장을 스크랩해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며칠 후 네이버에서 이메일이 도착해서 클릭해보니 저작권침해로 그 파일을 삭제(削除) 조치한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처음 당한 일이라 어찌나 당황(唐惶)하였던지 블로그 닉네임을 ‘왕초보’라고 단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우연찮게 한 번 코를 떼고 나니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고의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남의 글을 함부로 올리는 것은 저작권침해(著作權侵害)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제목에서 이미 표명했습니다. 모방(模倣)은 흉내 내기라고도 하는데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따라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표절이란 한자어인 ‘剽竊’은 ‘도둑질하다, 훔치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훔치는 대상이 구체적인 물건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글과 같은 ‘정신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표절은 단순한 절도(竊盜)가 아닌 지적 절도라고 말합니다. 그럼 아래에 위키백과에서 제공한 “표절”에 대한 정의를 상세히 알아봅니다.

“표절(Plagiarism, 剽竊; 문화어: 도적글)이란 다른 사람이 쓴 문학작품이나 학술논문, 또는 기타 각종 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베끼거나 아니면 관념(觀念)을 모방하면서, 마치 자신의 독창적인 산물인 것처럼 공표(公表)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표절은 흔히 저작권 침해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지만, 양자는 맥락(脈絡)과 지향이 서로 다릅니다. 저작권이 소멸(消滅)된 타인의 저작물을 출처 표시(出處標示)를 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는 표절에 해당(該當)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아닙니다. 표절은 주로 “학술이나 예술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윤리와 관련되는 반면에 저작권 침해는 다른 사람의 재산권(財産權)을 침해한 법률적 문제”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절과 저작권 침해 그리고 인용
표절은 다른 사람의 “저작으로부터 전거(典據)를 충분히 밝히지 않고 내용을 인용하거나 차용하는 행위”입니다. 반면에 저작권 침해는 다른 사람의 “저술(著述)로부터 상당한 부분을 저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자신의 저술에서 사용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지식의 확산을 위해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경우라면 설사 전거(典據)를 밝혔더라도 저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표절도 출전(出典)을 밝히기만 하는 것으로 전부 방지되는 일은 아니다. 자기 이름으로 내는 “보고서나 논문에서 핵심내용이나 분량의 대부분이 남의 글에서 따온 것이라면 출전을 밝히더라도 표절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의 글이나 생각을 베끼거나 짜깁기해서 마치 자신의 업적(業績)인 것처럼 공표”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 보호가 엄격하게 유지되는 사회일수록 표절에 대한 “사회적 규제도 엄격하며, 저작권 보호가 느슨한 사회에서 표절에 대한 규제(規制)도 느슨하다는 점에서 바라보면 양자 사이에는 모종의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행정학회에서는 '표절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明確)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知的財産)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라고 정의(定義)했습니다

제재와 학계
“학계에서 학생의 표절은 심각한 반칙행위(反則行爲)로 간주되어 고등학교라면 해당 과제의 0점 처리, 대학교라면 해당 과목의 이수실패(履修失敗)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상습적이거나 정도가 심각한 (예컨대, 논문이나 기고문을 통째로 베끼는 등) 경우에는, 정학(停學)이나 퇴학 조치(退學措置)를 당할 수도 있다. 학생들은 흔히 좋은 보고서를 빨리 내야하는 압박에 시달리느라, 현대 인터넷의 발달 덕분에 여러 출전으로부터 일부씩 복사(複寫)해서 붙여넣는 식으로 표절할 유혹을 크게 받는다. 그러나 담당 교수나 강사 및 교사가 이를 적발해 내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개 어렵지 않다. 첫째, 학생들이 베끼는 출전들이 대개 겹치기 때문에 여러 명의 보고서에 같은 대목이 중첩(重疊)된다. 둘째, 학생이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려내기는 보통 쉬운 일이다. 셋째, 학생들이 주제와 동떨어지거나 부적절한 전거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차용하는 경우도 많다. 넷째, 교수나 강사가 보고서를 낼 때 표절검색기(剽竊檢索機)를 거쳐서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표절이 발각(發覺)되면 이미 받은 학위나 상이라도 취소하는 대학도 많다. 교수나 연구원의 표절은 신뢰도나 성실성의 손상은 물론이고 정직 또는 파면(罷免)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교수나 학생에 대한 표절 혐의(嫌疑)는 구성원들의 동의에 따라서 설치된 학내 징계위원회에서 다뤄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학자가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고 이중 일부를 비학술지(非學術誌)에 발표하거나 외국어로 번역하여 외국에서 발표하는 경우, 눈문(論文)을 자신의 저서에 포함시키는 경우, 학위논문을 분할하여 발표하는 경우 등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비난(非難)받아야 하는 표절행위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언론계
어떤 언론지가 유통되려면 공중의 신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자가 전거를 정직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해당 신문이나 방송의 도덕성이 훼손(毁損)되고 신뢰도”가 무너집니다. 기자가 표절 혐의를 받게 되면 일단 보도업무(報道業務)가 정지되고, 사내에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전자문서(電子文書)를 쉽게 얻어서 편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표절의 유혹을 받는 기자들도 많아졌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통해 표절했다가 적발된 사례(事例)가 많다.

온라인 표절
“인터넷 웹사이트나 블로그에서 내용을 복사해다가 붙여 넣는 것을 컨텐트 스크레이핑이라고 한다. 한국어에서는 퍼나르기 또는 펌질”이라고 불립니다. 영어 문서에서 표절을 찾아내는 도구는 무료로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오른 클릭을 봉쇄(封鎖)하거나 저작권 경고를 띄우는 등, 온라인 복사를 제한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개발되었습니다. “저작권 침해와 결부되는 표절의 경우에는 컨텐트의 정당한 소유자가 가해 사이트 소유자(所有者) 또는 사이트가 개설된 도메인 서버 관리자에게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DMCA가 이에 해당합니다.

글의 내용을 복사할 때만 표절인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관념이나 생각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提示)하면 표절”이 됩니다. 반면에 표절 검색기는 대부분 글 내용을 노골적(露骨的)으로 그대로 베낀 경우만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이트를 자신의 것인 양 베껴서 사이트를 만드는 등 소위 가짜 블로그도 온라인 표절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타 맥락
표절이란 흔히 느슨한 의미에서 “도둑질 또는 절도라고 지칭(指稱)”되지만, “사법적인 의미에서 형사문제(刑事問題)로 다루는 관행은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법의 관점에서도 표절이 형사상 범죄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표절의 문제는 ‘민사사건(民事事件)’과 관련됩니다. 표절에 해당하는 행위는 때때로 “저작권 침해(侵害), 불공정 경쟁, 도덕적 권리의 침해, 등과 같은 명목 아래 법정에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지식재산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저작권 침해도 형사 범죄(刑事犯罪)로 다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쟁이 일어나는 추세(趨勢)입니다.

자기표절
자기표절(自己剽竊)이란 “자신의 저작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똑같이 또는 거의 똑같이 다시 사용하면서 원래의 출전을 밝히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행위는 “중복게재(重複揭載) 또는 중복출판”이라고도 불립니다. 원저의 저작권이 다른 주체에게 양도(讓渡)되어 있다면 법률적인 문제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윤리적인 문제로 그칩니다. 보통 자기표절이 문제되는 경우는 학자들의 연구업적이나 학생들의 과제물(課題物)처럼 출판된 결과가 새로운 문건이라는 주장을 함축(含蓄)할 때입니다. “저작권 침해와 같은 법률적인 문제를 수반(隨伴)하지 않는 한, 신문이나 잡지에 기고(寄稿)되는 시사적, 문화적, 전문적 평론에서는 자기표절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전 저작에서 따와서 다시 사용하는 정도가 얼마나 되어야 자기표절에 해당하는지는 경계가 모호합니다. 모든 저작물에서 일부 내용을 따다가 사용하는 일 자체는 공정한 범위 안에서 법률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허용(許容)되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학회와 같은 전문가단체에서는 “자기표절을 다루기 위한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절에 비해 자기표절에 대한 외부규제는 당사자의 양식(樣式)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표절의 문제는 아예 규제(規制)하지 않기로 정한 대학이나 편집위원회도 일부 있습니다. 자신의 저작에서 훔친다는 말이 자체로 ‘형용모순(形容矛盾)’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자기표절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권고(勸告)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1) 종전(從前)에 출판된 내용이 이번 저작에 들어있음을 서문(序文) 같은 곳을 통해 분명하게 밝힌다.
2) 종전에 출판(出版)한 저작의 소유권자로부터 허락(許諾)을 얻는다든지 해서, 저작권 시비를 방지한다.
3) 종전에 출판된 내용이 인용(引用)될 때마다 출전을 명시(明示)한다.

자기표절이란 폄훼(貶毁)의 뜻을 가진 수사어로서, 종전에 출판된 문건을 다시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 붙여질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에는 정당한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표절이나 자기표절은 보통 특정 학문분야의 윤리강령(倫理綱領)”에서 논의되는 안건이고, 저작권 침해는 각 나라의 실정“법과 관련되는 문제”로서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한 재사용
자기가 전에 출판한 저작을 재사용하더라도 자기표절의 “혐의에서 면제(免除)”해 줄 요인들을 파멜라 사뮤엘슨이 1994년에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 요인들은 법률적인 영역을 별도(別途)로 치부하고, 순전히 윤리적인 차원에 국한(局限)됩니다. 이 주제에 관해 공간되어 있는 것으로는 아마 가장 이치에 맞고 설득력(說得力)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살펴 볼 가치(價値)가 있습니다.

1) 두 번째 저작을 통해서 새로이 기여하는 내용을 위한 바탕으로서 종전에 발표한 내용이 다시 개진(改進)될 필요가 있을 때.
2) 새로운 증거나 논증(論症)을 논의하기 위해서 종전에 출판한 내용이 다시 제시되어야 할 때.
3) 두 출판물이 겨냥하는 독자층이 워낙 달라서 공표(公表)하려는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는 재출판이 불가피할 때.
4) 저자가 느끼기에 전에 발표한 내용(內容)이나 방식이 아주 좋아서 다르게 말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을 때.

같은 내용을 다시 말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피해야 하지만, 특정한 사정에서 이러한 요인들이 있다면 과거 문건의 재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뮤엘슨은 "기술적인 내용의 논문을 그다지 많이 고치지 않고 - ‘각주 몇 개를 추가하고 한 대목을 첨가하는 정도로써’ - 다른 법률지에 기고(寄稿)한" 자신의 사례를 언급(言及)했습니다. 그 법률지를 구독하는 독자들이 종전의 기술적인 논문에 접하게 될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全無)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정보의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사람이란 무얼 좀 알아야 떳떳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절이란 정의를 토대로 뭔가 좀 더 많은 상식을 장악(掌握)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물론 저작권 관련 지식을 많이 습득을 해서 앞으로 더는 “왕초보”일 때처럼 무지몽매(無知蒙昧)한 짓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자신을 책궁(責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제가 자신만의 스타일 글을 쓰거나 혹은 더 좋은 문장으로 승화(昇華)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좋은 글을 많이 써서 우리 블로그문화에 신생한 생기(生氣)를 부여하기를 스스로 기대해 봅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좋은 글들이 분명 저의 머리 속에 있을 거라는 상상을 가집니다.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그런 글들을 이제 천천히 발굴(發掘)하여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진짜 멋진 글을 지을 수 있도록 저를 응원해주고 격려(激勵)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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