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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에서 성소수자로 밝혀지면, 10년형 처벌받는다

 

▲ 21일(현지시각) 우간다 수도 캄팔라의 의회에서 의원들이 반동성애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김효진 기자
가중 처벌 대상 땐 사형 선고 가능…아프리카 지역 반동성애 기저엔 '서구에 대한 반감' 분석
 

우간다 의회가 성소수자로 밝혀질 경우 징역 10년형이 가능한 법을 승인했다. 가중 처벌 대상에 해당할 경우 사형 선고까지 가능하다.

우간다 매체 <데일리모니터>, 미국 CNN 방송 등을 참조하면 21일(현지시각) 우간다 의회는 이달 초 상정된 반동성애 법안을 더 강화된 형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고 성소수자(LGBTQI)임이 드러날 경우 징역 10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동성 간 성관계에 대해선 최대 징역 2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애초 제시된 형량의 2배다. 동성 간 성행위 대상이 어린이나 고령자일 경우, 혹은 대상에 장애나 정신질환이 있을 경우엔 가중 처벌되고 사형 선고까지 가능하다. 법은 동성 간 성관계를 의도한 경우까지 처벌 범위를 넓혔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아수만 바살리르와 의원은 이 법의 목적이 "우간다의 법적·종교적·전통적 가족 가치를 성적 문란을 조장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은 또한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콘텐츠를 내놓은 언론인·영화 감독·기업 및 단체도 처벌하도록 했다. 동성애자에게 집을 빌려주거나 타인의 동성애 관계를 알고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이들도 처벌 대상이 된다. 

 

해당 법에 반대 의견을 낸 폭스 오도이 오위엘로 의원은 해당 법이 "행위가 아니라 개인을 범죄화한다"고 지적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도 이달 초 성명을 내 이 법이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을 범죄화한다"고 비판했다.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이제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다만 무세베니 대통령은 지난 16일 연설에서 동성애자를 "비정상"이라고 칭하며 서구 국가들이 관련해 자신의 관행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말한 바 있어 거부권 행사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다. 다만 무세베니 대통령은 2021년 반동성애 내용이 담긴 성범죄 관련 법안에 대해 다른 법조항들과의 중복을 이유로 서명을 거부한 바 있다. 

 

우간다 활동가들은 법안 통과를 비판하며 투쟁을 예고했다. 레즈비언 활동가인 카샤 재퀼린 나바게세라는 소셜미디어(SNS)에 의회의 법안 통과가 "조직적 범죄"라며 "계속해서 불의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우간다 뿐 아니라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에서 성소수자들은 억압에 직면해 있다. 오위웰로 의원은 2021년 카타르 알자지라 방송 기고에서 아프리카에 만연한 반성소수자 기조를 단지 기독교의 영향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봤다. 그는 대부분의 아프리카인들이 종교적 이유보다 반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침략적인 외부 세력이 강제하는 "서구적 가치"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반감을 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민지 시대 법에서 동성애가 원칙적으로 범죄로 규정돼 있던 우간다에선 2014년에도 동성 간 성관계에 대해 종신형까지 처벌 가능하도록 한 반동성애법이 제정된 바 있지만, 이후 법원이 정족수 관련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화했다. 최근 우간다에선 학교 내 동성애 조장 관련 주장이 나오며 반동성애 정서가 커진 상태다. 우간다 의회는 최근 관련 비판을 제기했고 당국 조사로 교사 등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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