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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할 땐 임신 아니라더니 입사하자마자 "출산휴가 쓸게요"

 

입사할 땐 임신 아니라더니 입사하자마자 "출산휴가 쓸게요"

입사할 땐 임신 아니라더니 입사하자마자 "출산휴가 쓸게요" , 장지민 기자, 사회

www.hankyung.com

장지민 객원기자 입력2024.04.25 02:56 수정2024.04.25 06:4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입사한 직원이 40일 만에 갑자기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통보한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화제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사 40일차 직원이 임신 사실 숨기고 출산휴가 쓴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경기도 외곽에서 식당을 운영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입사 40일차 된 직원한테 주말에 뜬금없이 출산휴가 쓴다고 연락을 받았네요"라고 했다.
글에 따르면 해당 직원인 B씨는 지난 20일 A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6월1일 출산 예정일이라 앞뒤로 45일씩 총 90일의 출산휴가를 4월22일부터 쓰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동료 직원이 임신이냐고 두번이나 물어봤는데 맞다고 하면 일을 못 시키고 부담가질까봐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B씨는 A씨에게 "전 직장에서 임신 사유로 부당해고를 당해서 합의금을 뜯어냈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며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거부가 안 되는데 설마 그러시진 않겠죠?"라며 경고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황당한 A씨에게 B씨는 다시 문자를 보냈다. 그는 "사장님은 나라에서 제 월급 이상 지원받을 수 있어 손해는 하나도 없다. 오히려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저와 사장님께 잘된 선택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와 문제를 상담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모두가 B씨에게 "당한 것 같다"고 말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 직원이 돈을 노리고 일부러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
A씨는 "반협박을 당했다. 강제로 해고하고 싶어도 물고 늘어질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마쳤다.A씨의 사연을 접한 네티즌은 "교묘하다", 내 세금이 저런 사람에게 쓰이는 구나", "어느 한쪽에게만 불합리한 법은 고쳐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입사할 땐 임신 아니라더니 입사하자마자 "출산휴가 쓸게요"

 

입사할 땐 임신 아니라더니 입사하자마자 "출산휴가 쓸게요"

입사할 땐 임신 아니라더니 입사하자마자 "출산휴가 쓸게요" , 장지민 기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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