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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박사' 조주빈, 25일 송치과정 얼굴 공개… 성폭력 범죄 최초 신상공개
법무부 "가해자 전원 엄정처벌"
대화방 회원도 공범 처벌 검토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이 미성년자를 포함해 74명에 달하는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해 돈벌이로 삼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24·사진)에 대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가담자 전원을 엄정조사하고 대화방 회원들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성폭법 첫 신상공개 사례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얼굴, 이름 등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조씨는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로는 최초 신상공개 사례가 됐다. 그만큼 조씨의 범죄가 잔혹범죄에 준할 만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고유정, 안인득과 같은 잔혹범죄, 살인 등에 대해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근거해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위원회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 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25일 오전 8시께 종로경찰서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얼굴이 공개될 예정이다.

조씨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채팅어플 등에 '스폰 알바 모집' 같은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다. 피해 여성들을 노예로 지칭하며 착취한 영상물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해 억대의 범죄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74명이며 이중 미성년자가 16명 포함돼 있다.

■법무부 "가해자 전원 엄벌"
조씨에 대한 엄벌 여론이 높아지자 법무부도 강력한 처벌을 검찰에 주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n번방' 성착취 범죄에 관해 그간의 사법적 대응이 미온적이었음을 반성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추 장관은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 개설·운영자 및 적극 관여자의 경우 범행 기간, 인원 및 조직, 지휘체계, 역할분담 등 운영구조와 방식을 철저히 규명, 가담 정도에 따라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운영 가담자들의 범행이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 조직죄' 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대화방 회원에 대해서도 가담·교사·방조에 이를 경우 공범으로 적극 적용하도록 했다. 공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영상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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