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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집주인 아들 유혹해 아이까지 가진 英가정부

© News1 DB


영국에서 집주인 아들인 13세 소년과 여러차례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아이까지 낳은 가정부가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국 BBC는 지난 4일 "영국 버크셔에 거주하는 레아 코디스(20)가 미성년자 성폭행 등 5가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여성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까지 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년은 경찰 조사에서 "우리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던 코디스가 나를 강간했다"며 "코디스는 2017년 1월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내게 다가왔고,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에도 한 달에 두어 차례, 피임을 하지 않은 관계가 지속됐다"고 진술했다. 

코디스는 이 과정에서 임신까지 했지만 소년에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2017년 5월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의 아이인 것처럼 속여 결혼해 딸을 출산했다고 BBC는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18년 6월 코디스의 아이가 자신의 손녀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소년의 어머니가 사회복지시설에 신고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가정법원 명령에 따라 코디스의 딸에 대한 DNA 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년이 아이의 아버지일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1400만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배심원들은 이미 코디스가 받고 있는 5가지 혐의 중 2가지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며, 최종 판결이 확정되는 선고공판은 다음 달 3일 리딩 크라운 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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