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岳岩漢字屋 - 岳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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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치주의 실현 위해 많은 업적 남긴 김정(金淨)의 한자 어원과 그 의미

[사진 = 두산백과]

김정(金淨): '1486(성종 17년)~1521년(중종 16년)' - 부 : 금효정(金孝貞) - 호 : 충암(沖唵) - 시호 : 문간(文簡) - 본관 : 경주(慶州) - 주요저서 : 충암집(沖唵集) - 묘/신도비 : 동구 신하동 

성 김(金)은 주물(鑄物)을 할 때 쓰이던 거푸집(亼)과 녹인 쇳덩이(土와 두 개의 점(點)를 상형(象形)하였다. 본래(本來)는 주물(鑄物)하기 쉬운 청동(靑銅)을 의미(意味)하였지만 때에 따라 ‘황금(黃金’을 뜻한다. 금(金)에 대해 "설문(說文)"에서는 “'금(金)'은 다섯 가지 색(色)의 쇠(鐵)를 뜻한다. 그 가운데서도 황금(黃金)을 으뜸으로 여긴다. 금(金)은 땅속에 오래 묻어두어도 녹(綠)이 생(生)기지 않고, 백 번을 제련(製鍊)해도 감소(減少)하지 않으며 모양(模樣)을 바꾸어도 안 변(變)한다. 서쪽(西邊)을 나타내는 오행(五行)이다. 흙(土)에서 생(生)겨나므로 토(土)로 구성(構成)되었으며 거푸집의 좌우(左右)에서 붓을 때 쇠(鐵)가 흙속에 있는 모양(模樣)을 본떴다. 금(今)은 소리요소(聲要素)가 된다.”고 하였다. 금(金)은 갑골문(甲骨文)에는 보이지 않고 금문(金文)에 보이는데, 잘 살펴보면 주물(鑄物)을 할 때 쓰이던 거푸집(亼)과 녹인 쇳덩이(土와 두 개의 점(點)를 상형(象形)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大部分) 소리요소(聲要素)인 금(今)의 생략형(省略形)에다 흙(土)에 덮여 있는 두 덩어리(두 점)의 금(金)을 나타낸 형성글자(形成字)로 보는 경향(傾向)이 많은데 금문(金文)을 고려(考慮)하지 않은 탓이다. 금(金)이라는 글자(字)가 만들어진 시기(時期)는 상(商)나라이후 선진시대(先秦時代) 청동기문화(靑銅器文化)가 활발(活潑)하게 꽃피던 때로 ‘황금(黃金)’을 의미(意味)한다기보다는 ‘청동(靑銅)’을 뜻했는데, 후대(後代)로 오면서 모든 쇠(鐵)를 아우른 금속(金屬)의 대표명사(代表名詞)가 된다. 

깨끗할 정(淨)자는 형부인 물(氵)과 성부인 다툴 쟁(爭)자가 '정(淨)'으로 전음(轉音) 된 형성자(形聲字)이다. 그러니 정(淨)자는 물(氵)이 서로 다투어(爭) 자정작용(自淨作用)을 함으로써 '깨끗하다(淨)'라는 뜻이다. 다툴 쟁(爭)자는 '위의 손(爪)과 아래의 손(彐)이 어떤 물건을 쟁취(爭取)하려고 서로 다투다'는 뜻이다. 전쟁(戰爭), 항쟁(抗爭), 투쟁(鬪爭) 등에 사용(使用)된다. 골육상쟁(骨肉相爭)은 ‘뼈(骨)와 살(肉)이 서로(相) 타투다(爭)’는 뜻으로, 형제(兄弟)나 같은 민족(民族)끼리 서로 다툼을 뜻이다. 쟁의(爭議)는 ‘다투면서(爭) 주장하다(議)’는 뜻이다. 의논할 의(議)자는 주장(主張)하다는 뜻도 있다. 노동쟁의(勞動爭議)는 ‘노동자(勞動者)와 사용자(使用者) 사이에 노동(勞動) 시간과 조건(條件) 등에 관한 이해(利害)의 대립(對立)으로 일어나는 쟁의(爭議)’이다. 성부인 쟁(爭)자는 '깨끗할 정(淨)'자의 본의(本意)를 담고 있다. 쟁(爭)자는 손톱 조부(爪部) 글자로 본디 소를 빼앗으려고 잡아 끌어가려는 꼴이던 것이 바뀌어 한 사람의 손(爪)이 남의 손(彐)에 잡힌 갈고리(亅)를 잡아당기며 '다투다(爭)'라는 뜻이다. 하지만 다툼(爭)이 있으면 결판(決判)이 나기 마련이니 혼동(混同)되지 않는 '맑은 상태(狀態)'가 된다. 이렇듯 물이 서로 다투는 것을 의미(意味)하는 정(淨)자는 물(氵)이 서로 다투어(爭) 자정작용(自淨作用)을 하니 '깨끗하다(淨)'라는 뜻이다. 따라서 깨끗할 정(淨)자는 '물(氵)이 깨끗하다'는 뜻이다. 청정(淸淨), 정결(淨潔), 정수기(淨水器), 정화(淨化) 등에 사용(使用)된다. 서방정토(西方淨土)는 '서쪽(西) 방향(方)에 있는 깨끗한(淨) 땅(土)'이란 뜻으로, 불교도(佛敎徒)들의 이상향(理想鄕)이며 극락(極樂)이라고도 한다. 

선생은 조광조(趙光祖)선생과 함께 지치주의(至治主義)의 실현을 위해서 미신타파(迷信打破), 향촌의 상호부조(相互扶助)를 위한 향약(鄕約)의 전국적 시행, 현량과(賢良科) 설치 등의 많은 업적을 남겼다. 

어려서부터 두뇌가 명석하여 9세 때 서당에서 선생님에게 좌씨전(左氏傳)을 배우매 하루 수십 장을 읽어 내려가는데 한번 눈이 간 곳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외어서 읽으셨다고 한다. 18세 때 회덕 계족산 법천사에 들어가 공부하던 중 문장으로 참의 송여해(宋汝諧)의 칭찬을 받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그의 질녀 송씨(쌍청당 송유의 현손 여익의 딸)에게 장가들게 되었다. 
선생이 19세 되던 해인 1504년(연산군 10년)에 생원시와 22세 때인 1507년(중종 2년)에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 정언 수찬 교리 등을 역임(歷任)하다가 부모님의 보양을 위하여 순창군수로 내려와서 봉직(奉職)하였다. 이때에 담양군수 박상과 함께 폐비 단경황후 신씨를 다시 세우기를 청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인해서 보은의 함림역에 귀양 갔다가 1516년 (중종 11년)에 풀려나와 임금의 특별한 보살핌으로 부제학을 내렸으나 임금께 벼슬을 사양(辭讓)하는 글을 올려 사임을 진정하니 조광조가 글을 보내어 벼슬을 받기를 권유(勸誘)도 하고 임금이 불러 간곡히 부탁도 하므로 부득이 벼슬에 나아갔다. 

얼마 후에 도승지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승진되었고 다시 형조판서(刑曹判書)에 올라 조광조 선생과 함께 소격서(昭格署)를 파할 것을 건의도 하고 사전 을 바로잡기도 하였으며 소학을 가르쳐서 몽매(夢寐)함을 깨우치는 등 교화를 일으키기에 힘을 다 할 뿐 아니라 현량과를 설치하려 어진 선비들을 많이 뽑아 들이는 개혁정치(改革政治)를 추진하였다. 

1519년 (중종 14년)에 화를 당하였는데 당시 영의정 정광필(鄭光弼)이 힘써서 구원했기 때문에 금산에 귀양 가는데 그쳤으나 얼마 안 되어서 죄를 무겁게 내려 제주도로 귀양 갔으나 집의 김인손(金麟孫) 사가 채소권(蔡紹權) 등이 다시 선생의 조리를 청하여 다음해에 죽음을 당하였다. 죽음에 앞서 선생은 그의 형제들에게 노모를 잘 모실 것을 글로 써서 보내고 36세의 젊은 나이로 일생을 마치었다. 선생은 정치가로서 뿐만 아니라 예술에도 남다른 재주가 있었으니 새와 짐승을 잘 그렸으며, 시문에도 비상(非常)한 능력이 있었다. 

일찌기 선생이 32세가 되던 1517(중종 13년) 청주 남쪽 옛 주안현의 경치 좋은 곳을 골라 집은 새로이 짓고 살았는데 , 이곳이 곧 청주 주안현 탑산리이며, 오늘날의 행정구역(行政區域)으로는 동구 내탑동에 해당된다. 

내탑동에는 그의 묘소(墓所) 신도비(神道碑) 송부인정려 등 많은 유적(遺跡)이 남아 있었으나 대청댐 수몰지구에 들어가게 되어 국비로 선생의 묘소 등 유적이 동구 신하동 묘골로 옮겨지게 되었다. 

김정(金淨, 1486년 ~ 1521년)은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 문신으로, 자는 원충(元冲), 호는 충암(冲庵), 시호는 문간(文簡),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1504년 사마시에 합격해 1507년 문과에 장원급제(壯元及第)하였으며, 관료로 재직 중 다시 정시에 장원급제(壯元及第)하였다. 조광조와 미신타파(迷信打破)와 향악 시행 등 개혁 정치에 힘쓰다가 기묘사화(己卯士禍)로 유배되었다가 사형 당했다. 사망으로부터 55년이 지난 1576년(선조 9) 문간(文簡)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그는 청백리(淸白吏)의 한 사람으로 녹선(錄選)되기도 했다. 

10세 전 사서를 통하고 1504년 사마시에 합격해 1507년 문과에 장원급제(壯元及第)하였다. 정언, 순창 군수 등을 지내고 담양 부사 박상과 함께 폐비 신씨를 복위(復位)시키고자 상소를 올렸으나 각하(却下)되고 유배당했다. 

성균관 전적, 홍문관 수찬지제교겸 경연 검토관, 춘추관 기사관, 병조좌랑, 사간원 정언을 거친 후 문신(文臣)들을 시험하는 '정시'에 다시 장원급제하였다. 이후 병조정랑, 홍문관 부교리, 교리, 사간원 헌납 등을 지냈다. 1501년 충청도 도사(忠淸道都事)로 부임했다가 1512년 다시 내직으로 돌아와서 교리, 이조정랑(吏曹正郎)을 거치고 1513년 독서당에 들어갔다. 그러나 얼마 후엔 벼슬을 사양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다. 1514년(중종 9) 순창군수(淳昌郡守)에 제수되어 부임하였다. 

1515년(중종 10)에 중종의 계비 장경왕후 윤씨가 죽자 그는 중종반정(中宗反正)으로 왕후자리에서 쫒겨난 신씨를 다시 맞아들이자고 했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김정은 고향땅인 보은의 함림역(현, 보은읍 학림리)으로 유배(流配)되었다. 순창군수(淳昌郡守)로 있던 중 그는 장경왕후 윤씨가 인종을 낳다가 산증(疝症)으로 사망했는데, 이때 일부 조정대신(朝廷大臣)들은 중종의 총애를 받고 있던 후궁 숙의 박씨를 천거했다. 그러나 김정(金淨)은 담양부사(潭陽府使)로 있던 박상과 함께 이를 반대했다. 그리고 담양 부사 박상(朴祥)과 함께 중종 비 신씨를 복위해야 한다는 상소(上訴)를 올렸던 것이다. 

1516년 다시 등용되어 부제학(副提學), 동부승지(同副承旨), 도승지(都承旨), 이조참판(吏曹參判), 대사헌(大司憲), 병조판서(兵曹判書)를 역임하고 조광조와 미신타파와 향악 시행 등 개혁 정치에 힘썼으나 1519년 기묘사화(己卯士禍)로 몰락해 충청도 금산으로 유배, 다시 제주도(濟州島)로 이배되었다가 위리안치(圍離安置)된 뒤, 사약을 받고 사사(賜死)당했다. 

폐비 신씨를 복위하는 데 적극 나서는 등 절의(節義)에 뛰어났다는 평가, 형조판서에 있을 때에 감옥에 수인(특히 출세한 천인)들이 넘쳐나고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 특별조사(特別調査)까지 받았던 무자비한 관료였다는 평가가 엇갈린다. 시화에 능했으며 문집에는 “충암문집(忠岩文集)”, 저서에는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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