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마광(司馬光, 1019년 ~ 1086년)은 중국 북송의 유학자, 역사가, 정치가이다. 자는 군실(君實)이고 섬주 하현(陝州 夏縣, 지금의 산시 성) 출신이다. 호는 우수(迂叟)이며 또는 속수선생(涑水先生)이라고 불렸다.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온국공(溫國公)의 작위를 하사받아 사마온공(司馬溫公)이라고도 한다. 선조는 사마의(司馬懿)의 동생 사마부라고 한다. 자치통감(資治通鑑)의 저자로서 유명하다. 신법(新法)과 구법(舊法)의 다툼에서 구법파의 영수로서 왕안석(王安石)과 논쟁을 벌였다.
1038년에 진사(進士)가 된다. 부친도, 조부도 진사였다. 1067년에 신종이 즉위하고 왕안석을 기용(起用)하여 신법을 단행했다. 당시 한림학사(翰林学士)였던 사마광은 당초 개혁에는 찬성이었다. 그러나 왕안석이 관료의 기득권(旣得權)을 침범하고 정치의 일신을 도모하자 곧 반대 입장으로 바꾸고 추밀원(樞密院)을 근거지로 한 왕안석 반대파(이른바 구법파)와 연계하여 강행하는 신법 반대(新法反對)를 주장했다. 사마광은 왕안석의 양보(讓步)에도 불구하고 신법의 철회(撤回)를 요구했기 때문에 마침내 조정에서 퇴출되어 부도(副都)인 낙양에서 사실상의 은거생활(隱居生活)을 보내게 되었다. 그 이후 사마광은 구법파(舊法派) 동조자와 함께 신법의 반대를 끝까지 주장(主張)하게 된다.
이렇게 조정의 의향(意向)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던 사마광이었지만 선대 영종 이후 신종에게도 절대적인 신뢰(信賴)를 받았다. 특히 ‘자치통감(資治通鑑)’의 편찬을 생각한 후에는 영종에게서 특별히 편의를 제공받으면서 그 완성을 기대하게 되었다. 또 신종의 신법에 반대하여 수도에서 쫓겨난 사마광이었지만 역으로 신종에게서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완성하라는 명을 받았다. 즉 이 책은 사마광의 낙양 은거 때 완성되었다.
1085년에 신종이 붕어(崩御)하고 철종이 10살의 나이로 즉위하고, 섭정 선인태후(宣仁太后) 고씨(高氏)의 명령으로 재상으로 중앙에 복귀(復歸)했다. 이때 사마광은 신법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모두 신법실시이전의 법으로 되돌려 정권(政權)을 운영했으나 매우 극단적(極端的)이기에 같은 신법의 폐지를 주장하던 친구, 부하들에게도 반대 받을 정도였다. 더해서 사마광의 명성은 천하에 울려 퍼질 정도로 영향력(影響力)이 있어 많은 관료가 사마광의 발언에 영합(迎合)해 거꾸로 신법 여러 정책 중에 근간 중 하나였던 역법(役法)을 변경할 정도였기에 그 폐해는 이후 10년 가까이 영향을 끼쳤다. 바라던 신법 폐지(新法廢止)에 전력을 기울이던 사마광이었지만 재임 8개월 만에 병으로 죽었다.
따라서 북송의 명상(名相) 사마광을 얘기하자면 많은 사람들은 그가 어렸을 때 사람을 구하기 위해 항아리를 깬 것이라든지, 왕안석(王安石)의 변법에 반대한 것이라든지, 기년체사서인 ‘자치통감(資治通鑑)’을 편찬한 것 등은 알고 있지만 사마광(司馬光)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하여는 아마도 잘 모르고 있을 것이다.
사마광이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어른스러웠다. 마치 동년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사서기록(史書記錄)에 따르면 그가 공부를 시작해서 글을 알면서부터 "성인과 같이 늠연(凜然)했고 ‘좌씨춘추(左氏春秋)’를 들으면 대강의 의미를 이해했다"고 한다. 이때부터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배고픔과 목마름 추위와 더위도 모를 정도였다." 19살에 진사갑과(進士甲科)에 급제했고 성격은 강정(剛正)했으며 사람됨은 집요(執拗)했고 다른 사람들과 이치를 따지는 것을 좋아했고 목적을 달성하지 않으면 포기(抛棄)를 몰랐다.
집요하고 포기 모르는 사마광의 강정한 성격 평생 동안 눈썹 찡그릴 일을 하지 않았다. 일생동안 단 한번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 그 거짓말은 그가 6살 때의 일이다. 당시 사마광(司馬光)은 누나와 같이 호두껍질을 벗기고 있었는데 둘이서 반나절동안 깠지만 일을 마치지 못했다.
누나가 일이 있어 먼저 떠났는데 한 시녀(侍女)가 와서 뜨거운 물에 불린 다음에 호두껍질을 쉽게 깔 수 있도록 도와주어 곧 일을 마치게 된다. 누나가 돌아와서는 깜짝 놀란다. "누가 도와준 거지?" 그러나 허영심(虛榮心)으로 사마광은 본능적으로 대답한다. "아무도 안 도와줬어 .모두 내 혼자 한 거야" 이 모든 것을 그의 부친이 보고 있었다. 부친(父親)은 사마광을 혼냈다. "어찌 거짓말을 하느냐!" 그 후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어른이 된 후에 이 일을 종이에 적어놓고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소옹(邵雍)의 아들 소백온(邵伯溫)은 그 글을 직접 보았다. 청나라 때 사람인 진굉모(陳宏謀)는 이렇게 말한다. "사마광의 일생은 지성(至誠)을 주(主)로 하고 불기(不欺)를 본(本)으로 했다."
그리고 사마광이 말년에 말을 한 마리 팔게 되었다. 그 말은 털색깔이 깨끗하고 아름다웠으며 키도 크고 허리도 두터웠으며 피부도 매끄러웠다. 분명히 좋은 가격(價格)에 팔 수 있을 터였다. 그러나 사마광은 관가(管家)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은 계절성 폐병(肺病)이 있다. 팔 때, 반드시 사는 사람에게 말해주어라!" 관가는 반대했다. "어르신같이 파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을 팔 때 말의 문제점(問題點)까지 얘기해주다니, 그럼 말 값이 싸집니다." 사마광은 그 관가를 타이르며 말했다; "말 값이 싸지는 것은 작은 일이다. 사실을 숨기고, 성실(誠實)하지 않은 것은 사람의 기본을 버리는 것이다. 손해(損害)가 더욱 크다는 말이다" 관가는 그의 말을 들은 후 부끄러워 몸둘바를 몰랐다.
강정하고 이치 따지기 좋아하는 사마광 송태조 조광윤(趙匡胤)은 자손들에게 사대부와 함께 천하를 다스리도록 하였다. 사대부와 간언(諫言)하는 신하를 함부로 죽이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북송왕조는 사대부(士大夫)의 낙원이었다. 생명이 날아갈 걱정이 없었다. 그리하여 사치(奢侈)의 풍속이 나타난다. 많은 사람은 축첩(蓄妾)을 했다. 소동파(蘇東坡)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사마광은 거기에 흥미(興味)가 없었다. 심지어 사마광이 결혼한 후 30여 년 동안 부인인 장부인은 자식을 낳지 못했다. 그리고 첩을 들여서 자식을 낳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불효(不孝)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후손(後孫)을 두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크다고 했다. 사마광(司馬光)은 급하지 않으나 장부인은 급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 미인을 사서 사마광의 침실(寢室)에 들여보내고 자신은 핑계를 대고 외출을 한다. 그렇게 하면 일이 성사(成事)될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누가 알았으랴. 사마광이 침실로 돌아와서 낯선 사람이 있자 바로 서재(書齋)로 돌아가서 잠을 잤다. 이 방법이 통하지 않으니 장부인은 다시 다른 방법을 쓴다. 부인이 사마광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가서 꽃구경을 한다. 암중으로 사온 미녀를 화원(花園) 속에 있게 하여 사마광과 만나게 한다. 그러나 사마광은 미녀를 보자 엄숙(嚴肅)하게 말했다. "지금 부인이 없으니, 자리를 비켜주시오." 이렇게 하여 장부인은 평생 자식(子息)을 낳지 못했고 사마광도 평생 첩을 들이지 않는다. 나중에 친척의 아들인 사마강(司馬康)을 양자로 들인다. 사마광은 집요할 뿐 아니라 '무료(無聊)'했다.
원소절(元宵節)이 되었다. 장부인은 등회(燈會)를 구경 가고 싶었다. 사마광은 기이(奇異)하다는 듯이 말한다. "집에도 등이 있지 않습니까? 왜 길거리로 가서 보는 겁니까?" 장부인은 피식 웃으면서 말했다: "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보는 겁니다" 사마광은 더욱 이해(理解)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말한다. "사람을 본다구요? 집안에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설마 내가 귀신(鬼神)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사마광은 사람들과 이치(理致)를 따지기 좋아했다. 치평3년(1066년) 전국시대부터 진나라까지의 ‘통지(通誌)’ 8권을 편찬하여 송영종(宋英宗)에게 올린다. 송영종은 이를 읽고서 크게 기뻐하며 국(局)을 만들어 속수(續修)하도록 한다. 그리고 비용도 주고 인원도 증원(增援)해준다. 나중에 송신종(宋神宗)은 책이름까지 하사한다. ‘자치통감(資治通鑑)’, 그리고 친히 서문을 적어준다. 왕안석은 송신종(宋神宗)의 지원 하에 신정(新政)을 시작한다. 사마광은 그러나 조종의 법은 바꿔서는 안 된다고 여겼다. 그래서 송신종의 면전에서 왕안석과 계속 논쟁(論爭)을 벌인다.
결국 황제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고 사마광은 이로 인하여 송신종이 임명한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의 직을 사임하고 경성을 떠나 낙양(洛陽)에 은거하면서 ‘자치통감(資治通鑑)’을 편찬하는데 집중한다. 이번에는 15년이 걸렸다. 이 15년 동안 사마광은 입는 것과 먹는 것이 모두 누추(陋醜)했다. 장부인이 죽었을 때 사마광은 처의 장례(葬禮)를 치를 돈도 없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는 겨우 남아 있던 삼경(三頃)의 척박한 밭을 전당 맡기고 관을 사서 장례를 치른다. 이를 통해 남편의 책임을 다한 것이다.
당시 대신 왕공진(王拱辰)도 낙양에 거주했고 집이 호화스러웠다. 높고 웅장한 '조천각(朝天閣)'을 짓는다. 낙양사람들은 이를 보고 이런 말을 했다. "왕가찬천(王家鑽天), 사마입지(司馬入地)" ‘자치통감’이 완성되자, 사람들은 모두 사마광이야말로 송나라의 '진짜재상'이라고 칭송한다. 원풍8년(1085년), 송철종(宋哲宗)이 즉위하고 고태황태후(高太皇太后)가 수렴청정한다. 사마광은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 겸 문하시랑(門下侍郞)에 임명되고 신속하게 신당(新黨)을 몰아내고 신법(新法)을 폐지한다. 역사에서 "원우갱화(元祐更化)"라 부르는 사건이다.
사마광은 집권(執權)한지 1년 반 만에 병을 얻어 사망한다. "경사(京師)의 사람들은 시장을 닫고 조문(弔問)을 했으며 옷감을 팔아 장사를 지내고 골목에서 곡을 하는 사람이 천명, 만 명에 이르렀다." 영구가 하현(夏縣)을 갈 때는 "백성들이 곡(哭)하는 소리가 가족이 죽었을 때 같았다. 사방에서 온 사람이 수만 명에 이른다." "집집마다 그의 화상(畵像)을 걸어 제사지냈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에게 축원(祝願)을 보냈다."
사마광의 일생을 돌아보면 기본적으로 "질본결래환결거(質本潔來還潔去)" 깨끗하게 왔다가 깨끗하게 갔다. 풍광제월(風光霽月), 대공무사(大公無私)했다. 다만 그에게도 오점(汚點)이 하나 있다. 천년이래로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일이다. 즉 사마광은 19년의 시간을 들여 농촌부녀(農村婦女) 한명을 죽였다. 이 일은 ‘송사.왕안석’과 ‘송사.형법지’에 모두 기록되어 있고 역사에서는 "율사지쟁(律赦之爭)"이라고 부른다.
이야기의 내막은 이러하다. 산동(山東) 등주(登州)에 사는 여자아이 아운(阿雲)은 어려서 부친이 죽고 13살 때 모친도 병으로 죽는다. 가련한 아운은 고아가 된 것이다. 더욱 불행한 일은 아운의 모친 복상기간동안 돈에 욕심이 많은 숙부가 몰래 그녀를 위대(韋大)라는 노총각에게 처로 팔아버린 것이다. 위대는 나이가 마흔에 가깝고 용모도 추악(醜惡)했다. 아운은 운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두 손으로 이 모든 것을 바꾸려 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과일 깎는 칼을 들고 위대가 잠을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위대를 칼로 찔렀다. 그런데 위대가 갑자기 깨어나는 바람에 가벼운 상처(傷處)만 입었다.
다음 날 위대는 관청에 아운을 고발(告發)한다. 그녀가 남편을 모살(謀殺)하려 했다는 것이다. 나이도 어리고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아운은 갈 곳이 없어서 스스로 자수(自首)하고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백한다. 지현(知縣)은 이 사건을 심리한 후, 아운의 "남편모살(男便謀殺)"죄가 성립한다고 보았고 상부인 지부(知府)인 허준(許遵)에게 보고한다. 대송율법(大宋律法)에 따르면 남편을 살해하려는 것은 중죄(重罪)이고 사형(死刑)을 내려야 한다. 사람의 목숨은 중요한 것이고 백성을 아꼈던 허준(許浚)은 사건기록을 진지하게 읽은 다음 아운의 죄는 사형까지 받을 정도가 아니라고 여긴다. 왜냐하면 대송율법에 부모의 복상기간중에 이루어진 혼약(婚約)은 무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운은 숙부에 의하여 강제결혼(强制結婚)을 한 것이고 그녀 자신은 이 혼인을 인정하지 않았다. 즉 아운은 위대의 부인이 아닌 것이다. 소위 '남편모살'죄는 성립(成立)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한 허준은 아운에게 고의상해죄(故意傷害罪)로 보아야 하고, 위대의 상처도 크지 않다고 보아 아운에게 3년 유기징역형(有期懲役刑)을 내리면 족하다고 보았다.
허준은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적어 대리시(大理寺)와 심형원(審刑院)에 올린다. 대리시와 심형원에서 내놓은 결론은 아운이 비록 위대의 처가 아니지만 그녀의 행위는 모살(謀殺)임에 분명하다. 당연히 사형(死刑)에 처해야 한다. 마침 그 얼마 전에 송신종(宋神宗)이 영을 내린 바 있다. 만일 범인이 자수를 하면 두 등급(等級)을 낮추어 형을 내릴 수 있다. 만일 이 조문(條文)에 따른다면 아운은 다시 사형에 처할 죄는 아니게 되는 것이다. 허준은 다시 이 칙령(勅令)을 근거로 형부(刑部)에 상소한다. 다만 형부는 황제의 칙서를 무시하고 원판결을 유지한다. 아운은 죽음을 면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누가 알았으랴. 이때 허준은 승진(昇進)을 해서 대리시로 가서 대리시경(大理寺卿)이 되어 있었다. 그리도 다행스럽게도 그는 아운사건(阿雲事件)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아운에 대하여 다시 유기징역으로 형을 고친다.
허준(許浚)이 이렇게 하자 조정내의 어사(御史)는 허준이 직무를 이용하여 권한을 남용했다고 여긴다. 금방 어사대(御史臺)는 허준을 직무의 편의를 이용하여 권한을 남용(濫用)했다고 허준을 탄핵(彈劾)하며 사직을 요구한다. 허준은 전혀 인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조정에서 송신종(宋神宗)에게 이 사건의 내막을 설명하고 이 사건을 한림학사(翰林學士)들로 하여금 토론하게 할 것을 청한다. 송신종도 아운의 처지를 듣고 연민(憐愍)의 정이 일어 사건을 한림원(翰林院)으로 보낸다.
한림원에서는 왕안석과 사마광이 양파(兩派)로 나뉘어 있었다. 왕안석은 황제의 '칙서(勅書)'를 우선해야 하고 '칙서'에 따라 유기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보았고, 사마광은 법률(法律)이 모든 것이 위에 있으니 황권(皇權)도 마음대로 법률을 바꿀 수 없다고 보았다. 반드시 사형(死刑)에 처해야 한다고 보았다. 두 사람은 조정에서 서로 논박(論駁)하며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다. 원래 두 사람은 대문학가(大文學家)로 모두 문인이다. 그런데 왜 조정에서 얼굴을 붉혀가면서 서로 싸웠을까? 기실 그들의 다툼은 각자의 정치적 의도(意圖)를 담고 있었다. 송신종은 마침 왕안석의 변법(變法)을 추진하는 중이었다. 법률을 바꾸는 것이 변법의 중요내용(重要內容)이다. 그리고 반드시 시행(施行)해야 했다.
왕안석(王安石)은 황제의 '칙서'로 법률을 누르려 했고 그것은 변법을 위해 사전조치(事前措置)를 하는 것이었다. 사마광(司馬光)은 '조종의 법은 바꿀 수 없다"는 완고파이다. 극력 변법에 반대했다. 황권도 마음대로 법률을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오랜 시간의 다툼 끝에 송신종(宋神宗)은 점점 그들이 다투는 본질(本質)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확실하게 왕안석의 편을 들어주게 된다. 조서(詔書)를 내려 아운의 죄는 사형에 처할 정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기징역(有期懲役)으로 고친다. 이렇게 하여 행운의 신은 아운의 편이었고, 아운은 사형을 면할 수 있었다. 얼마 후 송신종은 천하에 대사면령(大赦免令)을 선포하고 아운은 자유의 몸이 되어 출옥(出獄)하고 다시 개가해서 자식을 낳는다.
이치대로라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야 한다. 누가 알았으랴 17년 후 송신종이 사망하고 송철종(宋喆宗)이 즉위한다. 사마광은 다시 집권(執權)한다. 사마광은 기억력(記憶力)이 너무 좋은 게 탈이었다. 취임(就任)한 후 처음 한 일이 바로 아운을 체포(逮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남편모살'죄로 참수한다. 사마광의 이런 조치는 정적(政敵)들에게 나는 절대로 타협(妥協)하지 않는다. 절대로 변법에 찬동(贊同)할 수 없다는 결심을 알리는 셈이다. 동시에 자신은 변법을 폐지(廢止)하겠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약한 여자의 생명으로 정치적 신호(政治的信號)를 삼다니 천하인들에게 욕을 얻어먹어 마땅한 일이다. 사마광은 이렇게 악독(惡毒)했던 것이다.
한편 오래전부터 사마광의 평판(評判)은 매우 높았다. 그것은 그가 속한 구법파의 흐름을 따르던 주자학(朱子學)이 학계에 군림하였고 사마광을 격찬(激讚)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 입장에서 본다면 사마광은 군자(君子) 중에 군자로 또 시시비비(是是非非)가 없는 인물로 묘사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근대이후 발전한 경제사학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사마광은 오랜 대지주(大地主), 대상인(大商人)을 옹호하고 이들의 정권세습 타파(政權世習打破)를 노리던 신법을 배제하는 반동적 정치(反動的政治)가 중 한 명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왕안석(王安石)과 상대 당을 이해하지 않으려 했다는 비판도 공존(共存)한다. 그에 의하면 사마광은 왕안석의 신법의 의의를 모두 이해하지 않았고 단지 수구파(守舊派)의 영수 이외의 어떤 것도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아니면 사마광이 재임(再任)한 지 겨우 8개월 만에 서거했기 때문에 왕안석의 신법을 대신할 방책을 고려(考慮)했지만 이것을 바꿀 때까지의 시간을 얻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자치통감(資治通鑑)”은 역사서 편집의 주류가 기년체(紀年體)였던 당시 “춘추”의 편년체를 기초로 제작된 역사서이다. “춘추(春秋)”이후부터 송나라 이전의 오대십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다룬다. 당시 한대사의 전문가로 꼽히던 유반(劉攽), 당대사의 경우는 사마광의 제자인 범조우(范祖禹, 1041년∼1098년), 당시 사학연구의 제1인자로 꼽히던 유서(劉恕) 등이 함께 집필했다. 이들의 도움을 얻어 당시 모을 수 있었던 사료(史料)를 모두 담은 자료집을 만들었고 이를 사마광이 산삭(刪削)하였다. 또 아들 사마강도 작업에 참여하였다. 책 이름처럼 황제의 치세도구(治世道具)를 위해 만든 것이 주목적이었다.
-범조우가 만든 당기장편 육백 권을 사마광(司馬光)이 팔십일 권으로 산삭한 경우를 말한 것이 “고씨위략(高氏偉略)”에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