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고대역사상 '승상'은 중요한 관직이었다. 가히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삼국시대라는 역사적 시기를 보더라도 제갈량(諸葛亮), 조조(曹操)라는 두 승상은 각자 조정이 대권을 장악한 바 있다. 승상의 권력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주원장(朱元璋)은 명나라를 건립한 후, 정식으로 '승상'이라는 직위를 없애버린다. 그러나, 명나라, 청나라때도 중요한 문신은 많은 경우 '재상'이라고 불린다. 예를 들어, 명나라의 대신 장거정(張居正)은 후세에 '명조제일재상(明朝第一宰相)'으로 불린다. 그렇다면, 문제가 생겼다. 역사상 '승상'과 '재상'은 같은 것인가? 아니면 서로 다른 것인가?
첫째, 중국고대역사상 '승상'과 '재상'은 서로 다르다. 양자는 비교적 명확히 구분된다. 승상은 봉건왕조하의 구체적인 관직명이다. 그러나 재상은 중국고대에 군주를 보좌하여 대권을 장악한 고관을 가리키는 속칭이다. 구체적인 관직명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주 분명한 것은 승상은 일반적으로 모두 재상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재상이 반드시 승상인 것은 아니다. 재상은 서로 다른 왕조때 서로 다른 관직이 그에 대응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일찌기 춘추전국시대에 진나라에는 상국(相國)과 승상(丞相)이 전혀 다른 두 개의 관직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병존했다. 또한 지위는 상국이 승상보다 높았다.
기원전221년, 진시황 영정이 육국을 멸망시키고 통일왕조인 진조(秦朝)를 건립한다. 그때, 이사(李斯)는 진시황에 의해 승상에 임명된다. 진국(秦國)이나 진조(秦朝)에 있어서, 상국, 승상은 모두 '재상'이라 부를 수 있다. 유방이 서한(西漢)을 건립한 후, 한(漢)이 진(秦)의 제도를 승계하여 여전히 상국을 둔다. 동시에 승상을 두어 상국의 부수(副手)로 삼는다. 이 역사시기에 승상의 지위는 상국보다 낮았다. 그러나, 기원전1년부터 한애제(漢哀帝)는 승상을 대사도(大司徒)로 바꾼다. 동한 건안13년(208년)까지의 200여년이 기간동안, 한나라에는 승상이라는 관직이 없었다. 이 때의 재상은 주로 '대사도', '상서령(尙書令)'등의 관직을 가리킨다.
동한말기, 조조가 '천자를 끼고 제후를 호령할 때' 동한조정의 대권을 장악한다. 208년, 조조는 정식으로 동한조정의 승상이 된다. 이에 대응하여 유비가 건립한 촉한에서도 승상이라는 직위를 두고, 제갈량이 맡았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바로 위진남북조 시기에 대부분의 조대는 승상이라는 관직을 두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제갈량이 죽은 후, 촉한에도 승상이라는 관직을 두지 않는다. 비위(費褘), 장완(蔣琬), 동윤(董允)은 후인들이 '촉한사상(蜀漢四相)'이라 부른다.
그후, 당나라때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 상서우복야(尙書右僕射)등이 재상의 직책을 맡는다. 당현종 개원원년(713), 상서좌우복야를 좌우승상으로 고친다. 남송 건도8년(1172), 상서좌우복야를 좌우승상으로 고친다. 원나라때, 승상의 권력이 지나치게 커서, 황제의 권력에 적지 않은 제약이 된다.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립한 후, 정식으로 승상의 직위를 없앤다. 그러나, 명나라때, 내각대학사는 일반적으로 재상이라 불린다. 청나라때는 내각대학사겸 군기대신이야말로 진정한 재상이다. 예를 들어 화신(和珅)등이 있다.
전체적으로 말해서, 중국고대역사상 승상이라는 관직은 일관되게 존재한 것은 아니고, 일부 왕조에는 승상이라는 관직이 없었다. 다만, 여하한 왕조에 있어서 누군가는 승상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이 그들이 '재상'으로 불리웠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