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국회에서 법 만드는 일을 해 온 국회 보좌관이 직접 쓴 입법 실무자의 책 <법 짓는 마음: 당신을 지킬 권리의 언어를 만듭니다>(이보라, 유유)가 14일 출간됐다.
이 책에는 법의 시작과 끝, 당사자로부터 시작해 국회를 거쳐 다시 당사자에게로 가닿는 입법의 모든 과정이 세세하게 담겨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피해 당사자의 글은 어떤 과정을 거쳐 명문의 규정이 될까? 국회 앞에서 억울한 일을 들어 달라 사정하고 요청하면 정말 법 만드는 사람들이 법에 반영할까? 동물과 환경은 보호의 기준을 어디에서 찾을까? 누구의 목소리가 법으로 연결될까? 이런 궁금증에 대한 답이 이 책이다.
보좌관 출신인 이보라 작가는 '2050 탄소중립법', '웹하드 카르텔 방지 5법', '동물원법' 등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탠 이력이 있다. '청년기본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법들은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 이슈들과 맞닿아 있으며, 자기 언어가 없는 존재, 말을 빼앗기거나 발언 기회조차 제대로 얻어 본 적 없는 이들의 방패로 쓰였다.
법은 우리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국가에 내가 가진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자 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법이다. 즉 법이 바로 서야, 스스로 나를 지킬 제대로 된 권리의 언어가 생기는 것이다. 이 책은 바로 그 언어를 짓는 사람, 입법 현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일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린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추천사에서 "함께 일하는 국회의원이 만들어 준 '국회귀신'이라는 명패를 내걸고 일하는 보좌관. 그런 사람을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지만, 정말 '귀신'이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많은 일을 해 온 그가 직접 관여해 만든 법의 시작과 끝을 들여다보니 더 재미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