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岳岩漢字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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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종류(種類)와 명칭(名稱)

족보의 종류 & 빈도수 (세보, 족보, 파보, 대동보)

 족보의 종류(種類)와 명칭(名稱)

족보(族譜)는 동족(同族)의 세계(世系)를 기록(記錄)한 역사(歷史)이기 때문에 족보(族譜)를 통()하여 종적으로는 시조(始祖)로부터 현재(現在)의 후손(後孫) (後孫)까지의 세계(世系)와 관계(關係)를 알 수 있고, 횡적으로는 현재의 같은 혈족(血族) ()에 상호 혈연적(血緣的) 친근원소(親近遠疎)의 관계(關係)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계(家系)의 영속과 씨족의 유대를 통하여 소목 (昭穆)을 분별하는 등 동족(同族)의 표현(表現)이 잘 나타나 있는 족보(族譜)는 자기(自己)일가(一家)의 직계(直系)에 한하여 기록(記錄)한 가첩(家牒), 가승(家乘), 내외보(內外譜), 팔고조도(八高祖圖)의 전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족보(族譜)에 수록되는 동족 범위에 의하여 보첩(譜牒)을구분하면 일반적으로 한 동족(同姓同本)의 전체를 수록한 계보(季報)와 한 동족(同姓同本)안에 분파(分派)의 세계 (世系)만을 수록하는 파보(派譜), 국내 족보 전반을 망라하는 계보서(系譜書)등 크게 3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보첩 (譜牒)의 일반적 명칭에 대해 알아 보면 세보(世譜),

족보(族譜), 파보(派譜), 가승(家乘), 세계(世系), 중간보 (重刊譜), 속보(續譜), 대동보(大同譜), 가보(家譜), 가승보 (家乘譜), 계보(系譜)등 약 60여종이나 됩니다. 또한 같은 혈족이외의 동족(同族)을 포함하여 간행한 계보서(系譜書)로서는《청구씨보靑丘氏譜》·《잠영보簪纓譜》·《만성대동보 萬姓大同譜》·《조선씨족통보 朝鮮氏族通譜》 등이 있습니다

 

 족보(族譜) 관련(關聯) 용어(用語)

본관(本貫)[관향(貫鄕)]:

시조(始祖), 중시조(中始祖)의 출신지(出身地)와 혈족(血族)의 세거지(世居地) 로 동족(同族)의 여부(與否)를 가리는데 중요(重要)하며, 씨족(氏族)의 고향(故鄕)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씨(姓氏)의 종류(種類)가 적어서 일족일문(一族一門)[같은 혈족의 집안(가족)]의 수가 많아지게 되어 성씨(姓氏)만으로는 동족(同族)을 구분하기가 곤란하므로 본관(本貫)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성씨(姓氏): 나라에 큰 공()을 세위 공신(功臣)에 녹훈(錄勳)된 사람이나 다른 나라에서 귀화(歸化)해 온 사람에게 포상(褒賞)의 표시(表示)로 왕()이 본관(本貫)이나 성씨(姓氏), 이름을 하사(下賜) 했다고 한다.

 

) - 천강성(天降姓)[하늘이 내려준 성] : (), (), ()

 

- 사관(賜貫사성(賜性사명(賜名) : 왕으로부터 하사 받은 성.

- 토성(土姓) : 토착 상류계급의 성.

- 속성(屬姓) : 사회적 지위가 낮은자의 성.

- 입성(入姓) : 타 지방으로부터 이주한자 성.

- 귀화성(歸化姓) : 외국으로부터 귀환한 자의 성.

 

 비조(鼻祖):

시조(始祖) 이전(以前)의 선계(先系) 조상(祖上) () 가장 높은 분을 말한다.

 

 시조(始祖):

초대(初代)의 선조(先祖) () 첫 번째 조상(祖上)을 말한다.

 

 중시조(中始祖):

시조(始祖) 이후(以後)에 쇠퇴(衰頹)하였던 가문(家門)을 중흥(中興)시킨 분을 말 하는 것인데, 이는 전종문(全宗門)의 공론(公論)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며, 어느 지파(支派) 단독(單獨)으로 결정(決定)되는 것은 아니다.

 

선계(先系) : 시조(始祖) 또는 중시조(中始祖)이전의 조상을 일컫는 말이다.

 

 세계(世系) : 조상(祖上) 대대(代代)로 이어 내려온 혈통(血統)을 계통적(系統的)으로 표시(表示)한 것을 말한다.

 

 선대(先代) : 본래(本來) 조상(祖上)의 여러 대()를 통 털어 일컫는 말이나 보첩(譜牒)에 있어서는 시조(始祖) 이후(以後) 상계(上系)의 조상(祖上)을 말하는 것이다.

 

 말손(末孫):

선대(先代)의 반대인 후대(後代) 즉 하계(下系)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며 보첩(譜牒)에서는 이 부분(部分)을 손록(孫錄)이라 한다.

 

 명과 휘(名과 ):

현대(現代)에는 호적명(戶籍名) 하나로 통용(通用)되고 있으나, 예전에는 아명(兒名)[어렸을 때 부르는 이름] 무명(武名)[관례 (冠禮)를 올린 후 성년 (成年)이 되어서 부르는 이름]이 있고, ()[본명이외에 부르는 이름]이 있으며 그밖에 아호(雅號)[문필 행세하는 이름] 시호(諡號)[공신(功臣) 이나, 중신(重臣)의 사후(死後)에 국가(國家)에서 내리는 호()]가 있었다.

 

명자(名字)의 존칭(尊稱)은 살아계신 분에게는 함자(啣字)이고, 작고하신 분에게는 휘자(諱字)라 하며 이름자사이에 자()를 붙여서 경의를 표한다.

 

 생졸(生卒):

()은 출생(出生)을 졸()은 사망(死亡)을 말하는 것인데, 칠십세이상(七十歲以上)에 사망(死亡)하면 수壽○○라 하고, 칠십미만(七十未滿)에 향년享年○○이요.

 

이십세미만(二十歲未滿)에 사망(死亡)하면 요절(夭折) 혹은 조요(早夭)라고 표시(表示)한다.

 

 실 과 배(室과配):

배우자(配偶者)를 말하는 것인데, ()은 생존(生存) 한 분, ()는 작고(作故)한 분을 구분하는 것인데, 생졸 구분(生卒區分)없이 배()로 통용(通用)하는 문중(門中)도 있다.

 

 묘소(墓所):

분묘의 소재지와 좌향坐向[방위(方位)] 석물(石物) [표석(表石상석(床石비석(碑石)]과 합장(合葬) [합부(合附합폄(合 합조(合兆)] 쌍분(雙墳상하분(上下墳)등으로 표시한다. 묘비(墓碑)와 비명일고인(碑命一故人)의 사적(事蹟)을 각자(刻字)[글자를 새김.] 석비(石碑)의 총칭(總稱)이며 비명(碑銘)이란 명문(銘文) 또는 碑文이라고도 하는데, 고인(故人)의 성명(姓名), 원적(原籍)[전적轉籍(호적·학적·병적등을 다른 곳으로 옮김.)하기전의 본적., 성행(性行)[성질과 행실], 경력(經歷) 등의 사적을 시부형식(詩賦形式)[시와 글귀 끝에 운()을 달고 흔히 대()를 맞추어 짓는 한문체의 한가지]으로 운문(韻文)[운율을 가진 글. 시와 같은 형식의 글.]을 붙여 서술한 것이다.

 

 신도비(神道碑):

임금이나 왕후, 2()이상의 벼슬을 지낸 분의 분묘墳墓 [무덤]가 있는 근처의 동남쪽 길목에 세우는 비석으로서 비명 (碑銘)은 통정대부通政大夫(堂上官)[3()]이상의 관직을 지낸 사람이 찬술(撰述)[글을 지음.]하기 마련이다.

 

 묘갈(墓碣):

정이품(正二品)이하의 벼슬을 지낸 분의 비석(碑石)을 묘전 (墓前)에 세우는 것인데, 사적(事蹟)[사실의 행적. 사건의 자취]을 찬술(撰述)[글을 지음.]한 내용은 신도비(神道碑)와 같으나 규모가 작을 뿐이다.

 

 종친(宗親):

본래(本來) 임금의 친족(親族)을 말하는 것으로 이조(李朝)에서는 종친부 (宗親府)가 있어 왕실(王室)의 계보(系譜)와 어진(御眞)을 보관(保管)하여 왕()과 비()의 의복을 관리하고 종반[선원제파璿源諸派]를 통솔(統率)하였으며 과거에도 종친과가 있어 종친유생(宗親儒生)에게만 시행하였다. 그러나 현 사회에서는 누구나 같은 씨족간에 종친이란 말을 쓰게 되었으며 혈족끼리 모이는 단체를 종친회라고도 한다.

 

 문사(門事):

같은 혈족(血族)이 모여서 종규(宗規)를 규정하고, 문장을 선출하여 종중사(宗中事)를 보는데, 이를 문사(門事) 또는 종사(宗事)라고 한다.

 친족(親族):

같은 조상에서 갈려나온 혈족의 촌수가 가까운 일가를 말하는 것이다. 직계혈족에는 부모(父 母),조부모(祖父母) 등이 있는데, 존속(尊屬)과 자손(子孫)등의 비속(卑屬)이 있으며 방계혈족에는 종조부모(從祖父母), 종백숙부모 (宗伯叔父母), 종형제(從兄弟) 등이 있는데, 이를 육친(六親) 이라고도 한다.

 

 존속(尊屬):

부모와 같은 항렬 이상의 항렬을 말하고, 비속(卑屬) 이라고도 한다.

 

 자손(子孫):

아들과 여러대의 손자(孫子)를 말하고 후손(後孫) 이라고도 한다.

 

 방계혈족(傍系血族):

자기와 같은 시조(始祖)로부터 갈려져 나온 혈족을 말한다.

백숙부모(伯叔父母), 조카·형제, 자매·사촌 형제 자매등~

 

 척족(戚族):

 

친족 (親族)과 혼인(婚姻)관계(關係)가 있는 사람을 친척(親戚)이라 하는데, () 내외종관계(內外從關係고모관계(姑母關係외가관계(外家關係) 이모관계(姨母關係처가관계(妻家關係)를 인족(姻族) 또는 인척(姻 戚)이라고도 한다.

 

 족보(族譜)의 기원(紀元)

 

우리나라의 족보(族譜)는 중국(中國)의 성씨제도(姓氏制度)라 할 수 있는 한식 씨족제도(漢式 氏族制度)를 근본으로 삼고 발전하여 정착했는데, 그 시기는 1000여년(餘年)()인 신라말(新羅末고려(高麗)초기(初期)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삼국사기(三國史記)나 옛 문헌(文獻)에 보면 고구려나 백제 계통의 성()은 그 계보(系譜)가 후대(後代)와 거의 연계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신라의 종성(宗姓)과 육성(六姓)[(), (), (), (), (), ()]및 가락국계(駕洛國系)의 김해김씨(金海金氏)만이 후대의 계보(系 譜)와 연결 됨을 알 수 있다.

 

그 이후(以後)로부터는 귀족(貴族)사이에서 가첩(家牒)이나 사보 (私報)로 기록(記錄)하여왔는데, 이러한 가계(家系) 기록(記錄)은 고려시대(高麗時代)를 거쳐 조선(朝鮮) 중기(中期)에 오면서 족보(族譜)형태를 갖추는 가승(家乘내외보(內外譜 팔고조도(八高祖圖)로 발전 하게 된다.

 

족보(族譜)의 발행(發行)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조선초기(朝鮮初期)인 세종 5 (1423)의 문화류씨 영락보(文化柳氏 永樂譜) 부터 간행되기 시작했고, 그후 1476(성종 7) 안동 권씨성화보(安東權氏成化譜) 가 체계적인 족보형태를 갖추었으며, 현존하는 최고(最高)의 족보로는 문화류씨 두번째 족보인 1562(명종 17년 간행의 10)의 가정보(嘉靖譜)이다.

 

이밖에 조선(朝鮮)초기(初期) 간행(刊行)된 족보(族譜)는 남양홍씨(南陽洪氏,1454), 전의이씨(全義李氏,1476), 여흥 민씨(驪興 閔氏, 1478), 창녕 성씨(昌寧 成氏, 1493)등의 족보(族譜)가 있다.

 

위와 같이 조선(朝鮮)초기(初期)의 족보(族譜)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경향을 알 수가 있는데, 족보의 수록은 친손, 외손의 차별이 없이 모두 수록하고 있으며, 선남후녀(先男後女)에 관계없이 연령순위로 기재하고 있다. 또한 간행(刊行)시기와 수보(修譜) 간격을 보면 조선 초기에는 130()200() 사이를 두고 초간(初刊)과 재간 (再刊)이었는데, 조선중기[50()60()]와 조선후기[20 ()30()]를 지나면서 수보(修譜)간격이 점점 좁아진다. 그것은 아직도 그때당시(조선초기)에는 동족집단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또는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동족의식이 약했기 때문 라고 추정된다.

 

족보(族譜)는 조선(朝鮮) 후기(後期), 현대(現代)로 오면서 많은 변화(變化)를 겪게 되는데, 한 마디로 가문숭상(家門崇尙)의 사회적(社會的) 풍토(風土)로 인한 천민(賤民)과 양반 사이의 신분이 엄격했던 조선초기와는 달리 본인과 후손의 사회적 신분을 유지하고 향상(向上)시키기 위한 증표구실로 뚜렷한 고증도 없이 미화하거나 과장, 조작하여 간행(刊行)하는 일들이 많았다.

 

특히 1909년 민적법(民籍法)이 시행되면서 누구나 성()과 본()을 가질 수 있었을 뿐만아니라 족보를 사고 팔거나 훔치는 일이 있어 동족(同族) 및 상호의 혈연적 친근원소(親近遠疎)의 관계가 의심스럽기까지 한다. 어떤 종족(宗族)이 족보(族譜)를 발간했는지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되어있는 보첩(譜牒)들로 알아보면 일제강점기에 간행한 성()의 종류는 125()에 달했다.

 

 족보(族譜)를 보는 방법(方法)

 

요즈음 족보(族譜)를 보는 방법(方法)을 몰라 자녀(子女)들에게 집안의 내력(來歷)을 설명(說明)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젊은 세대(世代)들이 족보(族譜)에 관심이 없는 것도 있겠으나, 정작 낡은 유물 봉건사상으로 도외시하는 한자(漢字)와 고어(古語)등 교육의 부재도 있겠다. 조상의 얼이 담겨있는 귀중한 보 첩(譜牒)을 경건한 마음으로 모셔야 하고, 소중히 간직하기 위해서는 족보 편수하는 방법이나 구성, 체재등 열람하는 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그럼 족보를 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1. 먼저 '자기'가 어느 파()에 속해 있는지 알아야 한다. 알지 못할 경우에는 조상이 어느 지역에서 살았고, 그 지방에 어떤 파()가 살았던가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도 파()를 모를 때는 부득히 씨족 전체가 수록되어 있는 대동보(大同譜)를 일일이 찾아 확인하는 방법이외 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 ()의 명칭은 흔히 파조(派祖)의 관작명이나 시호 또는 아호(雅號)와 세거지명등을 따서 붙인다. 족보(族譜)에서 파()를 찾으려면 계보도 [系譜圖(손록孫錄)] 외에 세계도(世系圖)를 보아야 한다. 세계도에는 대략 분파 계도를 그려 놓고 무슨 파()는 몇 권() 몇 면() 이라고 표시되어있다.

2. 시조(始祖)로부터 몇 세손(世孫)인지 알아야 한다. 족보(族譜)는 횡으로 단을 갈라서 같은 세대에 속하는 혈족을 같은 단에 횡으로 배열함으로서 자기 세()의 단만 보면 된다.

 

3.항렬자(行列字)를 알아야 하고, 족보에 기록된 이름(譜名)을 알아야 한다.

집안에서 부르는 이름에 항렬자를 넣지 않았더라도 족보에 수록 할 때는 반드시 항렬자에 준해서 기입한다.

 

 성명(姓名)이야기?

 

[姓名(성성·이름명)]

 

 `()'은 모계사회에서 어머니의 성씨나 아이를 낳은 지명을 좇아서 성씨를 삼았으니 `성씨'를 뜻한 글자이고, `()'은 날이 어두운 밤에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구별하기 위해 서 불렀던 `이름'을 뜻한 글자이다. 그래서 성명(姓名)은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도록 호명하게 되는 성과 이름을 뜻한 글자이다. ()와 생()의 결합인 성()은 모계사회에서 여자의 혈통을 뜻하고, ()는 부계사회에서 남자의 혈통을 뜻한다. 주나라 때에는 왕족이나 귀족들만이 성을 가졌고, 평민들은 진시황 때부터 가졌다. ()과 구()의 합성자인 명()은 캄캄한 밤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 위해 사용했다. 그래서 명은 자신이 불러서 남에게 알려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성은 삼국시대 후기에 당나라와 접촉을 가지면서 나타났다. 이후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최치원(崔致遠)'과 같은 중국식 이름들이 정착되었지만 평민에게 `막동이·귀동이'같은 이름이 쓰였다. 일제시대의 산물로 `숙자(淑子명자(明子)' 같은 이름이 쓰이면서 지금의 다양한 이름으로 정착하였다.

 

 항렬(行列)이란?

동족간(同族間)의 손위나 손아래 또는 장차의 서열을 구별하는 것이며 항렬자(行列字)란 같은 혈족에서 한 항렬위(行列位)를 표시하기 위해 이름자 중에 한 글자를 공통으로 함께 쓰는 것을 말한다. 항렬자(行列字)는 같은 성씨라도 각 종파(宗派) 마다 다를 수 있으나 그 뜻은 대개 다음과 같은 원리(原理)로 정해 진다고 할 수 있다.

 

 

 오행상생법(五行相生法):

 

음양설(陰陽說)에 따른 우주만물(宇宙萬物)의 상생(相生), 상극(相剋)의 힘에 의하여 생성된다는 학설에 따라 만물을 조성(組成)하는 금(), (), (), (), ()의 다섯가지 원기(元氣)의 오행설(五行說) 즉 오행상생(五行相生)의 목생화 (木生火), 화생토(火生土), 토생금(土生金), 금생수 (金生水), 수생목(水生木)이 서로 순환해서 생() 한다는 이치(理致)에 따라 자손(子孫)의 창성(昌盛)과 부귀영화(富貴榮華)를 뜻하는 글자를 이름자로 고르고 그 순리대로 반복하여 순환시켜나간다.

 

 천간법(天干法):

 

글자의 파자(破字)가 갑(), (), (), (), (), (), (), (), (), ()등 천간(天干)을 포함시켜 계속 반복되어 순환시키는 것이다.

 

 지지법(地支法):

 

글자의 파자(破字)가 자(), (), (), (), (), (), (), (), (), (), (), ()등 지지(地支)를 포함시켜 계속 반복되어 순환시키는 것이다.

 

 수교법(數交法):

 

··········등 숫자를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족보(族譜)의 편찬 방법

족보(族譜)를 새로 수보(修補) 할 때는 문중 (門中)회의를 소집해 보학(譜學)을 잘 알고 있거나 덕망이 있는 분으로 족보(族譜) 편찬 위원회를 구성하여 편수 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각 파()에 통지하여 자손(子孫)들로부터 단자 (單子)를 거두어들이는데, 이를 수단(收單) 이라고 한다.

 

각 지역별로 수단유사(收單有司)를 두어 단자 (單子)를 취합하고, 보소(譜所)로 보내는 것이 효율적이다.

 

※단자란?

손록(孫錄)에 올릴 사람의 파계(派系)와 이름, 자녀이름, 생년월일, 학력, 관직, 혼인관계, 사위와 외손, 묘소(墓所)위치 등을 기록하는데, 구보(舊譜)와 비교하여 지난번 수보(修補) 이후 출생한 자, 변동사항, 오탈자(誤脫字)확인과 사망한 분은 졸년월일을 기록하고, 미혼자가 결혼했으면 배우자를 기록한다.

 

이때 배우자의 성명(姓名), (), (),파조(派祖)나 현조(顯祖)등을 기록한다. 사위도 마찬가지이다

 

 간행(刊行)과 증수보(增修譜)

 

족보(族譜) 편찬(編纂)위원회(委員會)에서 의결(議決)한 보규에 따라 편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다만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 구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1. 서문(序文)

 

족보를 발간(發刊)할 때 책머리에 실린다. 편찬(編纂)경위라던가? 그 동족(同族)의 연원 및 편성의 차례,서문을 쓴 사람의 소감 등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직계후손 중에 덕망과 학식 있는 사람이 기술하는 것이 보통이다.

 

2. 영정(影幀)과 유적(遺蹟)

 

시조(始祖) 이하(以下) 현조(顯祖)와 파조(派祖)의 영정(影幀)을 싣고, 조상(祖上)이 제향(祭香)된 서원(書院)이나 사우(祠宇), 영당 (影堂), 또는 신도비(神道碑), 정문(旌門), 제각(祭閣) 등의 사진을 싣는다.

 

3. 세계도표(世系圖表)

 

시조(始祖)로부터 분파된 계열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식한 표를 말한다. 대체적으로 파조(派 祖)까지 도식 하는데, 족보(族譜)의 계보도(系譜圖), 손록(孫錄)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파조(派祖)밑에 면수(面數)를 기록해 둔다.

 

4. 묘소도(墓所圖)

 

시조(始祖)와 현조(顯祖), 파조(派祖)등 역대(歷代) 유명(有名)한 선조(先祖)분들의 분묘墳墓(무덤)의 위치(位置)와 지형(地形)을 그린 도면(圖面)이다.

 

5. 득성·득관세전록(世傳錄)과 관향(貫鄕)체명록

 

시조(始祖)의 발상과 득성·득관의 유래를 서문序文 (머리말)에 상세히 기록하지만 따로 득성관과 분관의 연유를수록하고, 시조(始祖)의 고향 (故鄕)인 지명(地名)이 과거에서 부터 현재까지 변화해 온 연혁(沿革)을 연대 별로 기록해 두는 것이다.

 

6. 세덕(世德)

 

시조(始祖)이하 유명한 선조의 행장기(行狀記), 묘지명(墓誌銘),신도비명(神道碑銘),교지(敎旨), 서원과 사우에 제향된 봉안문(奉安文)등 조상이 남기신 문헌(文獻)을 빠짐없이 실도록 한다.

 

 

7. 범례(凡例)

 

족보(族譜)를 보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예()로서 족보(族譜)의 규모라던가? 손록(孫錄) 배열의 순서를 기록한다.

 

8. 항렬표(行列表)

 

항렬자(行列字)는 문중(門中)에서 정하는데, 보규에 따라 족보(族譜)를 편찬(編纂) 할 때 일정한 순서(順序)을 정해 놓아 후손(後孫)들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다.

 

9.족보 창간(創刊) 및 수보(修補) 연대표 족보(族譜)의 창간(創刊)연대와 증수하는 연대를 쉽게 알아 볼수 있도록 연호는 서기로 주를 달아 둔다.

 

10. 발문(跋文)

 

본문(本文)의 내용(內容)을 요약적(要約的)으로 간략(幹略)하게 기록(記錄)하는 글로서 책의 맨 끝에 싣는 것이 상례이나, 족보의 특성상 서문(序文) 다음에 싣기도 한다.

 

11. 부록(附錄)

 

족보(族譜)를 보는데, 도움이 되도록 가정의례(家庭儀禮), 관아명칭(官衙名稱) 및 선조관작(先祖官爵), 유적명칭(遺蹟名稱)등을 기록(記錄)해 둔다.

 

 ()와 대()

 

()? 예컨대 조((((()을 계열(系列)의 차례대로 일컫는 말이며, ()? 사람이 나면서부터 30년간을 1()로 잡는 시간적(時間的) 공간(空間)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부자(父子)()이 세로는 2세이지만 대()로는 1(), () 30년간의 세월(歲月)이 한번 경과하였다는 뜻이다.

 

일반적(一般的)으로 선조(先祖)로부터 아래로 후손을 가리킬 때에는 '()'를 붙여서 시조(始祖) 1(), 그 아들은 2(), 그 손자(孫子) 3(), 그 증손은 4(), 또 그 현손은 5()라 일컬으며 그와 반대로 선조를 말할 때에는 대()를 붙여서 일컫는다. 그러므로 후손(後孫)을 말할 때에는 누구의 몇 세손(世孫), 그와 반대(反對)로 선조(先祖)를 말 할 때에는 누구의 몇 대조(代祖)라 일컫는다.

 

 후사(後嗣)란 세계(世系)를 이을 자손(子孫)을 말한다. 후사(後嗣)가 없어 대()를 잇지 못할 때에는 무후(无后)라고 쓴다. 무후(无后)는 무후(無後)와 같은 의미(意味)이다. 무후가(无后家)로 하지 않고 양자를 맞아 세계(世系)를 이을 때는 계자(系子)라고 써서 적자와 구별(區別)한다. 계자의 경우는 세표에 생부(生父)를 기록 한다. 또 생가(生家)의 세표에는 출계(出系)라고 쓴다. 양자를 들일 때는 되도록 가까운 혈족(血族) ()에서 입양(入養)한다. 또 호적(戶籍)이 없는 자()를 입적(入籍)시켜 세계(世系)를 잇게 하는 경우(境遇)는 부자(附子)라고 쓴다. 옛날 에는 적자 이외(以外)의 자로 세계(世系)를 잇고자 할 때는 예조(禮曹)의 허가(許可)를 얻어야 했으며 파양(罷養)을 하고자 할 경우(境遇)에도 마찬가지였다.

 

 대종손(大宗孫). 종손(宗孫). 주손(胄孫). 장손(長孫)

 

종중(宗中)의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解釋)할 수 있습니다만 개략적(槪略的)으로 정리(整理)해봅니다

 

종손(宗孫)과 주손(冑孫)의 사전적(辭典的) 의미(意味)

 

 종손(宗孫) : 종가(宗家)의 대()를 잇는 맏이 손자(孫子)

 주손(冑孫) : 한 집안의 대()를 잇는 맏이 손자(孫子)

 

 

1. 대종손(大宗孫)

 

1) 동성동본(同姓同本)의 시조(始祖)로부터 장자(長子)로 계속 이어온 장손자(長孫子)를 말한다.

2) 종통(宗統)을 이어받아 종가(宗家), 가정(家廟), 선산(先山), 제사(祭祀) ()의 종무(宗務)를 주관 한다.

 

2. 종손(宗孫)

 

1) 파종손(派宗孫)이라고도 한다.

 

2) () ()의 파조(派祖)로부터 장자(長子)로 계속 이어온 장손자(長孫子)로서 범위(範圍)만 작을 뿐 대종손(大宗孫)과 역할(役割)은 같다.

3) 소문중(小門中)에서는 5-6대 선조(先祖)를 모시는 장손자(長孫子)도 종손(宗孫)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소문중(小門中)보다 더 큰 종중(문중)이 있을 수 있음으로 종손(宗孫)으로의 호칭(呼稱)은 신중(愼重)하게 하여야 할 것임

4) 종손(宗孫) 자신(自身)은 타인(他人)에게 겸양(謙讓)의 의미(意味)로 종손(宗孫)이라고 칭()하지 않고 주손(冑孫)이라고 칭()하는 경우(境遇)가 많음

5) 종손(宗孫)은 불천위(不遷位)를 모셔야 하며, 시호(諡號)를 받았거나 2품 이상(以上)의 조상(祖上)을 파조(派祖)로 모셔야 종손(宗孫)의 요건(要件)이 된다고도 하지만 절대적(絶對的)인 요건(要件)은 아님

 

3. 주손(胄孫)

 

1) 파조(派祖)에서 다시 분파(分派)한 선조(先祖)(입향조, 현조 등)로부터 장자(長子)로 계속 이어온 손자(孫子)로서 범위(範圍)만 작을 뿐 종손(宗孫)과 역할(役割)은 같다

 

2) 일설(一說)에는 6() 이상(以上)의 조상(祖上)을 모셔야 주손(冑孫)이라 한다고 하지만 절대적(絶對的)인 요건(要件)은 아님

 

3) 소문중(小門中)에서는 5(代祖) 이하(以下)의 선조(先祖)를 모시는 장손자(長孫子)도 종손(宗孫) ()은 주손(冑孫)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가능(可能)한 겸양(謙讓)의 의미(意味)로 종손(宗孫)이란 호칭(呼稱)은 사용(使用)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임

 

4. 장손(長孫)

 

1) 대체적(大體的)으로 3-4()에 걸쳐 장자(長子)로 이어온 장손자(長孫子)를 말한다.

2) 소문중(小門中)에서는 장손(長孫)을 종손(宗孫) ()은 주손(冑孫)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가능(可能)한 겸양(謙讓)의 의미(意味)로 장손(長孫)으로 호칭(呼稱)함이 좋을 것이다.

 

 대종손(大宗孫)  종손(宗孫 : 파종손)  주손(冑孫)  장손(長孫)의 등식(等式)이 성립(成立)

 그러나 종중(宗中)에 따라서는 주손(冑孫)이 종손(宗孫)보다 모시는 조상(祖上)의 대수(代數)가 더 많을 경우(境遇)도 있다.

 파조(派祖)에서 분파(分派)한 입향조, 현조 등를 모시는 장손자(長孫子)를 종손(宗孫)이라 칭()하는 종중(宗中)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는 주손(冑孫)이라 해야 하는 경우(境遇)가 많음.

 

 위의 주장은 원론적(原論的)이고 개략적(槪略的), 종합적(綜合的)으로 정리(整理)한 것이며 견해가 다를 수도 있음.

 

또 종중(문중)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음

 대종손, 종손, 주손, 장손 모두 종가. 제사란 무거운 책임과 희생을 감내해야 함으로 종중(문중)이나 사회에서 존중 받아야 할 것임

 

系見 : 이어서 보세요.

无后 : 부인이 없음(결혼 안한)

不單 : 명단에 없음(대개 연락이 안 되거나 족보 제작비를 안내서 명단에서 빠짐)

파조(派祖)?

 

요점(要點) : 파조(派祖)란 한 종회(宗會)의 구성원(構成員)으로써 하계로 내려오면서 큰 벼슬을 한 선대(先代) 조상(祖上)의 관작을 사용(使用)하면서 ○○파()라고 할 때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관(本貫)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세(詳細) : 파조(派祖)는 족보(族譜)를 편찬(編纂)할 때나 같은 ○씨(○氏)끼리 멀고 가까운 관계(關係)를 알고자 할 때 기준(基準)이 되는 할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조(始祖) 중시조(中始祖) 이후(以後) 제일 알기 쉽게 벼슬이 높은 할아버지를 선정(選定) 이로부터 알아보기 쉽게 파조(派祖) 몇 대조(代祖) 합니다. 그러므로 기준(基準)을 어떤 할아버지에 두느냐에 따라 파조(派祖)는 여러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공파(○○公派)라고 한 것은 족보(族譜)를 편찬(編纂)할 때 ○○공(○○公) 할아버지 자손(子孫)들로 만으로 한 권 후손(後孫)이 많을 때는 여러 권에 모두를 수록(收錄)하였기 때문에 생겨난 호칭(呼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시조(始祖)와 중시조(中始祖) 할아버지는 반드시 숙지(熟知)하는 것이 옳은 것이며, 파조(派祖)는 족보(族譜)를 열람(閱覽)하는 때와 큰집과 작은집, ○씨(○氏) 종족(宗族) ()의 계통(系統)을 알아보는데 필요(必要)한 할아버지인 것입니다.

 

 

1. 시조(始祖)와 비조(鼻祖)

 

시조(始祖)는 맨 처음 윗대의 조상(祖上)으로서 제 1세 선조(先祖)를 일컫는다. 비조(鼻祖)는 시조(始祖) 이전(以前)의 선계(先系)조상 중 가장 높은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시조 이전의 선계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시조를 정중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비조라고 말하는 수도 있다.

 

2. 중시조(中始祖)

 

중시조(中始祖)란 시조 이하의 쇠퇴하였던 가문을 다시 중흥시킨 조상을 온 종중의 공론(公論)에 따라 정하고 중시조로 추존(追尊)하는 것이며 자파 단독의 주장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3. 본관(本貫)과 관적(貫籍)

 

본관(本貫)은 향관(鄕貫), 관향(貫鄕), 향적(鄕籍), 관적(貫籍), 적관(籍貫), 족본(族本)이라고도 한다고 경국대전에 정의하고 있다. ()은 혈통의 연원(淵源)을 의미하여 씨()는 동일한 혈통을 가진 자가 각지에 분산되어 있을 때 그 일파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관은 곧 씨에 해당된다. 본관은 신라말에 처음으로 생겨 고려시대에 일반화되었으며 조선시대에 모든 사족(士族), 서민(庶民)들이 본관을 가지게 되었다. 성과 본관과의 관계를 보면 동성이본(同姓異本)[강능김씨와 공주 김씨는 같은 김알지의 자손이나 본관이 다름], 동성동본(同姓同本)[남양 홍씨의 토홍과 당홍], 이성동본(異性同本)[안동 김씨 가운데 일부가 고려 태조의 사성(賜姓)을 받아 안동 권씨가 됨]이 있다. 관적(貫籍)은 씨족의 본적지란 뜻으로 본관을 대신하여 말하기도 한다.

 

4. 분관(分貫)과 분적(分籍)

 

분관(分貫)은 후예중의 어느 일부가 다른 지방에 이주해서 오랫동안 살다가 그 지방을 근거로 하여 관적을 새로히 창설하게 될 경우에 자동적으로 분관이 발생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다른 말로 분적이라 부르며 이로 말미암아 새로히 설정된 시조를 시관조(始貫祖)라 일컫는다.

 

5. 사관(賜貫)과 사성(賜姓)

 

사관(賜貫)은 옛날에 공신(功臣)이나 귀화인(歸化人)에게 포상(褒賞)의 표시로 국왕(國王)이 하사(下賜)해준 본관을 일컫는다. 사성(賜姓)은 국가에 큰공이 있으나 성이 없는 경우 또는 그 성이 나라의 왕의 휘자와 동일한 경우에 이를 꺼려서 나라에서 다시 성을 주는 것을 일컫는다. 고전 문헌에 나타난 사성은 신라 335대 경덕왕 시절에 본성인 김씨가 남씨로 사성되었고, 48대 경문왕때 본성이 이씨를 안씨로 사성한 경우를 시작으로 고려 태조때 경주 김씨가 안동 권씨, 광주 이씨가 철원 궁씨로 사성되었고 강능김씨가 강능왕씨로 되는 등 20여 성씨가 있고 중국등 외래성씨가 우리나라 성씨의 53%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6. 종파(宗派)와 파속(派屬)

 

중시조(中始祖)가 정해지므로 종파가 성립되는 것인데 종파나 파속을 밝히는 것은 후예들 각자(各自)의 혈통적 계열을 분명히 하여 촌수(寸數)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보첩(譜牒)에 대한 관심이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파속쯤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가문을 중흥시킨 중시조를 중심으로 종파가 설정되는 것이므로 그 중시조의 직함(職銜)이나 시호(諡號) 또는 아호(雅號) 밑에 공자를 붙여서 표시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으나 간혹 문중에 따라서는 일파(一派) 이파(二派) 삼파(三派) 등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7. 선계(先系)와 세계(世系)

 

선계(先系)라 함은 시조이전 또는 중시조 이전의 조상을 일컫는 말이며 세계(世系)란 시조로부터 대대로 이어가는 계통의 차례를 말하는 것이다.

 

8. ()와 대()

 

시조(始祖)로부터 아래로 후손을 가리킬 때에는 세()를 붙여서 시조를 1세 그 아들은 2세 그 손자는 3세 그 증손자는 4세 자기가 그 고손자라면 자기를 넣어서 5세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래로부터 위로 선조를 말할 때는 자기를 뺀 나머지를 따져 대()자를 붙여서 일컫는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사이가 세로는 2세지만 대로는 1대이다. 즉 시조로부터 45세손이 되는 사람은 시조가 44대조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후손을 가리킬 때에는 하모(何某)의 몇 세손이라 하고 선조를 말할 때에는 하모(何某)가 몇 대조라고 일컫는다. 고래로부터 대불급신(代不及身)이란 숙어가 전래하여 오고 있으며 아버지가 어린아이 손을 잡고 거리를 걸어가면 그 친구가 묻기를, "그 어린아이가 누구인가?"하면 "나의 2세일세"라고 대답하면 그 친구는 "승어부(勝於父)했다"라고 칭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9. 선대(先代)와 말손(末孫)

 

선대(先代)란 말은 본래 조상의 어려 대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나, 보학(譜學)에 있어서는 시조이후 상계(上系)의 조상을 총괄적으로 말하는 것이며 말손(末孫)이란 선대의 반대로 하계(下系)의 자손들을 말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보첩의 부분을 손록(孫綠)이라 한다.

 

10. 방조(傍祖)와 족조(族祖)

 

방조(傍祖)란 육대조 이상 조상의 형제를 일컫는 말이며 자기와 같은 시조의 아랫대의 직계에서 갈라져 나온 계통을 말한다. 족조(族祖)란 동성의 소원(疏遠)한 일가 붙이로서 조부의 항렬 이상을 말하며, 방조이외의 무복지조(無服之祖)를 일컫는 말이다.

 

11. 사조(四祖)와 현조(顯祖)

 

사조(四祖)란 경국대전에 보면 부(), (), 증조(曾祖), 외조부(外祖父)의 총칭(總稱)으로 새로 관월(官월)을 임명(任命)할 때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사조 내에 천계혈통(賤系血統)이 섞여 있는 장리(贓吏)가 없나를 조사하여 서경(署經)을 하게 되어 있었다. 방목(傍目)이나 좌목(座目)에도 사조(四祖)를 기록하였으며, 조선 전기에는 사조 내에 현관(顯官)이 있는 사람이라야 양반으로 간주해 주고 이러한 사람에게는 과거에 응시할 때 보단자(保單子)를 내지 않아도 되게 하였다. 현조(顯祖)란 이름이 높이 드러난 조상을 일컫는 말로 선조의 존칭이다.

 

12. 종손(宗孫)과 장손(長孫)

 

종손(宗孫)이란 종가(宗家)의 적장손(嫡長孫)을 일컫는 말이고 장손(長孫)이란 종가가 아닌 차가(지차) 집의 맏손자를 일컫는다.

 

13. 사손(嗣孫)과 사손(祀孫)

 

사손(嗣孫)이란 한 집안의 대를 잇는 손자를 말하고 사손(祀孫)이란 봉사손(奉祀孫)의 준말로서 조상의 제사를 맡아 받드는 자손을 일컫는다.

 

14. 봉사(奉祀)

 

봉사(奉祀)란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일로 사(), 서인(庶人)의 봉사 대수(代數)와 봉사의 책임자에 과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서인의 가묘(家廟) 설치와 제사규정은 고려 공민왕 2(1390)에 정몽주(鄭夢周)등의 건의에 의하여 마련되었는데 대부(四品)이상은 3, 육품(六品)이상은 2, 칠품(七品)이하 서인은 부모만을 제사하게 하도록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기록되었고,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육품이상은 3, 칠품이하는 2, 서인은 1대 부모만을 봉사하게 하였다. 그러나 명종 년간(1545~1567)에 이르러 관품(官品)에 구별없이 4대봉사를 허용하였는데, 이는 주자가례(朱子家禮)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조선조 후기까지 존속하였다.

 

15. 함자(銜字)와 휘자(諱字)

 

함자(銜字)란 웃어른의 이름자(名字)를 말할 때 생존한 분에 대한 존칭이며 휘자(諱字)란 돌아가신[] 어른의 명자를 일컫는다. 현재 우리 나라 사람의 이름은 대게 호적부(戶籍簿)의 이름 하나로 통용되고 있으나, 조선 말기 갑오경장이후 호적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어렸을 때 부르는 아명(兒名)이 있고, 관례를 거행하고 성년(成年)이 되어서 별도로 보루는 이름 자()또는 관명(冠名)이 있으며, 문필 등의 행세에는 이름의 아호(雅號)가 있고, 보첩(譜牒)에 올리는 항명(行名)이 있으며, 그 밖에 따로 행세(行世)하는 별호(別號)등을 사용하여 왔다.

 

16. 시호(諡號)와 사시(私諡)

 

시호(諡號)란 공신(功臣)이나 중신(重臣)이 죽은 뒤에 평생의 공덕(功德)이나 행적(行迹)을 기려서 나라에서 주는 명호(名號)를 일컫는다. 경국대전에 보면 조선조 세종 4(1422) 이후로는 종친과 문무관 중에서 정이품 이상의 실직(實職)을 지낸 사람에게만 주었으나 뒤에는 범위가 확대되어 제학(提學)이나 유현(儒賢).절신(節臣)등은 정 이품이 못 되어도 시호를 내리었다. 시호를 정하는데 제조(提調)는 관계하지 않고 예조(禮曹)의 판서(判書)이하 만으로 의정(議定)하도록 하였다. 시호를 정하는 절차는 해당자의 자손이나 관계자들이 죽은 이의 행장(行狀)을 적은 시장(諡狀)을 예조에 제출하면 예조에서 이를 심의한 뒤에 봉상시(奉常시)를 거쳐 홍문관(弘文館)에 보내어 시호를 정하였다. 사시(私諡)란 학문이나 덕행이 세상에 높이 알려졌어도 관적이 증시(贈諡)할만한 지위가 못되어 역명지전(易名之典)이 없는 선비에게 붕우(朋友)들이나 일가나 향인(鄕人), 문제자(門弟子) 등이 상의해서 정하는 것을 일컫는다.

 

17. 행직(行職)과 수직(守職)

 

행직(行職)이란 품계(品階)가 높은 관원(官員)이 직급(職級)이 낮은 일을 맡을 경우를 일컫는다. 예를 들면 개고직비(階高職卑)이니 종일품계급(從一品階級)을 가진 사람이 정이품직급(正二品職級)인 이조판서(吏曹判書)가 되면 관사명(官司名) 앞에 행()자를 붙여 숭정대부행이조판서(崇政大夫行吏曹判書)라고 부른다. 수직(守職)이란 품계(品階)나 자급(資級)이 낮은 관원이 직급이 높은 일을 맡을 경우를 일컫는다. 예를 들면 계비직고(階卑職高)이니 종이품계급(從二品階級)을 가진 이가 정이품계급(正二品階級)인 대제학(大提學)이 되면 관사명(官司名) 앞에 수()자를 붙여 가선대부 수홍문관대제학 (嘉전大夫守弘文館大提學)이라고 부른다. 행수직을 쓸 때는 행 . 수를 관명앞에 쓰되 7품이하는 자기의 품계에서 2(), 6품 이상은 3계를 뛰어 넘어서 관직을 받 을 수 없었다.

 

18. 영직(影職)과 실직(實職)

 

영직(影職)이란 직함(職銜)은 있으나 직사(職事)가 없는 허직(許職)과 같은 뜻이다. 즉 실제의 직무가 없는 명분상의 직을 의미하며, 근무하지 않고 이름만을 빌리던 벼슬을 일컬으며 차함(借啣)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70이상의 전함노인(前啣老人)에게 직을 제수(除授)할 때에 당상관이상 슬록대부이하인 자에게는 영직을 가자(加資)해 주되 전직(煎職)을 그대로 내려주었고, 통정실행정삼품직사자(通政實行正三品職事者)에게는 가선대부(嘉善大夫)에 해당하는 검직(檢職)을 내렸고, 통정미경정삼품직사자(通政未經正三品職事者)에게는 전자당상관검직(煎資堂上官檢職)을 제수하게 한 경우와 같아서 실제로는 영직전생서주부(影職典牲署主簿), 검직에 빈주부(檳主簿)로 제수하는 따위이다. 실직(實職)이란 직사(職事)가 있는 관직(官職)으로 조선초기의 관직에는 실직과 산직(散職)이 있으며, 실직 가운데에는 정식으로 녹봉(祿俸)을 지급 받는 녹관(綠官)과 그렇지 못한 무녹관(無祿官)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19. 증직(贈職)과 수직(壽職)

 

증직(贈職)이란 종이품이상 관원의 부, , 증조 또는 충신효자 혹은 학덕이 현저(顯著)한 사람에 대하여 죽은 뒤에 관직이나 품계를 추증하는 것을 일컫는다. 관료(官僚)의 영전(榮典)으로, 첫째 명유(名儒), 절신(節臣) 또는 왕실(王室)의 사친(私親)에게 사후에 품직을 추증하는 것과 둘째 고관(高官)의 부친(父親)에게 추증하는 것이 있고, 셋째 봉명출강(奉命出彊)하여 신몰이역(身歿異域)한자등 대상이 적지 않았다. 수직(壽職)이란 매년 정월에 80세이상의 관원 및 90세이상의 서민(庶民)에게 은전(恩典)으로 주던 직품(職品)을 일컫는다.

 

20. 배필(配匹)

 

배필(配匹)이라 함은 배우자(配偶者)를 말하는 것인데 그 표시는 [()]만을 기록한다. 더러는 생존한 배위에 대하여는 실인(室人)이란 [()]자를 기록하며 죽은 사람에게만 [()]자료 표시하는 문중도 있다.

 

21. 생졸(生卒)

 

()이란 사람이 출생한 생년월일을 말한다. 보첩에서는 생족을 반드시 기록하게 하였다. ()이란 사망을 말하는데, 예기(禮記)의 곡례편(曲禮篇)에 이르기를 늙어서 죽음을 졸이라 한다. [수고왈졸(壽考曰卒)] 또 효자가 부모의 죽을을 휘()하여 졸 [효자휘사왈졸(孝子諱死曰卒)]이라 하였고 춘추(春秋)에서는 군자가 죽으면 졸()이라하고, 소인이 죽으면 사()라고 하였다. 보첩(輔諜)에는 20이전에 사망하게 되면 요절(夭折) 또는 조사(早死)라하여 [조요(早夭)로 표시하고], 70세 미안에 사망하게 되면 향년(享年)00이라 기록하고, 70세 이상에 사망하게 되면 수()00라 기록한다.

 

22. 구묘(丘墓)

 

구묘(丘墓)란 무덤(무덤)을 이르는 말인데 분묘의 소재지이다. 보첩(譜牒)에는 [()]자만을 기록하고 반드시 묘소의 방위(방위)와 석물[표석(表石), 상석(床石), 망주석(望柱石), 장군석(將軍石), 비석(碑石), 석등(石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고, 배위와의 합장여부[부합폄(附合폄), 쌍분(雙墳)등도 기록한다.

 

23. 유생(儒生)과 유학(幼學)

 

유생(儒生)이란 조선시대에는 유교(儒敎)를 지배사상(支配思想)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공자의 학설을 받드는 유학(儒學)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서울의 성균관(成均館)의 유생 200명과 한성부(漢城府)의 행정구역인 관광방(觀光坊)의 중부학당(中部學堂), 창선방(彰善坊)의 동부학당(東部學堂) 성명방(誠明坊)의 남부학당(南部學堂), 여경방(餘慶坊)의 서부학당(西部學堂)의 사학유생 400명을 유생이라 일컬었고 지방의 향교(鄕校)의 생도 14,950명은 생도라 불렀다. 향교의 생도인 교생(校生)은 본래 양신분(良身分)이면 누구나 될 수 있었으나 점차 평민들이 액내생(額內生)을 차지하여 평미들의 신분상승의 길로 이용되었다. 이들은 성적이 우수하면 호역(戶役)을 면제받거나 기술관 또는 서리(書吏)로 세공(歲貢)되어 신분을 중인(中人)으로 상승시킬 수 있었고 매년 6월에 관찰사(觀察使)가 그 도의 교생을 한곳에 모아 강경(講經), 제술(製述)로 시험을 보아 우등자 3~5인씩을 생원(生員) 진사시(進士試) 회시(會試)에 직부(直赴)할 수도 있었다. 이로인해 양반자제들은 이들과 휩쓸려 생도되기를 꺼려 했다. 유학(幼學)이란 벼슬하지 않은 유생을 일컫는 말이다.

 

24. 후학(後學)과 산린(山林)

 

후학(後學)이란 유현(儒賢)의 학풍을 따르는 후진의 학자(學者)가 자신(自身)을 지칭하는 겸손(謙遜)한 호칭이며, 후생(後生), 후배(後輩)라고도 하나.

 

산림(山林)이란 산림처사(山林處士)의 준말로서 학덕이 뛰어나나 벼슬을 외면하고 은둔(隱遁)하여 사는 선비를 일컫는 말이다.

 

25. 수단(修單)과 수단(收單)

 

수단(修單)이란 단자(單子)를 정비(整備)한다는 뜻으로서 보첩(譜牒)을 편찬(編纂)할 수 있도록 직계혈족의 명() . 휘자(諱字)와 사적을 계대에 맞추어 정리 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이 경우 대개 보소(譜所)에서는 각파 수단위원을 정하고 수단(修單)작업을 시작한다.

 

수단(修單)이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단자와 생년월일 사적 묘소좌향 기혼녀의 경우 배우자의 본관과 성명, 행적 등을 수집(收集)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명하전(名下錢)은 수단금(修單金)이며 접수기간은 수단(收單)마감일이라 해야 한다.

 

26. 서무(序文)과 발문(跋文)

 

서문(序文)이란 머리멀, 권두언(券頭言), 서언(序言), 서문(序文)이라는 말로 쓰이며 보첩의 서문이라면 대개 조상을 받드는 정신을 고취(鼓吹)함과 아울러 보첩간행의 필요성을 강조함은 물론 친족간의 화목(和睦)을 유도하는 것이 통례이다. 발문(跋文)이란 책 끝에 적는 글로서 발사(跋辭), 후서(後序), 편집후기(編輯後記)같은 것으로 보첩의 편찬과 간행하는데 있어서의 소감(所感)을 피력(披歷)하게 된다.

 

27. 교지(敎旨)와 첩지(牒紙)

 

교지(敎旨)란 왕()이 신하(臣下)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자격(資格), 시호(諡號), 토지(土地), 노비(奴妃)등을 내려 주는 명령서(命令書)로서 조선시대에는 4품이상 문() . 무관(武官)의 고신(告身) . 홍패(紅牌) . 백패(白牌)의 수여(授與) . 추증(追贈) . 향리면역(鄕吏免役)의 사패(賜牌)등의 경우에 교지를 내렸다. 첩지(牒紙) 5품이하의 관원(官員)에게 주는 직첩(職牒)을 일컫는다. 그밖에 임금의 명령(命令)이나 하교(下敎)를 전교(傳敎)라 하였고, 추천(推薦)절차도 없이 임금이 직접 관원을 임명(任命)하는 것을 제수(除授)라 일컫는다.

 

28. 신도비(神道碑)와 묘갈(墓碣)

 

신도비(神道碑)란 종이품(從二品)이상인 관원(官員)의 분묘(墳墓)가 있는 근처 노변(路邊)에 세우는 비석(碑石)으로서 특히 이 비명(碑銘)은 통정대바 이상의 벼슬을 지낸 사람이 찬술(撰述)하는 것이 통례였다.

 

29. 묘표(墓表)와 묘지(墓誌)

 

묘표(墓表)란 죽은 사람의 관직(官職) 명호(名號)를 앞면에 새기고 후면에는 사적을 서술하여 음기(陰記)를 새기는 것을 일컬으며 보통 표석(表石)에는 운문(韻文)을 새기지 않는다. 묘지(墓誌)란 지석(誌石)이라고도 하는데 죽은 사람의 원적(原籍)이나 사적(事蹟)등을 새기거나 도판(圖板)에 구워서 무덤 앞에 묻는 것이다.

 

30. 기로소(耆老所)

 

기로소(耆老所)란 별칭으로 기사(耆社)또는 기로(耆老)라고도 하며 조선조 태조때부터 노신(老臣)들을 예우(禮遇)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였다. 기로소에는 시산(時散) 1.2품의 관원 중에 나이 70세 이상자 만이 입참(入參)하게 되어 있다. ()라 함은 년고후덕(年高厚德)의 뜻을 지녀서 나이가 70세가 되면 기(), 80세가 되면 로()라하여 태조는 70세 이상의 기로(耆老)에게는 정조(正朝) 탄일(誕日)등 경사(慶事)외에는 조알(朝謁)하는 일을 면제하여 주어 경로의 뜻을 표하였고 임금도 늙으면 여기에 참가하여 이름을 올렸다.

 

31. 당상관(堂上官)과 당하관(堂下官)

 

당상관(堂上官)이란 문() . 무관(武官)의 십팔(十八) 품계(品階) 중에서 정삼품(正三品) 상계(上階)이상, 종친(宗親)은 명선대부(明善大夫), 의빈(儀賓)은 봉순대부(奉順大夫) 이상 승당(升堂)하여 의자에 않아서 정사(政事)를 보는 관원이라 하여 당상관(堂上官)이라고 한다.

 

당하관(堂下官)이란 정삼품 하계(下階) 이하(以下), 종친은 창선대부(彰善大夫), 의빈(儀賓),은 정순대바(正順大夫)이하의 관원을 호칭하는 말이다.

 

32. 치사(치사)와 봉조하(봉조하)

 

치사(치사)란 정삼품 당상관 이상의 관리가 70세 정년(정년)이되어 관직을 그만 두는 것을 일컫는다. 봉조하(봉조하)란 직사(직사)는 없이 하례식(하례식)에만 참여한다는 뜻으로 공신 봉군자(공신봉군자)와 공신(공신)의 적장자손(적장자손) 및 동서반(동서반) 정삼품 이상의 직에 있던 관원이 치사[치사]한뒤에 주는 훈호(훈호)로서 재직시의 품계(품계)에 따라 소정의 녹봉(녹봉)을 급여 하게 되어 있는 일종의 은급제도(은급제도)이다

 

33. 사대부(사대부)

 

사대부(사대부)란 원래 사품(사품) 이상은 대부(대부) 오품(오품) 이하는 사()라 하였으며 문관(문관)만을 의미하였는데 당시 사회가 문치주의(문치주의)였던 때문이지만 무관을 포함하는 전관료(전관료)를 사대부라 부르기도 하였다.

 

34. 원상(원상)

 

원상(원상)이란 왕이 승하(승하)하면 원로(원로) 재상급(재상급) 또는 원임자(원임자)중에서 몇 분을 뽑아 잠시 정부를 맡게 하였던 임시직(임시직)을 일컫는다. 새로운 임금이 즉위하였으나 상중(상중)이므로 졸곡(졸곡)까지와 임금이 어려서 정무수행능력이 없을 때 대비(대비)의 섭정(섭정)과 함께 원상이 국사를 처결하였다.

 

35. 음관(음관)과 음직(음직)

 

음관(음관)이란 문벌(문벌)의 음덕(음덕)으로 벼슬하는 것인데 고관(고관)이나 명신(명신), 공신(공신), 유현(유현), 전망자(전망자), 청백리(청백리)등의 자손(자손)들을 과거(과거)시험을 거치지 않고 벼슬을 얻은 관원(관원)을 일컫는다. 음직(음직)이란 조상의 벼슬 덕으로 벼슬길에 오르는 것을 음직(음직)이라 하며 음사(음사), 음보(음보), 남행(남행)이라 일컫는다.

 

36. 정문(정문)

 

정문(정문)이란 효자(효자), 충신(충신), 열녀(열녀)가 난 집 문 앞에 붉은 색 문을 세워 그 행적을 표창하였는데, 이를 정문(정문)또는 홍문 (홍문)이라 일컫는다.

 

37. 사패지(사패지)

 

사패지(사패지)란 국가에 공()을 세운 왕족과 관리에게 시급(시급)하여 주는 토지로 공신적(공신적)이나 사전(사전)을 내릴 때 룩권(룩권) 교서(교서)등과 함께 사여(사여)의 대상(대상)을 기록하여 지패(지패)로 내리는 토지(토지)를 말한다. 토지의 수조권(수조권)을 개인에게 이양(이양)한 것으로 원래는 명문(명문)없이 사여(사여)한 일대한(일대한)과 사패(사패)에 가전영세(가전영세) 「사대세습(사대세습)을 허락(허락)」의 명문(명문)이 있는 것 두 종류가 있는데 일대한으로 국가가 환수키로 되어 있는 토지도 환수(환수)되지 않고 영세사유화(영세사유화)가 됐다. 선조(선조) 이후에는 사패기록(사패기록)만 주고 실제(실제)로 토지는 사급(사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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