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 주인과 외출할 대는 반드시 목줄(안전조치)을 하고 나가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반려견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주인의 통제를 떠나 갑작스런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으니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합니다. 목줄 미착용으로 인해 사고가 많이 일어나 과태료가 20만원으로 올랐으니 꼭 지켜주세요
배설물 미수거
반려견이 보호자와 외출 시 소변이나 대변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되는 것 또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반려견과 외출할 때 보호자분들은 항상 배변봉투를 준비해서 배설물을 바로 처리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동물 미등록
‘동물보호법’에서는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동물등록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하시면 동물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은 내장형, 외장형, 인식표의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이 있거나 목걸이에 등록번호가 적힌 동물일 경우 다시 주인을 찾을 때 큰 도움이 되는데요, 내장칩의 경우 분실의 위험이 없어 주인을 찾는데 더욱 도움이 됩니다.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등록해야합니다.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때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죽었을 경우에는 사망증명서를 준비해서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출 시 인식표 미부착
반려견이 외출할 때에는 주인의 이름, 연락처, 등록번호가 적힌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간단한 방법으로는 목걸이에 이름표 형식으로 달아놓을 수 있습니다. 인식표는 내장칩이나 외장칩과 다르기 때문에, 내장칩을 했다고 인식표를 달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동물 유기
키우던 동물을 버리는 것은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입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는 동물학대의 행위로 동물을 유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강아지, 고양이를 키울 때 기성 사료가 아닌 집밥을 고집하는 이들이 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에게 더 건강한 음식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다.
하지만 사료를 만들어 먹이는 경우 식단에 따라 일부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많이 포함될 수 있는데, 영양분이 고르게 포함되지 않은 식단을 계속 먹이면 오히려 반려동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집밥 만들기’는 반려인들의 이런 걱정을 덜어주고자 제작한 웹 프로그램이다.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의 ‘생활문화>반려동물 집밥 만들기’ 메뉴에 접속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에는 농촌진흥청이 엄선한 각종 농축산물과 수산물의 단백질, 지방, 칼슘 등 17가지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가 담겨있다.
반려동물의 종류, 품종, 성별, 성장단계, 활동단계, 현재 체중과 목표 체중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원료를 선택하면, 영양소 요구량에 따라 사료 배합비율과 급여량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선택한 식품의 가격정보도 함께 제공해 적은 비용으로도 영양소와 에너지 함량을 맞춤 고품질의 식단을 짤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용자들이 반려동물 집밥 만들기 프로그램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사용법을 자세히 담은 동영상도 공개했다. 동영상에는 프로그램 사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배합 실패’, ‘칼슘과 인 비율 조절’ 같은 오류에 대응하는 방법과 집밥 배합비를 이용한 실제 사료 만들기 영상도 담겨있다.
이 동영상은 ‘농사로>영농기술>농업기술>농업기술동영상>축산’ 메뉴의 ‘반려동물 집밥 만들기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