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법률상식 알아보기
반려견 법률상식 알아보기 외출 시 목줄 미착용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 주인과 외출할 대는 반드시 목줄(안전조치)을 하고 나가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반려견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주인의 통제를 떠나 갑작스런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으니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합니다. 목줄 미착용으로 인해 사고가 많이 일어나 과태료가 20만원으로 올랐으니 꼭 지켜주세요 배설물 미수거 반려견이 보호자와 외출 시 소변이나 대변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되는 것 또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반려견과 외출할 때 보호자분들은 항상 배변봉투를 준비해서 배설물을 바로 처리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동물 미등록 ‘동물보호법’에서는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