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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6마리가 물어뜯는 동안 견주는 지켜보기만…살인미수” 靑청원(請願)

기사(記事)와 무관(無關)한 사진(寫眞). 그레이 하운드 등(等) 대형견(大型犬).

경북(慶北) 문경(聞慶)에서 산책(散策) 중(中)이던 모녀(母女)에게 사냥개 6마리가 달려들어 중상(重傷)을 입힌 사건(事件)과 관련(關聯), 피해자(被害者)의 가족(家族) 측(側)이 개물림 사고(事故) 발생(發生) 당시(當時) 견주는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주장(主張)했다.
지난 29일(日) 청와대(靑瓦臺) 국민청원(國民請願) 게시판(揭示板)에는 ‘경북(慶北) 문경시 개물림(그레이하운드 3마리, 믹스견(犬) 3마리) 사고(事故)에 대(對)해 엄벌(嚴罰)해달라’는 제목(題目)의 청원(請願)이 게재(揭載)됐다.
피해(被害) 모녀(母女)의 가족(家族)이라고 밝힌 청원인(請願人)은 “7월(月) 25일(日) 오후(午後) 7시(時)쯤 어머니와 누나는 늘 다니던 산책로(散策路)에서 산책(散策) 중(中) 목줄과 입마개 없는 그레이하운드와 믹스견(犬) 6마리에게 집단공격(集團攻擊)을 당(當)했다”며 “가해자(加害者)는 진술(陳述)에서 공격(攻擊)하는 개들을 말렸다고 언론(言論)을 통해 말했지만, 사실(事實)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문경경찰서(聞慶警察署)에 따르면 어머니 A씨(氏)(67)와 B씨(氏)(42)는 이 사고(事故)로 중상(重傷)을 입고 중환자실(重患者室)로 옮겨졌다. 당시(當時) 개들은 안전장치(安全裝置)를 착용(着用)하지 않았으며, 경찰(警察)은 견주(犬主) C씨(氏)(66)를 중과실치상(重過失致傷) 혐의(嫌疑)로 입건(立件)하고 사건(事件) 경위(經緯)를 파악(把握) 중(中)이다.
하지만 청원인(請願人)은 이 사건(事件)은 ‘과실치상(過失致傷)’이 아니라 ‘살인미수(殺人未遂)’라고 주장(主張)하며 엄벌(嚴罰)을 요구(要求)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靑瓦臺) 국민청원(國民請願) 홈페이지 캡처

앞서 그는 사고(事故)의 참혹(慘酷)했던 상황(狀況)을 설명(說明)했다. 청원(請願)글에 따르면 산책(散策) 당시(當時) 앞장서 있던 B씨(氏)가 먼저 공격(攻擊)을 받았고, B씨(氏)는 강둑(江둑)에서 강바닥(江바닥) 방향(方向)으로 약(約) 10m 정도(程度) 되는 길이를 끌어내려가며 공격(攻擊)받았다. 결국(結局) 그는 두개골(頭蓋骨)이 보일 정도(程度)로 머리와 얼굴을 뜯기고 팔다리 등(等) 전신(全身)에도 상처(傷處)를 입었다.
이후(以後) 개들은 A씨(氏)에게 달려들었다. 이 사고(事故)로 A씨(氏)의 두피(頭皮)는 뜯겨나갔고 목과 전신(電信)도 물어뜯긴 그는 현장(現場)에서 쓰러졌다.
청원인(請願人)은 “이때까지 견주는 한번(番)도 (개들을) 말리지 않았다고 확인(確認)됐다”며 “견주는 쓰러진 어머니를 자신(自身)의 경운기(耕耘機)에 싣고 400m쯤 이동(移動)했고, 그 지점(地點)에서 사냥개가 다시 어머니를 물어 바닥으로 끌어 내려 다리 골절(骨折)과 뇌출혈(腦出血)이 왔다”고 설명(說明)했다.
이어 더 황당(荒唐)한 것은 개(個)의 공격(攻擊)으로 피를 흘리던 B씨(氏)가 그 상황(狀況)에서 스스로 119에 신고(申告)를 할 때까지 C씨(氏)는 어떤 조치(措置)도 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라고 분노(憤怒)했다. 그는 “119 구급대(救急隊)가 도착(到着)했을 당시(當時) 누나는 어머니를 보호(保護)하기 위해 몽둥이 하나를 들고 개를 쫓고 있는 상황(狀況)이었다”며 “누나 역시(亦是) 온몸이 뜯겨 처참(悽慘)한 모습이었는데 피범벅이 된 누나가 개를 쫓으며 그 뒤를 따라갔다는 누나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미어진다”라고 호소(呼訴)했다.
청원인(請願人)은 “이런 상황(狀況)에 견주는 진정(眞正)한 사과(謝過)도 하지 않고, 사고(事故) 다음날인 26일(日) 환자(患者)의 상태(狀態)도 묻지 않은 채 문자(文字)로 합의(合意)와 선처(善處)를 종용(慫慂)하며 구속(拘束)되는 걸 피(避)하려 사고(事故)를 축소(縮小)하고 거짓 진술(陳述)을 하고 있다”고 주장(主張)했다.
이에 “사람의 상식(常識)으로는 할 수 없는 행동(行動)을 하고 반성(反省)조차 없는 견주(犬主)를 제발 구속수사(拘束搜査)해 사건(事件)의 진실(眞實)을 명백히(明白히) 밝혀주고 엄벌(嚴罰)을 처(處)해 다시는 이런 억울(抑鬱)한 사고(事故)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며 강력히(强力히) 요구(要求)했다.

petsbook

끝으로 청원인(請願人)은 맹견(猛犬)으로 등록(登錄)되지 않은 대형견도(大型犬度) 법적(法的)으로 목줄과 입마개 착용(着用)을 의무화(義務化)해달라고 촉구(促求)했다.
동물보호법상(動物保護法上) 입마개 의무(義務) 착용(着用) 대상(對象) 맹견(猛犬)은 도사견(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種)이다. 때문에 모녀(母女)를 공격(攻擊)했던 개들은 규정법상(規定法上) 맹견(猛犬)에 포함(包含)되지 않는다.
현재(現在) 경찰(警察)은 사건(事件) 경위(經緯)를 파악(把握) 중(中)이며, 문경시(聞慶市)는 견주(犬主)에게 관리(管理) 책임(責任)을 물어 개 한 마리 당(黨) 20만(萬)원, 총(總) 120만(萬)원의 과태료(過怠料)를 부과(賦課)했다. / 국민일보 이주연(李周姸) 인턴기자(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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